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년간 봉인될 수 있는 대통령 관련 기록물이 있다? 4.10 목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날짜 : 2025-04-10 06:21
| 조회 : 20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정부 때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ㆍ접수해 보
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합니다.
대통령기록물은 열람 공개단계에 따라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구분되는데요. 일반기록물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인 열람이 가능한 등
급이며, 비밀기록물은 차기 대통령ㆍ 국무총리 ㆍ각 부처 장관 등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열람이 가능한 등급입니다. 그리고 지정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만 최대 30년간 열람이 가능한데 다른 사람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고
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 지정 대상은 국가 안전 보장과 대내외 경제 정책 관련 기록,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 관련 기록, 대통령과 그 보좌 기관 ·
자문 기관 간의 의사 소통 기록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익에 중대한 위해, 사생활 침해, 정치적 혼란 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
록물로 한정됩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현재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처럼 권한대행이 지정하게 된
다고 하는데요.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해당 기록은 최대 30년간 봉인되는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