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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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주차장에서 자리맡기, 민폐? vs 정당행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2-19 11:27  | 조회 : 594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주차장에서 자리맡기, 민폐? vs 정당행위?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부모님 차 댈 곳’이라며 주차장 한 자리를 막은 중학생과 다투다 자동차 범퍼로 충격을 입힌 사건이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사 댓글과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주차장 자리 맡기’가 정당한 행위인지 논란이 일었고, 관련해서 확인해봤습니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주차장 자리 맡기, 왕왕 볼 수 있는 행동이죠?

◆ 송영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럿이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주차자리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차장 자리 맡기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 등의 벌칙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주차요원의 안내로 주차를 하는 경우였다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와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14조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일반적으로는 형사처벌이 안 되는 ‘민폐’일 뿐이나, 예외적으로 주차 안내요원이 있는데도 거부하는 등 주차장의 교통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불통’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 김양원> 주차 문제... 서로간의 에티켓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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