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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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마우스로 근태 체크? 자칫...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09 16:22  | 조회 : 400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4월 9일 (화요일)
■ 대담 : 노무법인 위너스 서재홍 노무사

- 근태관리의 유일한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근무,휴게시간
- 노동자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서 관리 가능
- 관리하는 범위를 넘어선 이용, 징계 등은 위법 소지
- 태그, GPS, 앱설치 등도 비슷한 개인정보침해 소지
- CCTV 막은 노동자 업무방해 무혐의 판례도
- 형식적인 근무태도가 아닌 성과 집중형태로 개선할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네 생생 플러스 첫 번째 인터뷰는 방위산업업체 LIG넥스원 얘기였는데요. 근태관리 시스템이 직원들이 컴퓨터에서 20분간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으면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게 근태 관리인지 근태 감시인지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정말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많은 부분들 또 노동자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역임하셨던 분이죠. 노무법인 위너스의 서재홍 노무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 노무법인 위너스 서재홍 노무사(이하  서재홍)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PD님 잘 지내시죠?

◇ 김우성 : 저희 YTN 라디오를 통해서 또 노무사랑 일하는 코너로 정말 노동과 관련된 일들 여러분 사랑하고 관심 가지셔야 된다라는 코너로도 한번 모셨었는데 오늘은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니 마우스를 20분간 안 움직이면 제 컴퓨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면 잠김이 되거든요. 그런데 LIG 넥스원은 마우스를 20분간 움직이지 않으면 근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일단 합리적인 건가요? 불합리적인 건가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 서재홍 : 네 사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가 사실 업무를 한다고 하는 게 최근에 PC를 많이 활용해서 업무를 하기는 하지만 지금 PD님도 마찬가지고 작가님들도 PC를 활용하지 않는 형태로도 충분히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시간들에 대해서 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인 건데 이런 것들은 업무의 특성상 컴퓨터 사용이 없거나 혹은 좀 사용이 적은 분들에게는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관리 방법일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이게 지금 비업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화제가 됐고요. 이건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LIG넥스원 측에서도 이거 그냥 뭐 일부러 계속 감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뭐랄까요? 마우스를 보고 있다 라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 것 같은데요.이런 사례가 좀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 서재홍 : 네 몇 년 전에 it 업계에서 이미 이런 일들이 한 번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거 근태 관리를 조금 한다고 해서 마우스가 일정 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사례가 분명히 먼저 있었고 그런 것들이 그런데 당시에 너무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런 회사들도 이제 그런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오히려 공간을 기준으로 태그를 하는 형태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지금 좀 근태 관리 방식을 다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성 : NC소프트가 정문 출입구를 들어서면서부터 흡연구역, 병원, 헬스장, 카페까지 말 그대로 내가 지나가면 내가 어디 있는지가 다 기록이 되는 건데 그 물론 회사라는 공간은 회사에게 내 노동과 지식 여러 가지 역량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허투루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는 건 그건 정설이긴 합니다만 너무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인격 침해나 인권적으로 조금 불편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서재홍 : 그렇죠. 사실 이게 저희가 이런 GPS 방식이든 태그 형태의 방식이든 정확하게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령 이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의 받은 목적 이외에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또 법 위반이 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 김우성 : 그럼 두 가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이거 시행하려면 동의 받아야 됩니까?

◆ 서재홍 : 당연히 이제 근로자 개별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추가적으로 그 동의하는 과정에서 강압이나 강요가 없어야 되는데

