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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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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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주민투표로 국가적 사업 결정한 사실이 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7-19 19:37  | 조회 : 518 

[열린라디오 YTN]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방송일 : 2023715(토요일)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다음 팩트체크는 무엇인가요?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논란입니다. 이와 관련한 해법으로 주민투표와 여론조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역 SOC 사업을 관련 군 단위에서 주민투표로 노선을 결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도 주민투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미 마친 사업을 번복하고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맞냐는 의견과 차라리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최휘> 주민투표 사례,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송영훈> .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을 주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 사항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대상에 따라 주민에 의한 투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투표 국가정책에 의한 투표로 나눈다. 특정 지역 주민이 투표를 신청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신청하는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하는지에 따라 나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민투표는 모두 12번 진행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폐지·분합·구획변경 4주요시설 설치·개발 6정책 범위·방식 결정 2건으로 구분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논란이 된 고속도로 노선변경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는게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 혹은 대구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등의 안건입니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도 전화 통화에서 “SOC 건설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한 사례는 없다며 그나마 진행된 시설 유치 관련 투표는 특정 지역 주민과 관련된 사안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윤재옥 의원의 지역 SOC 사업 관련 군 단위에서 주민투표로 노선을 결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은 사실입니다.

 

최휘> 주민투표를 거쳐서 문제가 해결된 경우가 많은지도 궁금합니다.

 

송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투표로 나온 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국가정책으로 나뉘는데, 이중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자문형, 즉 참고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특정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짓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주민 투표의 경우에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투표결과 의견이 한 쪽으로 몰리면 문제가 덜하지만, 찬반의 수가 55 정도로 비슷할 경우 주민 수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휘> . 정리하면, 현재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한 12건 가운데 도로 등 국가 기반 시설 입지를 놓고 결정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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