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하루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선고 발표일에 최종 평결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 당일 오전에 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이른 시점인데요.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되며, 결론이 도출되면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하게 됩니다.
선고 당일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입장한 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을 담은 주문을 낭독합니다.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관례에 따라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직 만장일치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섣불리 판단 할 수는 없어보이는데요.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합니다. 선고일시는 시간과 분까지 결정문에 적히는데요. '기각'이나 '각하' 주문을 읽는 즉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파면'되면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헌법재판은 단심이자 최종심이라 불복 절차도 없는데요. 이후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법무부 등 국가기관에 보낸 뒤, 관보에도 공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