◇ 김우성 : 자발적 동의를 받아야 되고

◆ 서재홍 :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 나 빼고 다 동의하는데 동의를 안 할 사람이 있을까.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강압이나 강요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저희가 어떻게 법적으로 좀 허술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 김우성 : 물론 업무에 따라서 개발 업종이라든지 혹은 컴퓨터로 고객 응대를 해야 되는 업종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면 회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게 또 그 자체를 놓고도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의를 했다 치더라도 이거를 그냥 우리는 단순히 기록해 두고 있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걸 근거로 징계를 내리거나 너 불성실하네 혹은 왜 업무 시간에 흡연실에 이렇게 많이 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서재홍 :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법적으로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이미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이런 비슷한 판례가 하나 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공장이 있는 회사에서 목적은 뭐 그런 화재 감시나 이런 거를 목적으로 감시를 한다고 CCTV를 많이 설치를 했던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노동조합에서 강하게 좀 반대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비닐봉지를 씌웠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1심이나 2심에서는 업무방해로 인정이 됐다가 3심에서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그 행위 자체가 정당한 행위였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CCTV가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감시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형태로 감시를 하려고 하면 근로자 개별적인 동의나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과의 협의 노사협의회 협의 안건인 건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설치했던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방해했던 행위는 정당한 행위다 라고 인정됐던 판례가 있습니다.

◇ 김우성 :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사장님이 모두 책상 컴퓨터 바라보고 근무 제대로 하나 ,이게 몸의 태도가 과연 근무 태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일을 더 잘하려는 태도가 중요할 텐데 그 CCTV를 설치하는 거를 이거 좀 불편한데 이러고 덮어놨는데 회사에서는 업무방해야 라고 했다가 최종 판결에서는 업무방해가 아닌 걸로 지금 결론이 났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CCTV가 보안상의 이유로도 많이 설치가 되는데요. 보안상의 이유로 설치했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 이제 논란이 터지거나 어떤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 보니까 CCTV 보니까 말이야 근무할 때 일어서서 갑자기 체조도 하고 열심히 업무에 집중 안 한 것 같아, 근거로 쓰는 경우 그런데 이게 이제 CCTV에 찍혀 있잖아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박하거나 노동자가 아 이거 왜 허락도 없이 봅니까? 내지는 이걸 왜 씁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나요?

◆ 서재홍 : 그거 자체가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또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그게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이제 사업주가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가 아닌데 그 회사에서 그걸 활용해서 증거로 활용했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거고, 그런 형태로 사실 과태료를 처분을 받았던 회사도 2022년도에 보도된 내역이 있습니다.

◇ 김우성 : 그렇군요. 실제 사례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라는 개인의 어떤 사적인 영역까지 물론 회사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만 과도하게 침해된 경우에는 오히려 사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왜 사실은 이런 문제가 관심이 되냐 하면 그냥 근무 태도를 열심히 회사에 와서 제대로 월급 값만큼 일을 열심히 하느냐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하기가 어려운데 이 마우스라고 하면서 이제 너무 개인의 영역까지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개인정보보호법 얘기도 여러 번 하셨지만 개인 폰에 회사의 관리 앱을 깔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앱을 따라서 사실상 위치라든지 여러 정보들을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근데 이 폰은 이 폰의 재산적인 소유 권한은 직원 개인에게 있지 회사가 준 폰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건 사실 딱히 예가 나온 게 아닌데요. 우리 서재홍 노무사께서 워낙 전문가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 서재홍 :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GPS 방식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형태로 어플을 깔아서 그 정보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그게 활용이 가능한 거고,

◇ 김우성 : 그것도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 서재홍 : 그렇죠 애초에 그 사용 범위에 대해서만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 이외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 김우성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육아휴직 중에 법적으로 허가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쿠팡 물류센터 일을 해봤는데요. 특정 회사를 거론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물류회사가 보안상의 이유로 들어가면 일단은 흔히 말하는 뭐랄까요 데이터를 못 쓰게 합니다. 와이파이만 접속하게 하는데 오로지 그 공간에 있는 와이파이만 쓰게 합니다. 그러면 사실 외부 접속 앱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일하다가 딴 데 접속해서 놀지 말아라 메신저로 대화하지 말아라 이런 의도도 있을 텐데 이게 내 개인정보가 혹시 들어가는 건 아닌가 찜찜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 뭐랄까요 네트워크에만 접속하게 회사가 강제하는 것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서재홍 :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 추가적인 정보를 회사에서 만약에 활용했다라고 하면 결국엔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냥 본인들만 참고하는 데이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그거를 상대적으로 드러낸다고 하면 그거는 또 문제가 법적인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접속 됐는데 데이터가 오고 가네. 데이터 패킹 양이 많네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문제일 수 있고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노동의 대가만큼 일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게 애매합니다. 사실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태 이러면 이제 민주주의자 김근태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는데 근무 태도라는 게 외형적인 앞서 마우스를 20분 안에 움직여야 된다 라든가 CCTV를 통해서 업무 공간에 이렇게 딱 착석해 있는 걸 보여줘야 된다든가 이런 것 외에도 사실은 업무에 대한 성실성 성과 이런 거잖아요. 근태 개념 좀 정리해 주십시오.

