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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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연말정산 맞벌이 공제 누가 유리한지 알려드려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16 19:10  | 조회 : 764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배워서 남 주는, 남 주는데 남한테 정말 좋은 걸 주는 남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남에 남주는 경제 이야기. 오늘도 권혁중 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 권혁중 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아직은 주변에서 경제남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없나요?

◆ 권혁중: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그런데 이 호칭이 좀 그런 게 만약에 사람을 좀 이 사람 참 경제적이야라고 하면 좋은 뜻으로 봐야 되는데 약간 또 경계의 눈빛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나한테도 너무 꼼꼼하게 따질 거 따져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대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옆에서 보면요, 개인적인 인품은 아주 비경제적으로 훌륭하신 것 같고요. 저에게 주시는 방송 내용은 아주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 권혁중: 아유,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오늘도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권혁중 평론가 팬들께서는 전화 받으시면 생생 플러스 듣고 계시다 반드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앞서 약간 퀴즈를 내드린 거기도 한데 직장인들 이제 1월 되면 막 이거 챙기고 계산하느라 마음이 두근두근 두근반 세근반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관련 얘기인데 이게 좀 올해 달라진 게 있나요?

◆ 권혁중: 네 맞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있는데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 그다음에 다 아시죠? 이제 본인의 이제는 고향에 기부금 내는 건데 이거 이제는 공제되고요.영화 관람료 그다음에 고용보험료 또는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할 때 전용료 내잖아요.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41가지 정도 증명 자료를 이제는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된다 그러면 좀 간편해지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네 많은 분들이 의료비 같은 거 이제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이제 간소화 자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면 되긴 되는데 사실상 빠진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 그러면 1월 17일까지 이제 신고센터에 꼭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번에 좀 바뀌어서 들어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서비스 이용했을 때에 1월 15일날 이제는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7일까지 신고, 그다음에 최종 확정 자료 제공이 20일부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부터 이제 여러분께서는 확인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료를 내려받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1월 20일부터 이제 가능하고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혹시나 19세 성인 자녀가 있다, 2004년생입니다. 이분이 있다 그러면 일단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들어갔는데 이젠 성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돼요. 자동으로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제공을 받으시려면 자녀 동의가 이젠 필요합니다. 이제 어엿한 성인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동의를 받고 이제는 그 자녀에 대한 성인 자녀에 대한 자료를 동시에 이제 간소화 자료로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동의가 없으면 당연히 이제는 자녀가 받았던 교육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누락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바뀐 부분들 중에 올해 처음 이 제공되고 또 연말정산에서 공제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거는 KTX를 타고 내려가시는 분들 지방에 가시는 분들은 계속 그 광고를 봅니다. 우리 고향 어디에다가 기부해 주세요. 고향 사랑 기부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그다음에 수능 응시료 이런 것들도 여러분 잘 챙기셔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동으로 되는 게 있지만 앞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저는 이거 매년 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권혁중 평론가보다 제가 더 오랜 기간 많이 해왔는데 의외로 나 3월달에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이만큼 치료를 받은 게 있는데 안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그 의료기관에서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감기 때문에 몇 천 원 간 거 빠지는 것도 안 되겠지만 큰 돈들은 잘 기억하시거든요. 보시고 이게 왜 안 들어갔지 확인하셔서 다시 병원에 전화하시거나 신고를 하시면 정산돼서 최종적으로 다 반영된 게 1월 2일 나온다는 거고요. 지금 이미 봤더니 난 별문제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받아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 동의 받는 거 의외로 20년을 내가 밥을 먹였는데 깜빡하고 계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친구가 영화를 보거나 교육비를 내거나 하는 부분들도 다 정말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자녀 동의 확인되어 있는지 그래야 자동으로 국세청에서도 올라가거든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만 19세 되면 자기 명의로 자기 카드 만들 수 있잖아요. 소득이 조금만 증빙이 되면 그러면  그거 쓴 거 아빠가 어차피 용돈 나오는 거 쓰기 때문에 해결해야 됩니다. 아빠 엄마가 쓴 거에 대해서 그래서 확인해야 된다.잘 여러분들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좀 팁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검색해 봐도 나오는 거고 저도 설명할 수 있는 건데 권혁중 평론가가 가져온 팁 뭔가요?

