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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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망울은 예쁘지만, 유해야생동물인 꽃사슴 5.1 목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5-05-01 06:34  | 조회 : 67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환경부가 최근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종을 의미합니다. 주요 지정 사유로는 농작물 및 재산 피해, 인가 주변 출현으로 인한 사람이나 가축에 대한 위해 가능성, 그리고 서식밀도 증가로 인한 생태계 균형 파괴 등이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 발생 시 지자체가 조사를 거쳐 포획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됩니다.

환경부는 "꽃사슴이 열매와 나무껍질을 섭식할 뿐 아니라 농작물도 먹어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자생식물을 고사시키거나 식생을 파괴하고 있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꽃사슴은 진드기의 숙주가 되기도 하는데, 해당 진드기에 물릴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진행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사살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은 꽃사슴을 포함해 총 19종으로 늘어났습니다.

눈망울이 예쁜 꽃사슴이지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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