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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 땐 반드시 실명으로! 계좌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는다! '금융실명제'란? |
작성자 :  |
날짜 : 2025-08-08 06:45
| 조회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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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최근 한 여당 국회의원이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되고 야당으로부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금융실명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기관과의 모든 금융거래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은행 예적금은 물론이고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다양한 금융 상품을 거래할 때에도 자신의 실제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제도는 1993년 8월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명령으로 실시된 후 1997년 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식 공포되면서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 은닉과 같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는 자 등은 해당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되었고, 또한 금융기관 종사자는 실명으로 거래되는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계좌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알고도 놔뒀다면 어떨까요?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이러한 방조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부정부패 방지 등에 효과가 나타나자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실명을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이에 따라 1995년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집이나 땅, 건물 등을 거래할 때 실제 이름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금융실명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