◆ 권혁중: 먼저 이제 맞벌이 부부에 대한 부분이에요. 맞벌이 부부이신 분들은 항상 고민인 게 연말정산 되면은 이야 부양가족을 누구한테 넣는 게...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소득이 서로 다르시거든요. 소득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게 높은 쪽으로 가야 돼 낮은 쪽으로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번에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8일부터 이제 개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 간소화 자료를 집어넣으면은 예상 세액을 이제 계산할 수 있고요.

◇ 김우성: 보통 이런 게 있는 회사는요. 연말정산이나 이런 급여를 계산하는 회사랑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앱에다가 자료만 올리면 그냥 얼마 돌려받습니다, 얼마 내세요? 나오는데 그게 없는 회사들 꽤 많거든요. 예전에 제가 다닐 때도 손으로 다 써 습니다. 그런 데는 1월 18일부터 이런 서비스도 해주시고 맞벌이 부부를 누구한테 하는 게 유리하다 이걸 알려주네요.

◆ 권혁중: 그렇죠. 이게 이제는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 누구에게 더 유리한지를 딱 항목상에서 나와줘요. 그래서 이걸 선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로자 한 분이 계십니다.일단 남편분이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있다고 볼게요. 일단 근로자 A씨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연봉 한 1억 2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연봉 7천, 부양가족이 자녀 3명에 그다음에 이제는 양가 부모님 해서 4명해서 부양가족 7명 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계산을 돌려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본인한테 이제는 부양가족이 몇 명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5명 들어오고 배우자한테 2명이 가고 그것도 이제 각각의 부양가족에 있는 공제. 기본 공제라든지 공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다 종합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돌려받는 그 금액이 딱 나와요. 그러면...

◇ 김우성: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많이 받으면 정부 재정에는 도움 되는데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 아닌가요?

◆ 권혁중: 항상 연말정산 되면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차라리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주는 프로그램, 그래서 128가지 사례를 쫙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가장 좋은 사례를 뽑아서 이제 연말정산을 하면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 김우성: 맞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부부지만 서로 소득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면 우리나라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사실 미리 떼는 세금도 다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적용받는 세법상의 여러 가지 공제 항목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 정부의 기준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아니 보통은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부부 사이에 어떤 이런 중요한 결정 사항은 보통 어떻게 내리세요? 권혁종 평론가께서는?

◆ 권혁중: 일단은 제가 결정을 거의 하는 편이고요. 그렇군요. 일단 경제를 이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경제 부분, 물론 합의는 합니다. 동의를 구하고 같이 이제 회의를 통해서 하지만 이제 주도적인 사람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근데 항상 부부 관계에 조심해야 될 거는 사실상 이제 부부의 소득이 돼서 과연 어떻게 됐느냐 왜냐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비용을 썼고 이게 동의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예민한 문제거든요, 부부 사이에도.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는 공문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정부도 고민을 했겠죠. 

◇ 김우성: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부부 싸움 난다. 하하하. 

◆ 권혁중: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할 때 필시적으로 이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내 정보가 배우자에게 다 알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득부터 시작해서 내가 쓴 비용부터 시작해서...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런 내용은 배우자가 못 봅니다. 그냥 그냥 나는 동의만 해줬을 뿐이지 그 내역을 볼 수는 없어요.

◇ 김우성: 꼼꼼히 들어가서 이번 달에 얼마 받은 거야? 못 본다 이 말이네요.

◆ 권혁중: 그런 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만약에 배우자가 나 이번에 이 시뮬레이션 돌려보려고 하니까 자료 이거 동의해 줘 그래도 부담 없이 동의해 주셔도 절차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이용 절차를 본다 그러면 선행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제 신청서 작성하고 전산으로 다 되니까요.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제 눌러보고 그러면 이제 예상세액 계산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배우자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를 구해야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시뮬레이션이 그제서야 이제는 결과가 제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과연 그 부양가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공제액을 돌려받느냐 아니면 덜 내느냐도 되겠죠. 이거 내셔야 되는 분들 토해내셔야 분들은 덜 내는 쪽으로 이제는 내야 됩니다.

