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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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尹대통령, 이태원 참사 추모예배 진심 믿어...거부권 말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16 18:28  | 조회 : 599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 대담 : 윤복남 변호사 겸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

- 수사심의위 결과로 검찰의 기존 불기소 입장 바뀌길
- 과실치사상 주의의무에 해당되는 정황 많아 기소 해야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당요구 수용 양보 이유...진상규명 위해
- 尹대통령 이태원 참사 분향, 1주기 추모예배의 마음
- 특조위 특검요구권 등 주요 권한, 기간 줄었지만 시작이 우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유가족들의 법률대리를 지원하고 계신 분이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윤복남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윤복남 변호사 겸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이하 윤복남): 예 안녕하세요.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을 맡고 있는 윤복남 변호사입니다.

◇ 김우성: 네 변호사님, 어제 김광호 서울청장은 재판에 넘겨라, 또 지금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복남: 그 만시지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김광호 청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혐의가 이미 밝혀졌으니 기소해라는 게 경찰 원래 특수본 수사의 결과였습니다. 그거를 서부지검에서 1년 가까이를 붙잡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이제 검찰총장이 연 건데요. 거기서 다수로서 기소 의견이 나왔다, 이거는 역시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다. 이거에 대해서 다수의 형사법 전문가들이나 수사심의위원들은 그렇게 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렇게 보고요. 오히려 당연히 특수본 수사 결과상 기소가 필요하다고 했던 김광호 청장을 아직까지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이 단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1년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검찰이 잘못됐다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검찰의 태도까지도 수사 태도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수사심의 시작되기 전에 굉장히 유가족들의 우려와 여러 가지 좀 걱정 섞인 발언들이 많이 소개가 됐거든요. 왜 그랬던 겁니까?

◆ 윤복남: 원래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검찰 내에서의 소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내에서 불기소라고 답을 딱 정해놓고 그냥 그에 대한 어떤 핑계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기소를 하면 될 거를... 뭐 기소 처음에 또 게다가 서부지검과 대검이 서로 의견이 달랐다. 이게 과거 몇 개월 전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수사팀이 교체돼 버렸습니다. 교체된 이후에는 이제 불기소 의견을 바꿨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굉장히 저희로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심지어 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아예 불기소 의견으로 발표도 하고 의견도 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 김우성: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검찰 측은?

◆ 윤복남: 검사 쪽에서 원래 양쪽 의견을 다 중립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주의 의무가 없다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 김우성: 뭐 지금 유족 측 입장에서는 불기소라는 답을 정해놓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김광호 서울청장은 재판을 받아서 제대로 죄가 있는지 책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봐라라고 수사심의위는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강제성이 없잖아요. 검찰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피의자들에게 주의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불기소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윤복남: 그동안 수사 원래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임 검사가 이 결정을 존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존중하지 않고 권고의 효력밖에 없다 보니까 존중하지 않고 했을 때 그게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한 70% 정도는 수용하는 쪽에 더 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불수용한다면 검찰이 오히려 처분 자체를 국민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김우성: 국민적 시각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장님께서도 변호사시잖아요. 법률가시지 않습니까? 이 주의 의무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주의의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라는 검찰 측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법률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셨어요?

◆ 윤복남: 저희가 이제 주로 핵심적으로 살펴본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주의 의무가 발생하려면 애견이 가능해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주요한 내용인데요. 실제 그동안 서울경찰청의 내부 정보보고나 신문 기사에 다 나와 있는 수사기록 일부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따르면 청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보 보고도 들었고 그다음에 세 차례 서울경찰청 화상회의에서 혼잡 경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을 다 권고를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견 가능성에서 적어도 10월에 10월 말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대규모 군중이 몰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그다음에 현장 예방 활동을 못 했던 거 말고에서도 현장 조치에서 제일 아쉬운 지점이 8시 반에 용산에서의 집회 경비대가 철수했거든요. 그 철수 병력이 바로 거기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재배치만 했었어도 이거는 정말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인파 사고는 이렇게 위험합니다 하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서울경찰청장이 자기가 지휘권이 있는 기동대 배치를 안 하고 있으면서 적어도 현장에서 6시 34분부터 계속 그런 112 신고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 보고를 받았다면 즉각 조치를 통해서 사전 배치를 못했던 것도 잘못이고 이건희와 혹여나 사전 배치를 혹시 못 했다 하더라도 당장의 현장 대응에서도 조치를 못 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분명하다 이게 저희들 주장인데요. 그걸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 위반이 없었다고 하는지 저희는 이해가 안 됩니다.

