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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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풀렸다는데, 이제 마음대로 써도 되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15 18:25  | 조회 : 442 

[열린라디오 YTN]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방송일 : 20240113(토요일)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다음 팩트체크는 무엇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미국 월트 디즈니가 소유한 ‘초대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1월 1일자로 만료됐다고 뉴욕타임스와 BBC 등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저작권이 풀리자 SNS에서는 미키마우스가 등장하는 공포 영상, 잔인한 미키마우스 게임 등 미키마우스를 활용한 콘텐츠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익숙한 미키마우스와 다른 모습에 동심 파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미키마우스 캐릭터 저작권 사용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저작물 등에 맘대로 쓸 수 있게 됐다는 글들이 많았는데, 이제 저작권이 풀린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어디에나 맘대로 쓸 수 있는지 관련한 사항을 확인해 봤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이후 70년 동안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 저작물도 같은 법 제41조에 의해 해당 저작물을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 최휘> 미키마우스의 모국인 미국도 같을까요?

◆ 송영훈> 대체로 비슷하지만 다른점도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법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개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70년 동안 보호하고 있지만, 법인 저작물은 최초 공개 이후 95년 혹은 창작된 해로부터 120년, 두 기간 중 더 짧은 쪽을 보호 만료 기간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이번에 저작권이 만료된 미키마우스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키마우스 보호법’이라고 불릴 정도였는데요. 미키마우스를 만든 월트 디즈니사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1790년, 미국에서 저작권법이 최초로 제정되었을 당시 저작권 보호 기간은 14년이었고, 14년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장 보호 기간은 28년이었습니다. 미키마우스의 원조인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가 공개된 1928년엔 보호 기간이 늘어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총 56년으로, 1984년까지 디즈니사의 저작권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디즈니사는 미키마우스 저작권 보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1976년 미 의회에 저작권 보호 기간을 19년 연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요청했고,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2003년까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후 1998년, 추가로 20년이 더 늘어납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등 지적 재산들에 대한 저작권을 20년간 연장한 '미키마우스 연장법'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합헌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디즈니사의 입김으로 미키마우스의 원조인 ‘증기선 윌리’는 1927년부터 2023년까지 총 95년 동안 보호받은 후, 올해 1월 1일부터 저작권이 풀린 겁니다.

◇ 최휘> 그럼 이제 미키마우스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송영훈>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공유저작물,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유저작물이 된 대표적인 사례로 1926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저작권이 보호되었던 곰돌이 푸와 이번 미키마우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작권이 풀린 미키마우스는 우리에게 익숙한 둥글둥글하고 컬러 색상의 미키마우스가 아닌 1928년에 공개된 ‘증기선 윌리’의 미키마우스만 해당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미키마우스는 원조 미키마우스와는 다른 새로운 창작물로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나 영상에서 봐왔던 미키마우스를 영리 목적으로 상영하거나, 디자인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작년 1월 저작권이 만료된 ‘곰돌이 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곰돌이 푸의 원조 캐릭터가 처음 나온 이야기 모음집 위니 더 푸(Winnie the pooh) 속 곰 캐릭터에 대해서만 저작권이 풀렸고, 이후 우리에게 익숙한 빨간 상의를 입고 있는 푸는 소설 속 곰돌이 푸와 별개의 저작권을 가집니다. 특히, 원조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풀린 것과는 별개로 미키마우스의 캐릭터를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상표에 대한 권리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보호 기간이 종료되면 소멸하는 저작권과 달리 각국 특허 기관에 등록된 상표권은 계속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현재 저작권이 풀린 미키마우스 캐릭터 사용에 대해 “지금 저작권이 소멸한 것은 초기 미키마우스(윌리)다. 원저작물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만들어진 미키마우스 같은 경우 아직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 없이 상품 제작 등 다르게 사용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정리하면, 지난 1일 미키마우스의 원조인 증기선 윌리의 미키마우스에 대한 저작권이 풀린 것은 맞지만, 우리가 흔히 봐왔던 미키마우스와는 다릅니다. 또한 미키마우스에 대한 상표권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작권이 풀린 초기 미키마우스도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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