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다크패턴'이 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다크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크패턴이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할 때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다크패턴의 피해자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입은 간편한데, 왜 내가 가입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서비스, 두번째 가입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해지가 너무 불편해 결국 요금을 계속 납부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 고령층의 경우로 나뉩니다.
이외에도 항공권, 호텔을 예약할 때 사이트에서 제일 싼 티켓을 찾아내 결제하려고 보니, 특정 신용카드만 결제가 된다는 조건이 붙거나 수수료, 세금 등이 붙어 처음 제시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가격이 되는 경우도 다크패턴의 사롄데요.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되면서 다크 패턴의 폐해가 심해지자, 세계 각국이 규제에 나섰고, 우리나라도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올 2월부터 다크 패턴 규제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크패턴'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지만, 과태료가 최대 5백만 원에 그치는 등 현행 법규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제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직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설정 꼼꼼히 확인하고, 클릭 전, 무슨 버튼인지 다시 한 번 확인, 자동 결제 및 구독 서비스를 유의 등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