◇ 김우성: 예. 그 검찰의 생각, 검찰이 앞으로 수사라든지 여러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또 밝혀 줘야 될 부분이겠죠. 수사심의위는 15명인데요. 이 중에 9명이 김 서울청장에 대해서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고 6명은 불기소 의견 최용산 소방 전 서장에 대해서는 1명을 제외한 14명이 불기소 이렇게 판단됐다는 걸 여러분께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내용을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특별법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9일날, 이게 1년하고도 한참을 지나서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지금 유족들이 많이 양보했다 이렇게만 보도가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윤복남: 제일 첫 번째에서는 사실은 두 번에 걸쳐서 특별법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8월달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임위죠. 이태원 특별법에 관한 상임위에서 검토를 할 때 야당이 여당이 빠진 상태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용해서 변경이 됐었습니다. 1차 수정이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 서너 가지의 중요한 수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범위를 줄였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방식을 바꿨고, 그다음에 뭐 자료 제출에 불응할 때 1년 이하의 징역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낮췄고 그런 상당수의 상당 수정이 있었고 1차적으로도. 이번에 수정은 또 다른 면의 수정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야 합의를 하려고 국회의장이 세 차례나 중재도 하고 심지어 1월 9일 당일에도 여야 원내대표끼리 통화도 했다.이런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때 핵심적으로 사실은 의견 차이가 나온 게 특조위원장이었거든요. 특조위원장을 여당 측의 주장은 대통령 추천으로 하자. 그러니까 여당 4명 야당 4명 8명에다가 1명을 위원장을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회로 하자, 이게 첫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물론 대통령이 추천을 못 한다 이런 견해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태원 참사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어쨌든 경찰이나 소방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얼마만큼 이런 압사 사고를 예견하고 대응해야 되는가 이게 주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조사하는 기관에 사실은 대통령실도 컨트롤타워로서 어떤 역할을 했냐 안 했냐도 논점이 되고 있는 판에 거기에 이렇게 직접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거는 적절하지가 않고 독립성을 훼손한다 이렇게 저희는 봤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야당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제2안은 그러면 국회의장 추천은 인정하되 여야 합의로 위원장을 추천합시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법에 대한 여야 합의도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이렇게 위원장을 합의하는 게 쉬운 일이겠는가? 그러면 합의가 안 돼버리면 아예 조사위원회가 출범도 안 되는 사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다 그 점에서 결렬이 난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 그냥 원래의 의장 중재안은 그보다는 훨씬 약한 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행안위 통과 안에서 특검 요구권하고 그다음에 그 시행일을 4월 10일 총선 이후로 미루는 이 두 가지의 조정안만 의장이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의장 조정안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아예 행안위 통과했던 원안으로 가버리자 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무적 판단을 하신 게 여야 합의에 상당 부분까지가 근접을 했었는데 그걸 다시 원상복귀를 해버리면 아무래도 반발이 더 심하지 않겠냐 그랬을 때 대통령실에서 제2 요구권 흔히 거부권이라고 칭해지는 거부권을 행사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다른 조항들 지금 이 특조위원장에 대한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다른 몇 가지 주장들은 상당 부분 수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변형이 됐냐면요. 유가족 추천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 김우성: 유가족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이 없는 거군요.

