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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의 헌법재판관! 어떻게 구성될까? 4.11 금 톡톡! 뉴스와 상식 |
작성자 :  |
날짜 : 2025-04-11 07:13
| 조회 :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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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정치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 정원은 헌법에 따라 9명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명되거나 선출, 지명된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되는데요. 다만, 임명동의 표결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어야 하고, 나이는 40세가 넘어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정당의 당원이면 임명될 수 없고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과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또한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재판관의 정년은 70세이며, 임기는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임기 중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의 위헌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헌법재판소 재판부 구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