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4월 09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韓, '탄핵시켜주면 안될까요? 정치 한번 해볼랍니다'로 해석"
- 韓, 이완규 등 지명은 尹의 요구였을 것..파면 후 3일만에? 안믿겨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이완규, 尹 캠프 참여 후 3년하고도 한 달 지나..문제 없어
- 이완규, 尹 친구? 5.18 유공자이나, 尹 중앙지검장 발탁에 반발해 사표도 낸 분..민주당 너무 예민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해진, □김영배: 안녕하십니까?
◇최수영: 가장 지금 핫하게 떠오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부터 드려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논평도 다르고 아주 입장도 극한 대립인데요. 조 의원님부터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조해진: 일단 상황을 보면요, 한덕수 대행은 기각이 돼서 복귀했지만 경제부총리 경제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소추 발의를 해 가지고 법사위에 지금 계류돼 있고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상목 부총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도 언제든지 줄탄핵 심지어 내각 전체를 탄핵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문제지만은 탄핵을 하더라도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 가지고 복귀시키고 하면 행정 공백이 덜할 텐데요. 헌재가 6인 체제가 돼 가지고 심리자체를 못하게 되면 몇 달간 이게 비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건 국민들이 누구나 다 그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탄핵 사례가 별로 없었거나 아니면 줄탄핵 또는 총탄핵 이런 위협을 하지 않고 또는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하면 그런 고민을 좀 덜 했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탄핵을 해왔으니까 또 민주당이 한다고 그러면 해버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3명을 임명해 가지고 9명 정족수를 채우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전에는 어떤 때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임명하지 말라고 그러고 민주당에서 임명하라고 그러고요. 이번에 국민의 힘에서는 임명 잘했다고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왜 임명하냐고 그러고 이렇게 바뀌는데요. 그 중간에 총리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탄핵 당해서 직무정지 상태일 때 하고 파면돼서 공석인 상태는 헌법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은 됐지만 대통령이 살아 있고 직무만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태는 헌법적으로 보면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파면돼 가지고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거는 ‘궐위’라고 하는 거죠.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게 없기 때문에 학설이나 이런 논의를 통해서 되는데 대개 사고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궐위인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차이를 두거든요. 그런 지난번에 임명 안 할 때는 사고인 상황이었고 지금 거의 되자마자 이렇게 임명한 거는 그런 헌법이론적 측면도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익선: 민주당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어제 우상호 전 대표 나오셔서 이거 한덕수의 어이없는 도발이다, 이거 명명백백 잘못된 거다라고 하셨어요.
□김영배: 이거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헌법기관 구성 관련된 권한이 대통령에게도 주어져 있잖아요. 즉 대법원장도 임명을 하게 돼 있고요. 헌재 재판관 중에서도 몇 명 임명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으로부터 즉 국민의 주권이 대통령과 국회를 직접 선출하면서 주권을 위임한 거란 말입니다. 선출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 당해서 없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주권을 위임받지 않았습니다. 권한 밖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위헌이고요. 서울대 총장을 지내셨고 법학 교수회 회장을 지내셨던 성낙인 교수님의 헌법학 책에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의 임명과 같이 사법권의 구성과 관한 권한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밖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책에서 명확하게 쓰고 있고요. 학계에서도 다수가 당연히 이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이다라는 게 다수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발을 넘어서서 오히려 정치적 행위를 해가지고 자기를 탄핵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정치 한번 해볼랍니다. 이런 그게 의심될 정도로 사실은 위헌적 행위고요. 또 하나는 어이가 없는 게요. 마은혁 재판관은 이때까지 임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회의 몫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해가지고 단순 임명 행위만 하면 되는데도 까지 질질 끌고 안 하다가 거부하더니 이제는 갑자기 자기 권한도 아닌 사람을 둘을 갑자기 이렇게 지명하는 것은 사실은 내란 행위의 연장선상이고 내란 알박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회로 임명해 달라고 임명 요청서를 보낼건데요.
◇최수영: 임명 동의 요청서를 보내겠죠.
