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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재범가능성에 국민불안 큰 것…보호관찰도 2년만 가능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2-04 10:25  | 조회 : 1623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 출연자 : 강신업 변호사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난 2008년 어린이를 상대로 인면수심 범죄를 저질러서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남았습니다. 1심 선고 당시에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조두순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법원은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관련 내용이 6000건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한 재심이 불가능하다면서 답변을 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고 재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과 국민감정이 큰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 사례인데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강신업 변호사(이하 강신업):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얼마 전에 강서구 PC방에서 살인을 저지른 김성수는 얼굴과 본명이 공개됐는데요. 조두순은 얼굴 공개가 되지 않았고 이마저도 가명입니다. 범죄자의 얼굴 그리고 실명 공개의 기준이 있을 텐데요. 김성수와 조두순 사례는 어떻게 다릅니까?

◆ 강신업: 이것이 신상공개에 대한 것인데요.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2010년에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의 경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신상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조두순 사건 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상의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없었고요. 그 이후에 2010년에 이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조두순의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것이고, 김성수의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공개됐는데.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 그리고 증거가 충분한 범죄,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범죄. 이런 것들은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김성수의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한다고 봐서 공개된 겁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래서 당시 피해자 아버지가 조두순 얼굴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최초에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제1교도소로 옮겨졌고, 최근에는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고 알려졌는데요.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차원이라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수감자가 이렇게 이감되는 경우가 흔한가요?

◆ 강신업: 네, 흔하다고는 꼭 볼 수 없는데요. 지금 청송교도소에서 있었거든요, 조두순이. 청송교도소는 좀 흉악범죄라든지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 청송교도소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항교도소로 이감했다는 얘긴데요. 이것은 포항교도소가 2013년부터 성폭력범 재범방지교육을 위한 교정심리치료센터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교도소에 성폭력범이 출소하게 되면 재범하지 않도록 교정심리치료센터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2년을 이제 앞두고 조두순을 포항교도소로 보내서 거기에서 심리치료라든지 재범방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감을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그동안 조두순이 운동도 거부하고 독방에서 생활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포항교도소로 옮기면서 기존보다 더 나은 깨끗한 시설에서 비교적 쾌적한 생활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법조인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신업: 그 말도 일리는 있죠. 사실은 물론 재범방지교육을 받으러 포항교도소로 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좀 더 나은 시설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것만은 분명하죠. 그것도 사실은 흉악범의 경우 아무리 치료 목적 내지는 재범방지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편한 교도소 생활을 하도록 두면 되겠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2013년부터 포항교도소에서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전문적인 재범방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래서 국민감정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관련 청원이 6000건 넘게 있습니다.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은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는데요.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이미 청와대에 올라왔던 청원입니다. 당시에도 60만 명 넘게 동의해서 지난해 12월 6일, 딱 1년 전에 조국 민정수석이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법과 국민감정의 괴리가 있어 보이는 사례로 볼 수 있어요. 청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국민들도 계속해서 조두순 출소 반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강신업: 맞습니다. 지금 조두순과 관련된 청원만 해도 6300건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61만 명이 청원을 했고요. 올해도 10월 20일에 다시 똑같은 청원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20만 명이 넘어섰거든요. 20만 명이 청원만 해도 2건이 되는 것이죠. 전체 건수는 6300건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 결국 출소 반대 청원이라든지, 또는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는 청원, 그다음에 화학적 거세를 요청하는 청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이런 청원들은 결국 조두순이 출소해서 또 강력범죄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조두순이 잘못에 비해서, 범죄에 비해서 형벌이 좀 가볍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출소에 대한 어떤 반대감정이랄까요. 비판 이런 요소도 충분히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예, 그래서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조두순 재판에서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조두순 나이가 많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요. 그대로 형이 확정돼서 지금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판결 결과 못지않게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점도 국민들이 많이 의아해했는데, 이런 일련의 재판과정을 시민들이 보면서 제대로 공감하지 못해서 이런 출소 반대 여론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강신업: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검찰과 법원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법적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거든요. 그랬는데 법원에서는 심신미약, 술에 취해있었단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12년형을 결국 내리게 되죠. 그런데 보통 무기징역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하게 되면, 심신미약 감경이 인정되면 1/2로 감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1/2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은 보통 감경을 하면 11년 12년 이 정도로 감경하는 건 맞습니다. 많게는 13년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무기징역이었는데 이것이 심신미약이 인정됐으니까 12년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자 검찰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12년형이니까 적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서 항소하지 않았던 겁니다. 기계적으로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할 만한 사건인데 심신미약이 인정되니까 12년형이다,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지금 피해자의 피해 정도라든가 사건의 흉악성이라든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 그렇게 기계적인 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따라서 검찰은 당연히 항소했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도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한 건데, 물론 심신미약은 법에 규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인정이 되면 1/2로 감경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당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 장원석: 한 일간지 보도를 보니까 판결을 내렸던 당시 판사가 당시 판결에 대해서 ‘국민정서에 미치지 못했고 반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변호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수사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당시 법체계에서는 무조건 감형해야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판단하지 않나요?

