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0, 12:40, 19:40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항공기 비상문, 숨 쉬기 어려워 열었다" 심신미약 감경 사유 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5-06-09 12:21  | 조회 : 242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6월 9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송채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간간이 이런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비행기가 출발하려는 순간, 승객이 갑자기 뛰어가 비상문을 열었다더라, 심지어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까지 휘둘렀다더라,하는 이야기들 말이죠. 비행기에서 비상문을 열려는 행위는 이유를 막론하고,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대체 왜 갑작스럽게 기내 비상문을 열려고 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보통은 너무 답답해서, 숨쉬기가 어려워서, 지병이 있어서,란 이유를 대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같은 요소들은 향후 처벌 과정에서 심신미약처럼, 감경요소가 되기도 할까요. 항공사가 탑승정원보다 많은 예약을 받아놓고 실제 모든 승객이 탑승해, 오버부킹이 된 경우, 항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승객의 비행편을 취소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가수 혜리 씨도 이 같은 일을 당했다며 SNS에 글을 올려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과연 이럴 때 우리가 꼭 알아둬야할 법적 상식으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송채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송채현 변호사(이하 송채현):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송채현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최근에 부쩍 보도가 많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비행기가 출발하려는 순간, 비상문을 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 열었다거나,하는 사건들 말입니다. 그냥 문을 연다, 정도의 느낌이 아닌 게 움직이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 운항중일 때 문 열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송채현: 맞습니다. 단순히 ‘문을 연다’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실제로 여는 건 항공기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공기가 일정 고도 이상 올라가면 기내외 압력 차이 때문에 비상문을 물리적으로 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상이든, 활주로 이동 중이든 비상문을 여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탑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되고, 항공기 운항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 겁니다. 

◆이원화: 형사처벌 대상되는 거죠.

◇송채현: 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 등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금지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에서 착륙 직전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열어 체포됐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원화: 승무원들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매뉴얼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송채현: 네, 항공기 객실 승무원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서, 기내 보안 요원, 나아가 비상 상황에선 일정 부분 사법경찰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내에서 난동이 발생하면, 승무원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먼저 해당 승객에게 최대 3차례에 걸쳐 안내와 구두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승객이 계속해서 안전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저항을 할 경우, 기내에 비치된 보안 장비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고요, 이런 조치가 가능하도록 항공사 내규에 따라 매뉴얼이 정비돼 있고, 승무원들은 평소 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착륙하자마자 경찰에 인계되는 장면’도 바로 이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실제 열렸는지, 아니면 시도를 한 것에 그쳤는지에 따라 처벌수위나 이런 게 달라지나요? 

◇송채현: 실제로 비상문을 열었는지 아니면 열려고 시도만 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작을 시도한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비상문이 실제로 열렸다면 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운항 중 출입문을 조작한 경우에는 공중안전에 대한 위협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보통 왜 열었냐, 이유를 보면, “죽을 것 같아서, 답답해서” 같이 정신적으로 취약해진 상태여서 그랬다,란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폐소공포증이라든지 문제가 생겼던 케이스들도 있을텐데, 이게 혹시 감경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송채현: 감경이 인정되려면 의학적이거나 법적인 근거가 뚜렷해야 합니다. 단순히 “답답해서”, “무서워서” 같은 공포감이나 충동적인 행동만으로는 감경 사유가 되긴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폐소공포증 때문에 비상구를 열었다”는 말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현병이나 공황장애처럼 정신질환이 실제로 의학적으로 진단됐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까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에서 형을 조금 낮춰주는 감경 사유로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로 가던 아시아나 항공기 안에서 착륙 직전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참작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신 사례들도 그렇습니다만 처벌이 나오긴 하는데, 집행유예인 경우가 제법 많거든요. 정말 많은 승객들을 불안하게 하고, 경제적 피해, 시간적 피해까지 입힌 거 치곤, 뭔가 좀 부족하다 싶기도 한데 형사처벌 말고 민사로도 소송 가능하죠? 

◇송채현: 네, 당연히 민사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그 남성, 비상문을 연 사건 있잖아요. 형사 재판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민사 재판에서는 항공기 손상 등을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약 7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 처벌은 집행유예로 끝났어도, 민사에서는 수억 원의 손해배상이 확정된 거죠. 사실상 ‘경제적인 중형’을 받은 셈입니다.

◆이원화: 그러면, 이것도 궁금한데, 그 비행기에 같이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혹시 피해보상 같은 걸 받을 수 있습니까?