◆ 윤복남: 원래는 행안위 통과할 때의 유가족은 2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1명은 상임, 1명은 비상임. 그런데 그 2명의 추천권을 의장한테 그냥 옮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장이 아예 3명 전부를 추천하는 걸로 대신에 의장은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이때 관련 단체에는 유가족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다시 여당이 주장하는 또 다른 단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그런 다양한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적어도 사회적 재난 참사와 관련되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아니면 기관이 있을 수도 있죠,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그래서 이렇게 3명을 추천하도록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매우 큰 변경이고요. 그다음에 의장 중재안 2건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특검 요구권 없애고 4월 10일 이후로 시기를 바꿨고요. 그리고 나서도 정부 안으로 몇 가지 수정안이 나왔었는데요. 조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조항이 다른 참사 조사법에도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왔는데 그거를 없애자 하고 정부 여당 쪽에서 의견으로 낸 거예요. 정부의 의견을 여당에 전달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그리고 또 압수수색 의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 압수 의뢰라는 게 무슨 검사에 준하는 권한이라고 이제 여당 관계자들이 말하던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구나 지금 비대위원장님은 검사 출신 아니십니까? 압수수색 의뢰 권한이라는 것은 검사에게 이거 자료 제출 특조위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안 하니까 검사님께서 범죄 혐의까지 인정돼 보이니 압수영장을 청구해 주세요 하고 하는 의뢰거든요. 그러면 검사가 받아봤을 때 아니 그거는 범죄 혐의가 없어 따라서 영장으로 청구할 거리가 아니야 하면 의뢰 안 하면 영장 청구를 안 하면 될 일이거든요. 영장 청구에 독점적인 권한을 검사하고 쥐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사에 준하는 권리다 또는 뭐 그 사법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됐고 다른 재난 조사에서도 다 있었던 권리입니다.

◇ 김우성: 세월호 특조위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듣다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직접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고요. 압수수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출국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고요.

◆ 윤복남: 네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 김우성: 이게 지금 오해한 부분들 또 유가족 측에서 많이 과거에 여러 가지 사회적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와도 비교했을 때 양보했던 부분들을 지금 윤복남 단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좀 편향적이다, 특히 유족이 추천권을 갖는 것 청취자 여러분들도 #0945의 유료문자인데요. 유가족이 이 그러니까 본인의 가족이 이번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게 됐는데 이 특별조사위원회에 위원 추천 권한이 있는 것이 편향적인지 혹은 없는 게 편향적이지 않고 공평한 건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유족이 추천권을 갖는 것이 편향적이다 지금 여당의 비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이나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편향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요.

◆ 윤복남: 편향적이라는 주장은 그렇다 치고요. 수용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십시오.

◇ 김우성: 이것도 수용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비판을...

◆ 윤복남: 그래서 사실은 저희 유가족들은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기존에 세월호나 다른 사회적 재난 참사에서 어떤 확보했던 피해자의 권리, 가족으로서의 유가족으로서의 권리를 이태원이 후퇴시켰다는 진짜 욕을 얻어먹겠다 잘못하면은...

◇ 김우성: 그러면서까지 수용하신 거죠.

◆ 윤복남: 그런 것까지 감내해가면서 수용한 취지는 이 법을 여야 합의로 해서 정말 진상규명 조사를 해야만 되겠다 그걸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한 것이었는데 그걸 편향적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렇게 부당해 보이고요. 더구나 이제는 의장 추천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유가족 추천이 아닙니다 이제는.

◇ 김우성: 네 없습니다.

◆ 윤복남: 따라서 지난번 이만희 의원께서 무슨 야당과 유가족만으로 구성했다 이 말 자체가 이미 모순적인 얘기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또 의장이 야당 출신이니까 편향적이다 이 말조차도, 이미 당적도 버리고 게다가 관련 단체의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추천하게끔 정비된 마당에 과연 의장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의문이고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러면 대통령이 편향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을 지경입니다.

