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생활 속 제도를 알아봤는데요.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도 시작됐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 또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런 DSR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해 가계 대출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DSR은 무엇일까요? 기존 DSR이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했다면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데요. 금리는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올라 상환 부담이 늘더라도 차주가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평가해 대출 건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 스트레스 금리를 붙이는 1단계 조치에 이어, 작년 9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가 시행됐고. 이번달부터 3단계가 적용된 건데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등의 주담대와 신용대출은 물론 카드론 등 기타대출까지 대상이 되며 수도권에는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지만 12월 말까지 유예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