□김영배: 인사청문회 해달라 이런 요청서를 보낼 건데 그거를 접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걸 거부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수영: 그런데 김 의원님, 여기서 중요한 건 오전 법사위 상황을 보니까 헌재법 개정안 즉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을 임명하시면 안 된다라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처리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인 지금 제도 하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대통령 몫에 권한대행이 했기 때문에 이른바 권한쟁의를 할 수 있는 사실은 신분도 안 되고 그런 지위도 없고요. 그다음에 왔는데 국회가 계속 거부하면 30일이 지나서 자동 임명을 해버리면 이것도 방법이 없다는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배: 현재 제도 내에서는 사실 별 방법이 없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사청문 요청서가 오는 거를 접수를 하지 아니하고 접수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에 안건 상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절차가 위반인 거죠. 국회에 접수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임명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헌재에다가 그 효력을 다투는 소를 내서 쟁점을 다루는 거죠. 그렇게 하면 현재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쟁점을 정리를 해 주지 않을
◇최수영: 4월 18일 전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배: 가능하다면 그렇게 일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검토가 진행 중인데요. 저는 세상에서 일어날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이게 저는 국민들을 정말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이게 내란의 스트레스가 이 나라 정말 큰일입니다.
◆이익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마은혁은 되고 이완규는 안 되냐고 했는데요, 사실 이완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논란인가요?
■조해진: 근데 그 말씀도 전에 국회에서 접수를 안 한다, 안 하는 방식 그것도 사실은 좀 그렇죠.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접수를 안 하든 아니면 접수를 했는데 여야가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청문회를 못 했든 또는 청문회를 했지만 그 보고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보고서 채택을 해서 정부를 못 보냈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정부에서는 청문 요청서를 보냈는데 국회에서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하면 20일 지나면 자동으로 정부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요청해 가지고 10일 안에 권한이 생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가능하지도 않은데 국회가 또 국회의장이 그런 꼼수를 쓰는 상황까지 돼 버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모두가 다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좀 전에 선출직 임명직의 차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선출직이 더 정통성이 있죠. 국민이 직접 뽑았다는 거는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게 지금 이번에도 논란이 된 게 선출직 가운데 최고가 대통령이잖아요. 전체 국민이 참여해 가지고 뽑은 대통령도 임명직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날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선출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하고 임명직은 불가능하고 그건 아니다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완규 처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헌법재판소법에 특정캠프에서 후보 당선을 위해서 고문이나 자문 이렇게 했으면 3년이 지나야 규정 임명 가능하다라고 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규정을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대선이 3월 9일이었잖아요. 지금 4월 8일에 임명한 거잖아요. 그럼 한 달 지난 거 아닙니까? 3년 하고 한 달이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대통령하고 뭐 과 동기다 연수원 동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또 이분이 대학 다닐 때는 5.18 운동하다가 구속됐더라고요. 그 때문에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또 대통령의 지인이고 절친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검찰 내부 인사 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바로 그전에 중앙지검장을 그전에 특검 수사팀장이었잖아요. 수사팀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친구 축하해 줘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사표 내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총장이 돼 가지고 추미애 장관한테서 부당하게 또 핍박을 받으니까 행정 소송을 총장이 할 때 본인이 그것도 변호 해 주고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 안에서 신망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분이 뭐 무슨 특정한 이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민주화가 또는 약간 진보적인 색채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그렇게 민주당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익선: 반론해주세요.
□김영배: 아까 말씀 진짜 드린 대로 이거는 위헌 권한 행사인 데다가 사람들이 더 정말 기절하고 싶어 할 정도로 이완규라는 분이 대통령 친구라면서요. 그런 분을 이런 내란에 의해서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의 친구를 그것도 위원장 권한 행사를 통해서 임명을 한다는 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개인적으로 실력이 있고 이런 문제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분 자세한 실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염치나 정치적 도의가 있다면 두 달만 있으면 다음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당연히 국민적 신임을 받고 투표를 통해서 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누가 보더라도 내란이 진압되고 국가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모든 국민의 상식 아닐까 싶고요. 특히 이완규 이분은 내란사태, 비상계엄 사태가 나고 나서 다음 날 안가 회동을 했던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했던 측근 중에 측근이란 그래서 지금입니다.
