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깜빡하면 과태료 부과" 이달 말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5.2 금 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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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5-05-0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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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어느덧 5월이 됐는데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투명한 계약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이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도입됐습니다.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당사자와 주택 소재지,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을 신고하도록 한 건데요.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약 4년간 계도 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95.8%에 이를 정도로 신고가 늘고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등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말로 계도 기간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기준은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단, 허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100만 원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두 사람의 서명이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단순 실수에 따른 미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