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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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알 수 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 3.31 월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5-03-31 07:14  | 조회 : 54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2025년 정기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판검사, 1급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인데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이나 이해충돌 가능성을 감시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돕니다.

이 제도는 1993년 김영상 정부 시절 도입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계기로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정기 신고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상황을 파악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예금, 증권, 차량, 채무, 귀금속 등이 신고 대상인데요.

행전안전부의 전자관보나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가 됩니다. 
만약 제대로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누락할 경우, 경미하다면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만 중대한 경우엔 해임이나 파면 등 징계로 이어지거나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재산공개 명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은 누락됐는데요. 내란 혐의 수사로 인해 구금돼 있어서 신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정기 재산공개에서 제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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