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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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27만 원 찾아줬는데 사례금 3원 준다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7-31 17:57  | 조회 : 608 

[열린라디오 YTN]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방송일 : 2023729(토요일)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마지막 팩트체크는 어떤 건가요?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27만 원 찾아줬는데 사례금 3원 주더라”, 최근 인터넷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글입니다. ‘소지품이 들어있던 가방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준 뒤 사례금 10만원을 요구했다가 3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연인데, 게시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현금 27만원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 안경 등 소지품이 담겨있는 가방을 주웠습니다. 경찰서에 습득물을 신고한 후, 가방 주인으로부터 고맙다는 전화를 받은 글쓴이는 사례금 얘기에 '10만원'을 말했습니다. 가방 주인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다음 날 오후, 3원을 입금하고 고맙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댓글에서는 분실물 반환 시 보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글쓴이의 요구가 과했다는 의견과 돌려받은 이가 고마움도 모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분실물을 돌려받으면 사례를 하는 게 의무인지 또 사례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 지 관련 조항을 찾아봤습니다.

 

최휘> 분실물 찾아주고 사례하는 것 두고, 주는 분도 받는 분도 고민할 때가 많죠. 참고할만한 조항이 있습니까?

 

송영훈> . 관련해서 법 조항이 있습니다. ‘유실물법입니다. 유실물과 습득물 관련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실물법 제4(보상금)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도 유실물과 관련한 홍보 게시물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상금은 물건 반환 후 한 달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어요.”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르면, 글쓴이는 물건가액의 5~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 27만원 외에 휴대전화와 안경 가액 등이 얼마냐에 따라 구체적인 청구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습득물을 돌려받은 이가 보상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계 담당자는 반환받은 이와 습득 후 돌려준 이가 합의를 통해 보상금액의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보상금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게 맞다.”면서, “보상금액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휘> 민사소송 사례가 있는 거죠?

 

송영훈> 네 공개된 법원판례를 몇 개 찾아봤습니다. 20151217일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은 군 훈련 중 유실된 훈련용 유도탄을 인양해 경찰에 신고한 이에게 훈련탄의 가액인 818213천원의 20%에 해당하는 1636426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58642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시기별로 연 5~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훈련탄 가액은 818213천원의 40%에 해당하는 3272852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보상액수는 물건가액의 10%3272852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 500만원을 제외한 27725820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00972일 서울남부지법은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의 습득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액을 산정하면서 양도성 예금증서의 물건가액을 액면금액의 5%로 본 사례를 판시했고, 1988422일 서울민사지법은 액면금 1298806538원의 무기명 자기앞수표 1매를 습득해 반환한 보상에 대해, “수표의 가액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225976130원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수표의 분실로 손해를 입을 위험성의 정도와 그밖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보상금은 100분의 5 상당액인 1298806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법은 분실물 습득 후 돌려준 것에 대해 보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휘> 정리하면, 유실물법은 분실물을 습득해 반환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물건가액의 5~2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민사소송이 진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주은 물건을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 감사합니다.

 

최휘>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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