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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아이돌봄 휴가’로… 저출산위, 용어 바꾼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5-06-09 07:27  | 조회 : 11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법적으로는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눈치가 보이고 활용하기 어려운 제도, ‘육아 휴직’이 대표적입니다. 직장 내 인식의 벽은 여전히 높고, 용어에서 오는 부담감도 작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 중인 제도 관련- 용어 개선 작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현재 ‘육아 휴직’은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지만, 여전히 직장 내에선 ‘아이 돌봄’보다 ‘일을 쉰다’는 인식이 강하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 휴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도 활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보다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육아 휴직'을 대신할 말로 '육아 집중 기간', '육아 몰입 기간', '아이 돌봄 기간' 등 표현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외에도 ‘유산·사산 휴가’는 ‘회복 휴가’, ‘마음 돌봄 휴가’로 ‘경력 단절 여성’은 ‘경력 이음 여성’으로 바꾸자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일상 속 차별적 표현도 정비 대상입니다. 양육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는다는 비판이 있었던 ‘유모차’는 ‘유아차’로 ‘집사람’은 ‘배우자’로 바꾸고, ‘친할머니·외할머니’는 구분 없이 ‘할머니’로 통일하자는 제안이 나왔고요. ‘외조·내조’는 ‘배우자 지원’으로, ‘안사람·바깥사람’도 ‘배우자’로 표현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맞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달부터는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도 진행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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