◇송채현: 네, 가능합니다.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도 정신적 충격이나 여행 일정 차질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상문 사건 이후에 “너무 무서웠다”, “공황장애가 악화됐다”, “다시 비행기를 못 타겠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배상 여부는 진단서나 치료기록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하고, 법원에서 피해 정도와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원화: 그리고 승무원 분들을 폭행하는 경우,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걸 승무원분들이 제지했다거나,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송채현: 승무원을 때리거나 위협하면 “비행기 운항을 방해했다”는 중죄로 봐서 최대 징역 10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방해까지는 아니고 그냥 때렸다”고 주장해도 그래도 최대 징역 5년입니다. 역시 벌금만 내고 끝날 수는 없습니다. 승무원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돌아다니거나 소란을 피우면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까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이원화: 사실 비행기란 공간의 특수성..그러니까 도망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폭언,폭력보다 더 무게가 있다,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송채현: 맞습니다. 비행기는 말 그대로 ‘하늘 위의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폭언이나 폭력은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님 혹시 기내 난동 중에 가장 흔한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이원화: 어떤 거죠?

◇송채현: 네, 기내 난동 중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흡연입니다. 2019년에는 기내 흡연 적발이 402건에 달했고, 코로나 시기엔 줄었다가 2022년엔 222건, 2023년엔 7월까지만 해도 270건을 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명백한 불법인데요, 전자담배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항공보안법은 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계류 중인 항공기에서 흡연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형, 운항중인 항공기에서 흡연하면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기내에서 누가 몰래 담배 피우는 걸 봤다고 해서 직접 다투거나 실랑이를 벌이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승무원에게 바로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대응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만약에 기내 난동 사고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상공에서 발생했다, 혹은 다른나라 공항에서 비상문 개방 시도가 있었다, 이런 경우도 국내법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그 나라의 법에 따르게 되는 겁니까?
                
◇송채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항공·아시아나처럼 ‘대한민국 등록번호’가 붙은 국적기라면, 장소가 해외 하늘이든 외국 공항 활주로든 우리나라 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거나 승무원을 폭행하면, 해외 상공이라도 항공보안법 기준으로 최대 징역 10년 같은 중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야길 들어보면요. 한 번 난동 부린 경우에 재차 또 난동을 부리는 케이스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블랙리스트라도 만들어서 몇 번 이상 난동이 반복된다, 이럴 때, 항공사에서 탑승 거부를 할 수 있다거나, 돈을 더 받는다거나, 이런 규정들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송채현: 네, 실제로 국내 항공사들도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기내 난동으로 기록되면 안전 위해 승객으로 분류돼 최장 영구 탑승-거절까지 당할 수 있어요. 결국 “몇 번 이상이면 못 탄다”는 규칙은 이미 작동 중이고, 반복 난동은 아예 하늘길이 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원화: 주제를 좀 바꿔보면, 이제 곧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올텐데 성수기에 비행기 타다보면, 분명 티켓도 몇 개월 전에 끊고, 좌석지정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전날 항공사에서 띡 문자가 와서 “오버부킹 됐다, 다른 편으로 예약해야 한다” 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거든요. 변호사님도 혹시 겪어 보셨습니까?

◇송채현: 저는 아직 없지만, 제 친구가 겪은 적이 있습니다. 설 연휴 앞두고 좌석까지 지정해 둔 항공편이 전날 저녁 “오버부킹” 문자 한 통으로 취소됐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보상금 받고 하루 늦게 출발했는데, 그때부터 친구들 단톡방에 “성수기엔 무조건 오버부킹 대비하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이원화: 이게 정말 화나는 게, 항공사가 너무 당당해요.자기들이 혹시 비행기 비어서 갈까봐, 예약을 원래 받을 수 있는 인원보다 더 받아놓고, 실제 다 오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승객들을 내치는 거잖아요. 

◇송채현: 맞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 정말 화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수 겸 배우 걸스데이 출신 혜리 씨도 얼마 전에 오버부킹 피해를 겪었다고 직접 밝힌 적이 있어요. 비행기 타러 공항까지 갔는데, “예약됐던 좌석이 없다”는 말만 듣고 결국 못 탔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연예인이라고 예외가 아닌 게 오버부킹이라서, 성수기엔 일반 승객들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죠.

◆이원화: 항공사 오버부킹으로 자신이 예약했던 비행기 못타면 이거 보상받을 방법이 법으로 규정돼있죠? 그런데 이거 몰라서 보상 못받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께서 이거 소개를 해주시죠.

◇송채현: 네, 맞습니다. 항공사 오버부킹 때문에 탑승을 못 했을 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공사업법에는 항공사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구체적인 보상 금액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선 기준으로, 4시간 이상 지연되면 최대 600달러까지 배상받을 수 있고, 항공사는 숙박비나 식비 등 체재비도 부담해야 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문자나 현장 안내만 듣지 마시고, 꼭 보상 기준을 확인해서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원화: 혹시 여행가서 수하물이 안 나왔다,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 못 찾으면 항공사에서 보상해주나요?
        
◇송채현: 네,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된 경우에도 항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국제선은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데요, 수하물이 늦게 도착했을 땐 생필품 구입 비용, 완전히 분실됐을 땐 최대 약 1,700달러, 우리 돈으로 2백만 원 넘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하물이 안 나왔을 때 공항에서 바로 ‘수하물 사고 신고서’ 작성하고, 구입 영수증을 꼭 챙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상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이원화: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농협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