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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위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워크아웃이란? 01.04 목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1-04 07:36  | 조회 : 39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시공순위 16위의 중견기업인 태영건설이 지난해 12월 28일 부동산 PF에 따른 대출금 상환 문제로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부동산 PF발(發) 경제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봅니다.


워크아웃은 부도로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 중에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작업을 뜻합니다. 기업회생절차, 즉 강력한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와 채권단이 선택하는 재무구조 개선작업인데요. 법원이 아닌 금융기관이 주도해 기업을 구제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것이 비용이 적게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행되는데요. 워크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는 노력을 해야 하고, 기업만의 자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부채상환을 유예하거나 탕감해주고, 추가적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부담도 필요합니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그 기업에 대출을 해준 은행 등 주채권단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기업의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업은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납득할 만한 강도 높은 자구안을 내놓아야 하고요. 채권단의 75% 이상이 그것에 동의해야 비로소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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