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환경부가 최근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종을 의미합니다. 주요 지정 사유로는 농작물 및 재산 피해, 인가 주변 출현으로 인한 사람이나 가축에 대한 위해 가능성, 그리고 서식밀도 증가로 인한 생태계 균형 파괴 등이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 발생 시 지자체가 조사를 거쳐 포획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됩니다.
환경부는 "꽃사슴이 열매와 나무껍질을 섭식할 뿐 아니라 농작물도 먹어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자생식물을 고사시키거나 식생을 파괴하고 있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꽃사슴은 진드기의 숙주가 되기도 하는데, 해당 진드기에 물릴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진행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사살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은 꽃사슴을 포함해 총 19종으로 늘어났습니다.
눈망울이 예쁜 꽃사슴이지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