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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경보 발령! 불법 채권추심이란? 11.16 목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1-16 07:27  | 조회 : 53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오늘은 채권추심에 대해 알아봅니다.

추심은 찾아내어 받아낸다는 뜻입니다. 채권추심은 약속된 기간 안에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서 돈을 회수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게 채권추심을 해주겠다는 광고인 건데, 다만 그런 것들은 불법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추심 업무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회사만 할 수 있고요. 채권추심업체 또는 신용정보회사로 불립니다. 회사에 소속된 채권추심인 역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추심업무를 할 수 있는데요. 채권추심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며, 채무자가 요청할 경우 채무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채권추심 업무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면 불법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사례는 소멸시효, 즉 빚 독촉 기간이 끝난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을 진행하거나 연 20%로 제한된 이자 한도를 초과해 이자 채권을 추심한 경우들인데요.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선 변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추심이 진행될 경우,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소멸시효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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