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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살해·협박 예고 글, 이제는 '공중협박죄'로 처벌 가능해져 |
작성자 :  |
날짜 : 2025-03-2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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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최근 정치적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온라인에는 살해·협박 예고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성자에 대해 이제는 죄를 물을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공중협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온라인으로 살인을 예고하거나 협박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글 작성자를 검거하고도 법적으로 죄를 따지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범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기존 형법상 한계가 나타난 겁니다.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고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며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법무부는 작년부터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적인 협박, 즉 상습범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7년 6개월, 벌금 3천만 원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최근 대통령 탄핵심판 등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자 온라인에는 살해 예고 등 협박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경찰은 ‘공중협박죄’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공중협박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