◇ 김우성: 최대한 방어하고 내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낼 만큼의 세금에서 최대한 절세하겠다라는 거 하셔야 되고요. 저는 뭐 저도 경제에 대해서 제가 기사도 많이 보고 좀 더 아내보다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정권은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심리적으로는 아주 편합니다. 가끔씩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굉장히 저희가 범위가 넓네요. 경제 얘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번에는 올해는 이것만큼 꼭 알아야 된다. 중요한 거 정리해 주신다고요?

◆ 권혁중: 네,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이번에 이제 40~80%로 올라가고요.

◇ 김우성: 대중교통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득이네요.

◆ 권혁중: 네. 그다음에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 그다음에 전통시장 사용료 공제율도 높아지는데 영화 관람료 공연 같은 경우도 원래가 30% 공제율이었는데 40% 높아지고요.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0~50%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높여왔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시장이라든지 이제는 사용액을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눈여겨볼 만한 게 이 조손 가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가출 등으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가 된 거죠. 아니면 돌아가신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조부모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사는 가정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조손 가정 같은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느 위치로 봐야 되느냐였어요 항상. 근데 이번에 이제는 이 연말정산에서는, 과거에는요 직계 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부터는요, 자녀 세액공제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우성: 훨씬 더 보호자의 위치로 받네요.

◆ 권혁중: 자녀로 보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자녀 세액 공제로 이제 추가로 받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세액공제 얘기지만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는 조손 가정에 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단순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보호자로서의 이제는 위치 이런 것들을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 김우성: 틀에 박힌 문구에 따라서 부모 형제 이렇게만 해석해버리면 가족 구성도 다르지만 가족 역할도 다르거든요. 어떤 집은 뭐 경제권을 할아버지가 쥐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따라서 좀 이런 것들은 잘 반영했네요. 이렇게 국세청이나 이런 세금 관련된 이런 부분은 좀 박수 쳐주고 싶은데요.

◆ 권혁중: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것도 이제는 눈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월세 세액 공제도 있죠. 그래서 대상 범위 주택이 이제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가 됐고 특히 이제는 월세에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 김우성: 맞아요. 이체하는 분들 많거든요.

◆ 권혁중: 예. 이거 그냥 저기 홈택스 가셔갖고요. 월세 현금영수증 검색하시고 이거 그냥 끊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영수증 끊어둬야 이거를 받아야 사실상 인증을 받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 동의 없이 발급이 되니까 홈택스 가셔서 월세 현금 영수증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 김우성: 월세 계약서는 다 쓰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방법이 있습니다. 알아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월세 현금영수증 대신 처리해 둬야 된다 이거는 잊지 마시구요.

◆ 권혁중: 그 임대차 계약서 올리면 업로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수능 응시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 입학 전형료는 이제 15%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아까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사랑기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 금액 같은 경우에는 15% 세금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월급쟁이들 부럽다 나는 뭐 열심히 사느라 도움되는 게 없네라고 하실지 몰라서 항상 또 아니 그런데 권혁중 평론가께서 사실 월급쟁이이면서도 왜냐하면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또 월급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사업자이기도 하고, 두 가지 일을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마음을 지나칠 수 없다 챙겨왔습니다. 여러분. 

◆ 권혁중: 맞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거는 이제는 근로자들거잖아요. 연말정산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사업자들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인데 이번에 이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고효율 기계 에너지 지원 확대 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에 시행했던 제도인데 이젠 난방기 그다음에 냉방기 그러니까 에어컨이죠. 사실상 에어컨을 샀을 때에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 김우성: 그냥 에어컨 사면 다요?

◆ 권혁중: 아닙니다. 이게 고효율 에너지, 고효율 기계예요. 그러니까 1등급.

◇ 김우성: 전기 적게 쓰는 최신형 에어컨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쉽겠네요.

◆ 권혁중: 맞습니다. 그래서 1등급 에어컨을 사면 이제는 거기에 대한 40%를 정부가 이제는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줘요. 괜찮죠? 그래서 작년에 실제 많은 분들이 어차피 바꿔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많이 바꾸셨어요.

