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6월 9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마흔을 넘겼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건너건너 아는 사이라던데, 한 번 이혼한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주변에서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고, 네 나이에 초혼 찾기 힘들다”고 하길래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서로 금세 가까워졌고, 결혼 얘기도 오갔죠. 부모님도 마흔 넘은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상견례를 하자마자 그녀에게 중형차와 명품가방을 선물해주셨고, 저도 예비 장인어른께 명품 시계를 받았죠. 그런데 새 차를 타고 첫 드라이브를 가던 날...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으로 네비게이션을 검색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번 달 양육비는 왜 아직 안 보냈냐”는 내용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녀에겐 세 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전남편이 양육 중이라고 했습니다. 왜 말 안 했냐고 하니까, “물어보지 않아서 굳이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일부러 숨긴 게 아닌가 싶어 믿음이 확 깨졌습니다. 이 결혼, 없었던 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피임 없이 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데, 혹시라도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제가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그냥 결혼하게 된다면, 그녀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제가 키우게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고, 요즘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혼자에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에게 자녀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한 남성분의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이미 상견례까지 마친 상황에서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너무나도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상견례를 마쳤다고 하셨으니...
약혼을 하신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약혼자라고 하겠습니다. 약혼자가 자녀가 있다는 걸 얘기하지 않았는데, 약혼을 없었던 걸로 할 수 있을까요?
◇ 이준헌 : 네. 이 경우에는 약혼을 파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상견례 정도 한 게 무슨 약혼이냐, 약혼이라고 해도 그냥 없던 일로 하면 되지 왜 이런 걸 걱정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법원에서는 상견례까지 한 것은 약혼을 한 것으로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혼도 일종의 신분에 관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으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결혼을 성립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어느 한쪽에서 이유 없이 약혼을 해제하면,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연에서는 약혼자가 이혼 경력이 있는 것까지는 숨기지 않았으나, 자녀가 있다는 건 숨겼는데요. 나와 결혼할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는지는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먼저 알려줄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아서 얘기 안 했다는 약혼자의 말은 변명이 되지 않고, 약혼이 해제된 데에 약혼자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니까... 상견례를 한 이후에 사연자분의 부모님이 약혼자에게 중형차와 명품가방을 선물하셨다고 합니다. 약혼을 취소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이준헌 : 네 차량과 명품가방, 이외도 혼인을 전제로 해서 주신 물건이 있다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혼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준 금전이나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증여로 보시면 되는데요. 혼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약혼이 해제되기만 한다면 모든 경우에 서로 주고받은 예물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구요.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예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연자님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약혼자에게 주신 예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구요. 반대로 사연자님도 시계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약혼자 측에 약혼 해제에 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약혼자는 사연자님께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이번 일로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들어져서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다고 하시는데, 약혼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이준헌 : 네 당연히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에서 약혼이 해제되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계시다면, 진료 기록 같은 것도 발급받아 증거로 제출하셔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보시는 게 손해배상액이 많아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리고 약혼자가 임신을 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약혼자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준헌 : 만약에 약혼자가 사연자님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일단 혼인신고 전이니 사연자님의 혼외자가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사연자님이 자녀의 생부라도 당장에 어떤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약혼자 입장에서는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부담이 되겠죠. 당연히 사연자님께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할텐데요. 이때는 약혼자 측에서 먼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사연자님을 자녀의 아버지로 인정되게 하고, 양육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연자님도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만약에 약혼자가 임신을 한 게 확인돼서 결혼을 하신다면, 그 아이는 사연자분의 아이가 되는 거겠죠? 혹시, 사연자분이 약혼자와 결혼을 한다면, 전혼 자녀를 키우게 될 수도 있나요?
◇ 이준헌 : 약혼자의 임신 소식을 알고 그냥 결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태어난 자녀가 친생자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언제 하시느냐에 따라서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할지, 그냥 자녀가 사연자님의 친생자로 추정될지 결정되게 됩니다. 약혼자의 전혼 자녀는 혹시라도 양육자가 사연자님의 약혼자로 변경되면 같이 살게 되실 수 있기는 하나, 비양육자인 약혼자분이 이미 사연자님과 재혼하고 자녀도 출산 상황이라 전혼 자녀의 복리상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경우... 약혼 파기를 하실 수 있고 부모님이 약혼자에게 주신 예물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신과 상담을 받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위자료 청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약혼자가 임신해서 출산한다면, 양육비 책임이 생기고, 결혼 후 200일이 지난 시점에 태어난 아이는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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