◆ 서재홍 : 이게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적인 근태의 개념과 저희 회사의 운영 목적에 대한 근태의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저희가 근로시간, 그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출근과 퇴근,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만 사실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 김우성 : 그 시간에 출근하고 쉴 시간에 쉬고 퇴근하는 시간 이후에 퇴근해라

◆ 서재홍 : 그렇죠 근데 저희가 보통은 저희가 말 그대로 또 이게 근로 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근로계약에 대한 부수적인 의무로 저희가 성실의 의무가 있는 거고, 당연히 이제 계약의 당사자로서 저희가 이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상대적으로 노동을 열심히 제공해야 된다 라는 게 부수적인 의무로 창출될 수 있는데 이제 그 열심히 일하는 게 또 너무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누군가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마우스 논란도 생긴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열심히 근무 태도를 들어올 때 썼던 취업규칙 계약서대로 열심히 신의 성실에 따라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때 이것들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논란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어렵고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이게 헌법적인 개인의 권리, 앞서 개인정보보호법도 얘기하셨고 또 근로기준법상에도 얘기하셨고 또 여러 가지 사규, 사내 규정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의 인권이나 헌법적 차이와 충돌되거나 구별해서 봐야 될 관점 지점은 없습니까?

◆ 서재홍 : 네 저도 조금 이 부분을 요 근래 조금 계속 이슈가 돼서 고민을 해봤던 지점인데 헌법에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특히 노동 3권에 대해서도 규정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했지만 정작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근로자의 저희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노동 감시에 대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 이런 법안이 한 번 발의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통과는 안 됐고 그 뒤로 또 이렇게 이제 크게 대두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계속 시대가 변하고 있고, 계속 이슈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입법돼서 계속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던 것처럼 이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것도 법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 김우성 : 회사와 또 노동자 근로자 개인과의 힘을 비교하면 회사가 월등히 강합니다. 고용주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보호 법안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 애청자님은 마우스로 20분 움직이는 걸로 본다 라는 건 정말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지적도 해주셨지만 사실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월급만 쏙 뽑아가고 일은 정말 안 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건 기업의 생존과도 연결된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이제 노동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부당할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적했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그럼 효율적으로 근태를 관리하고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게 지금 저희 서재홍 노무사께서 무조건 저희는 노동자 편만 듭니다. 이건 아니니까요.

◆ 서재홍 :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지금 말씀하신 게 월급 루팡, 요새 유행하는 그런 분들인 건데 이거를 그렇다고 저희가 요새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런 형태의 근로시간 관리보단 저희가 이제 유연근무제라고 하죠. 그래서 재량 근로시간제라든지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그냥 근로시간 선택에 대한 자율권은 최대한으로 주되 오히려 그냥 업무에 대한 그냥 성과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결과적으로 관리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한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결국은 시간 외 혹은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있는 여러 가지 사적인 영역까지가 아니라 오로지 그 회사가 주어진 업무와 성과를 제대로 목표치만큼 달성했느냐. 그게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사실은 마우스까지 이렇게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은 사실 정해진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노와 사가, 또 사회가 같이 상의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서재홍 : 예 고맙습니다.

◇ 김우성 : 지금까지 노무법인 위너스 서재홍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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