◇ 김우성: 정반대로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이 편향적이라는 근거 뒤에 나오는 말이 특별법이 지금 1월 9일날 통과가 됐는데 아직 공포를 하지도 않고 있고 지금은 좀 제의 요구권 거부권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이 말하고 연결해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여권의 반응도 있는 걸로 알아요.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유가족분들과 또 이 대응하시는 분들, 단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 윤복남: 글쎄요. 그 부분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어떻게든 행사하지 않게 하겠다 이게 저희의 결의이고요. 내일 예컨대 저희 시청 분향소에서 1시 59분에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합니다. 저희의 결의를 보이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요청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금요일날 여당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태원 특별법의 제의 요구에 대해서 그걸 건의할지 여부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제발 하지 마시기를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인터뷰를 들으시면서 이런 거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의 마음이나 그 입장을 100% 반영한 게 아니라 최대한 양보하고 좀 물러서서라도 이제 진상규명을 좀 하자 왜 그 많은 인원이 하룻밤에 목숨을 잃은 이 재난이 어떻게 일어났고 왜 막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밝혀내자라는 것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은 특조위가 시작되는 것 자체가 지금 관건입니다. 이제 이 진상 규명이 돼서 한 걸음 시작할까 말까 하는 단계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많이 양보를 해서 수사와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를 지금 양보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과거에 세월호 참사나 이런 쪽에서 일했던 특조위원으로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운 게 많습니다. 특검 요구 조항 삭제라든지 기한을 줄인 것들은 좀 치명적이다, 이거 제대로 진상조사하기 어려우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복남: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저희는 여야 합의로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먼저 살펴봐 주시고요. 그 불리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분명히 특검 요구권이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못한 조건인 건 맞고요. 3개월 기간도 참 금쪽 같은 기간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년 6개월이라고 해서 1년하고 플러스 6개월 연장이었는데 최초안이요. 사실은 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기구를 새로 하나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구를 새로 구성해서 거기서 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서에 여러 사람을 부르거나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확보해서 검토를 하고 그게 굉장히 간단하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 김우성: 오래 걸리죠. 네.

◆ 윤복남: 그 과정에서 3개월은 굉장히 금쪽같은 시간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워낙 정부여당 측에서 부담스러워 하시니 그런 부분들을 양보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게 진실 규명의 어떤 지렛대로 시작을 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 김우성: 유가족들이 최대한 양보를 해서까지도 원하는 것은 진상 규명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얘기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해 보겠고요. 지금 다른 얘기긴 한데 감사원도 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는데요.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등이 감사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 윤복남: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 김우성: 오늘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인데요.

◆ 윤복남: 1년 동안 감사를 안고 있다가 이제는 하겠다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앙부처만 감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아마도 굳이 제 상상을 해본다면 용산경찰서나 아니면 용산구청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벌어져 있으니 이걸로 다 됐다 하는 시각과 맞닿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형사책임과는 별개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행정조치를 제대로 잘했는지, 당시에 이러이러한 조치를 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만 다음에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나 경찰이나 소방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어떤 귀감이나 교훈이 되도록 하는 게 감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의 실질 감사의 대상을 중앙부처로만 국한시켜버리면 감사가 반쪽이 아니겠나, 반쪽이 아니라 반의 반쪽도 못 되겠다 그런 우려가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특조위가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 김우성: 맞습니다. 지금 재판은 우리가 정해놓은 법을 위반했느냐, 그 법을 어겼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감사는 전반적으로 제대로 작동했느냐 그 기관의 책임을 혹은 의무를 제대로 했느냐 여러 가지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단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와 서울청장에 대한 재판 여부가 이제 가장 가깝게 벌어질 일인데 단장님께서도 다른 인터뷰에서 이제 기소를 미룰 명분이 남아있지 않다 즉각 기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가정의 질문입니다만, 검찰 측에서 기소를 안 할 경우에 다른 대안이나 방법은 있으신가요?

◆ 윤복남: 저희가 뭐 검사의 현재 기소독점권이 있는 현재 사법 시스템에서 저희가 뾰족한 수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검사가 끝내 기소를 안 하고 불기소로 처분을 한다 그러면 일단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할 거고요. 나아가서 특조위에서 열심히 조사를 해가지고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우성: 예.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법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랄까요?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용산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태도로 이 사안을 바라봐주느냐에 따라서 관련 부처들의 협조도 다를 것 같은데요. 유가족들과 늘 얘기하고 계시니까요. 유가족들을 대표해서 용산 대통령실에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 윤복남: 지난 1주기를 앞두고 저희가 1주기 참여를 요청했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정치적인 집회라서는 못 가겠지만 따로 이렇게 1주기를 추도하는 예배에는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도 국민 159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어처구니 없이 사망한 이 사건에서 그 사건에 대한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의 어떤 포용하고 그다음에 그 진실을 규명해서 다시는 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 노력을 보여주셔야지만. 그 답을 하셔야지만 될 거다. 그게 답이 내려지지 않고서는 국민들로서는 납득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번에 제2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정말 1주기 추모 때의 그 마음이 진정하시다면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가 처음 발생했을 때 그렇게 여러 차례 조문한 그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시라면 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복남: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을 맡고 계시죠? 윤복남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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