◇ 김우성: 왜냐면 기억나는 게 이거 권혁중 평론가랑 대화했던 건데 정말 덥거나 추운데 가면 오들오들 떨고 계시거나 더운데 부채질하고 있다가 손님 오면 이제 그때 막 켜거든요.이게 에너지 효율도 안 좋고 또 좀 낡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한데 이거 일석2조네요. 이건 정말로.

◆ 권혁중: 그렇죠. 근데 이거가 이제 작년에 예산이 300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750억 원을 올렸습니다.

◇ 김우성: 이거 국가 차원에서도 좋네요. 왜냐하면 새 걸로 바꾸면 그거는 전기를 좀 덜 쓸 거잖아요. 그럼 국가 에너지도 조금 덜 뭐랄까요? 그 한계치에 다다르니까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 권혁중: 근데 놀라운 게 이번 연도부터는 작년까지는 냉난방기였잖아요. 이번에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까지 됩니다.

◇ 김우성: 저는 지금 아직까지도 냉난방기만 생각을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기를 적게 쓰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고효율 기기는 지금 포함된 게 냉장고뿐만 아니라 세탁기 같은 것들.

◆ 권혁중: 건조기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어요. 세탁기 건조기? 누가 소상공인 중에서 누가 쓰지? 했는데 미용실이 있더라고요.

◇ 김우성: 미용실도 있고 식당에서도요, 행주나 직원들 옷 같은 거 세팅해 놓고 많이 쓰세요.

◆ 권혁중: 그리고 패션업도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쓰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좀 정부가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네 관심 있는 분들 내가 이번에 어차피 바꿔야 됐어 그럴 분들은 일단 신청을 하시는데요. 일단 2월 말에 이제 한전온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인데 여기에 이제 게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2월달에 뜨면 여기에 가셔서 이제 신청을 하시고 3월달부터 이제 접수를 받습니다. 공고가 뜰 거고요. 그럼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거를 신청을 받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신청하셔서 이번에 고효율 에너지 기기로 한번 바꿔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봅니다.

◇ 김우성: 이게 예산도 올해는 750억 원으로 거의 2배 이상 대폭 확대가 됐고요. 이런 것들은 좀 얼리어댑터처럼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거 내년까지 더 쓰자 아니 나갈 전기세까지 염두에 두고 계산해 보시면 바꾸는 게 유리하잖아요. 정부에서 지원금까지 주는데 40% 구매 비용의 40%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100만 원짜리 에어컨 사면 40만 원 돌려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낼 전기세가 낡은 에어컨 전기세가 한 20만 원 나왔다 그러면 고효율로 바꾸면 못해도 30%는 줄 거거든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여러분 낫습니다.

◆ 권혁중: 내수에도 도움이 된다. 하하하.

◇ 김우성: 내수에 도움이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 경제 순환에 대한 좋은 제도여서 정말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주변에 식당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건 대신 개인, 이를테면 제가 월급쟁이인 제가 나도 에어컨 바꿔야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일반 분들은 또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들도 에너지 효율 좋은 거 구매하거나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조금 도와주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또 검색해 보시면 있고...

◆ 권혁중: 그건 다가구다 보니까 우리 앵커님만 해당되고요... 하하하.

◇ 김우성: 다자녀는 전기세를 조금 깎아주고요. 그 에너지 에어컨 같은 경우도 조금 고효율을 사게 되면 그런 거 정부에서 이렇게 에너지 바우처처럼 돌려주고 있고 해서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그냥 무턱대고 사시면 안 되고 챙겨야 될 서류들도 있을 것 같아요.

◆ 권혁중: 서류가 당연히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어컨이나 이게 기기를 사면은 기계 명판 사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딱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돼 있거든요. 그 명판 사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구매 증빙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게 2월부터 그러니까 3월부터 접수를 받잖아요. 그럼 나는 이미 산 거예요 1월달에 와서, 소급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영수증을 꼭 챙겨달라 말씀드립니다.

◇ 김우성: 이 방송 링크 다른 분들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감사합니다. 

◆ 권혁중: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권혁중 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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