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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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서 흉기 꺼내면 징역 3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4.2 수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5-04-02 07:10  | 조회 : 57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최근 특별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이상 동기 강력범죄’가 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난달 20일 '흉기 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노출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신설돼 담겼습니다. 

이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지난해 일본도 살인 사건 등 이상 동기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현행법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이제까지는 흉기를 숨겨 소지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주거가 일정한 사람도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압수 대상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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