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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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개 식용 금지 문제에 대한 논란 팩트체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2-04 23:21  | 조회 : 519 

[열린라디오 YTN]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방송일 : 20231202(토요일)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 해보는 시간입니다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 안녕하세요.

 

최휘> 오늘 첫 번째로 팩트체크해 볼 내용은 무엇인가요?

 

송영훈> 정부와 여당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27년까지 개고기용 사육, 도살, 유통,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그동안 논의되던 개 식용 종식을 실제화한다는 것입니다.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은 현재 국회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와 대한육견협회 주영봉 위원장이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개 식용 금지법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해당 주요 발언들을 따져봤습니다.

우선,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개 식용 금지법을 찬성하는 이유 중 하나로 개는 다른 가축과 달리 인도적 도축 규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사육과 도살 등, 모든 시설 설치와 운영,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식용 목적 동물을 소--(염소와 같은 산양을 포함한)-돼지--오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통령령에는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 당나귀까지 언급되었고, 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조희경 대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개는 가축으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도살 및 유통 또한 불가능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 현행법에 '개 식용 금지'라고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도 개 식용을 위해 거쳐야 하는 도축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최휘> 법에 식용 목적 동물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군요. 육견협회의 입장도 있었죠?

 

송영훈> 대한육견협회에서는 '세계 최초로 가축화된 동물이 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 논문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앞서 '가축'에 개가 포함되지 않았던 축산물 위생관리법과는 달리, 현행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고기가 축산물로 인정되고 있는 거죠. 육견 협회 측은 축산물에 가축이 포함돼 있고, 개의 도축 규정이 법에 없으니 개 도축 행위가 문제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서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달리 축산법에는 소--면양-염소-돼지-사슴--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기러기 외에 대통령령으로 노새-당나귀-토끼와 함께 개와 꿀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휘> 축산법에는 꿀벌도 가축으로 되어 있네요.

 

송영훈> 축산법이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다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자유연대와 대한육견협회는 여러 통계도 인용했습니다. 개 식용 금지에 반대하는 육견 협회는 2021년 진행된 리얼미터 통계를 인용하면서 '국민의 21.5%만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72.1%는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결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리얼미터가 202111월에 시행한 개 식용 금지 입법화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를 확인한 결과, 개 식용 금지 입법화 반대 비율이 48.9%, 찬성 비율은 38.6%로 개 식용 금지 입법화 반대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었으나, 주 위원장이 인용한 수치와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개 식용 금지에 찬성하는 동물자유연대는 국민 90% 가까이 이미 개 식용에 대한 의사가 없다며 식용 개를 안 먹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측이 제시한 내용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발간물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웨어의 <2022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 개 식용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94.2%'없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같은 응답자에게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없다는 응답이 88.6%로 나타났습니다.

 

최휘> 각자 유리한 여론 조사를 인용했군요.

 

송영훈> 대한육견협회 주영봉 위원장은 식용 개 농가가 약 1150여 개라는 농림부의 개 농가 통계가 잘못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가 1156개로 파악된다고 지난 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서 가축 농가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기준 광역지자체별 가축사육 농가수 및 두수에 따르면, 2020년 총괄 개 농가 수는 27,428, 신고된 개 농가 수는 2,809호입니다. 올해 발간된 2021년도 보고서에서는 총괄 개 농가 수는 17,601, 신고된 개 농가 수는 1,776호로 나타났습니다. 육견협회와 농림부에 전화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육견협회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실태조사에는 단체회원 농가가 아닌 곳은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농림부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무소속 농가나 미신고 농가가 많다고 했습니다. 해당 실태조사에 응하지 못해 누락된 농가도 있다는 겁니다. 농림부 동물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단체 측 주장대로 농가 개소 수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통계는 농가 현황을 반영해서 실시한 사실상 공식적인 통계라며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금보다 완전하게 조사해 정확한 숫자를 확정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휘> 앞서 축산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차이가 있는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군요.

 

송영훈> , 육견협회 측은 예전에는 개 식용 금지 입법화에 반대했지만, 이제 시대에 발맞춰가야 하는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다면서도, 개 식용 문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종식 시점을 잠정적으로 합의했는데, 논의 결과와 다르게 종식 시점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상황이라며,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휘> . 여론의 큰 흐름대로 가야 하지만 보완과 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 식용금지법과 관련해 찬반 측의 여러 발언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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