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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높인다···경찰, ‘보복 스토킹죄’ 신설 추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5-08-07 06:43  | 조회 : 29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최근 경기 의정부시와 울산 등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보복 스토킹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이 소식 자세히 살펴봅니다.

경찰은 지난 1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과 함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보복 스토킹죄’를 새로 만드는 건데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가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복 범죄’에 준하는 처벌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1년 국회를 통과한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범죄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현재 일반적인 보복 범죄를 한 가해자는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만큼, 스토킹에도 보복 범죄가 적용되면 벌금형 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져 그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또 개정안은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스토킹 행위를 6개월 안에 반복할 경우, 지속 시간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는데요. 그동안 스토킹 행위를 규정하는 지속성·반복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경찰과 검찰, 법원 사이에 빚어진 혼선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직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기까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경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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