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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 시간', 의무화 된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5-07-16 06:40  | 조회 : 70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앞으로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 공무원들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해당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허가하도록 의무화한 거죠.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무권자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조라, 사용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죠. 이에 정부는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휴식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엔 출산 이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 이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모성보호 시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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