◇최수영: 오전에 법사위 전체에 의해서 내란 오동운 처장이 한덕수, 이완규 둘 다 내란 혐의 수사 중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김영배: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해서 높은 자리를 저렇게 파면까지 당한 내란수괴가 사실상 영향을 미쳐 가지고 임명할 수도 있나. 이거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됐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조해진: 그런데 계엄과 관련해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분명하게 부정적인 쪽이었거든요. 대통령의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계엄을 하면서 국무위원들한테 의견도 안 듣고 별로 인연이 없는 사람들 중에도 입 다물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거는 잘못됐다.
□김영배: 양식이 있는 분이면 임명을 거부하고 사퇴하는 게 맞죠.
◆이익선: 그런데 이렇게까지 양당이 대립하는 이유가 헌재 구도 때문이라는 걸 국민들도 아세요. 이완규, 함상훈 지명자가 합류하면 헌재가 보수 성향 넷, 중도 셋, 진보 둘 이렇게 보수가 우위가 재편이 됐는데요. 현재 지형 변화를 고려해서 아까 알박기 표현 쓰셨잖아요. 알박기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서 사법부까지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점이 한 대행 판단에 영향을 줬다 이런 해석입니다.
□김영배: 그러니까 한 대행 내지는 보수층에서는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해서 헌법상 본인의 권한이 아니고 헌법상 행사해서는 아니 되는 위헌적인 행위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번 헌재 판결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는 헌재 판결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국회가 다소 대통령 마음에 안 들더라도 혹은 대통령과 다른 견해 때문에 정치적 충돌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에 주어진 권한 내에 이 방식과 내용으로 풀어야지 그걸 헌법에서 주어지지 아니한 헌법 밖의 권한으로 혹은 방식으로 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파면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대행이라는 사람이 헌재 판결문에 이 잉크도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헌법상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고민을 해결한다. 그러니까 그게 제2의 내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최수영: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전격적 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혹시 한덕수 대행이 이른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라든가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분석도 한 번 나오는 데다가요, 사실 이 부분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탄핵이 됐는데 87일간의 본인이 공백기 동안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궐위 상태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적극적인 이른바 권한대행으로 선회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한 대행의 속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해진: 그전에는 김대중 정부 때도 통상교섭본부장하고 노무현 정부 때 또 산업부 장관하고 총리를 그때 아마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주미 대사로 또 발탁이 되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총리로 발탁이 됐는데요. 그때까지는 저는 실력 있는 관료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자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수도 있겠지만 이 격랑의 한가운데 있게 돼 버렸잖아요. 계엄과 탄핵 계엄은 제가 볼 때는 본인도 황당했던 그런 그 사건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만류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탄핵 와중에 또 본인도 탄핵을 당하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단순히 실력 있는 관료를 넘어서 국가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 평생에 제일 깊이 진하게 고민을 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최수영: 지난 87일간에요?
■조해진: 그래서 본인이 공직에 있을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남았겠지만 본인의 공직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역할 사실 대선이 이렇게 치러지면 그거는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 이 국가를 위해서 좋을 것인가 국민을 위해서 좋을 것인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좋을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을 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최수영: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다.
■조해진: 그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똑똑하고 유능한 관료 한덕수하고 풍랑을 거치면서 달라졌다는 느낌이 있어요.
□김영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4월 4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됐지 대통령의 자리에는 있는 상태가 4월 4일 오전까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한덕수 대행이 어떤 자기가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도 아니었을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뭘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뭘 이렇게 지시해 가지고 누구를 인사 검증하라고 할 입장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4월 4일 오전에 대통령이 파면되고 비로소 자기가 권한대행이 된 거 아닙니까? 궐위 상태에서 그때부터 3일간 그러면 이 두 분 그러니까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판사 그분을 3일 만에 인사 검증 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라고 요구를 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그것도 두 명씩이나 한덕수 대행이 과연 그동안 깊은 뭔가를 해 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잘 안 믿겨서요.
■조해진: 구체적인 인사 문제는 모르겠는데 이완규 처장은 한 대행이 계속 내각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또 함상훈 판사는 대법원에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에도 오르고 대법원장 후보에도 다 들어 있었기 때문에 내부 검증은 이미 다 거친 사람이었으니까요. 임명하는 데 큰 고민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