◆ 강신업: 그 이후에 법이 또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범죄의 경우에는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형법에 의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감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폐단 때문에 성범죄특별법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1/2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꿔서 지금은 그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경찰 수사 과정이라든지 의사 같은 전문가가 내리지만, 그 결과를 판결에 적용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판사죠.

◆ 강신업: 그렇습니다.

◇ 장원석: 검찰도 당시 2009년 국정감사에서 한상대 서울고등검찰청장이 당시 양형 문제에 좀 소홀했다, 이렇게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검찰도 그렇고 판결을 내린 판사도 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도 계속해서 재심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에 현행법으로 재심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결국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단 판결이 내려지고 그게 확정되면 그 사건으로 다시 소송·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적용되는 거군요.

◆ 강신업: 맞습니다. 지금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심리하고 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리·재판하지 못한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조두순 사건은 일단 수사를 통해서 심리 및 재판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못하는 것이고요. 다만 재심이라는 것만 남는 것인데요.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진범이 발견됐다든지 내지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든지 해서 이제 피고인이 무죄가 된다든지 내지는 더 가벼운 형을 받아야 한다든지, 이럴 때 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더 무거운 형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재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통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범인 즉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두순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재심 이런 것들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장원석: 그렇겠군요. 그래서 국민권익위라든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등에서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을 보면 억울하게 형을 받거나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는 좀 별개가 되겠어요. 일사부재리 원칙 말이죠. 원래 제정된 이유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재정된 건가요?

◆ 강신업: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으면 같은 사건을 두고서 다시 또 재판한다든지 수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서 무죄를 받았다고 쳐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증거가 발견됐다고 해서 또 수사를 해서 재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당시 수사를 잘해서 재판을 해서 처벌을 하면 될 건데, 그때 못했다고 해서, 그때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그것을 재판을 해서 처벌한다. 이렇게 되면 이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말이죠.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조두순 사건하고는 많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조두순 사건에서는 다시 이 사람을 수사해서 더 무거운 형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수사나 재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장원석: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뒤집을 수 없어서 이른바 보안처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출소 단계에서 수용자가 사회에 나가도 되는지 심사하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강신업: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의 대체 내지는 보충적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응보적 개념, 다시 말해서 잘못한 것만큼 그렇게 보복한다는 개념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안처분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보다는 사회를 보호한다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사회를 보호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신병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자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정신병자가 밖에 돌아다닌다면 사회가 보호되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 보안처분에서 치료감호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또 재범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 보안처분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처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보호관찰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자발찌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종의 보안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이렇게 조두순이 만약에 2년 뒤에 출소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피해자 가족들도 그렇고 그때 수사를 맡았던 경찰들도 두렵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후속조치가 지금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해요. 전자발찌 차고서도 재범하는 경우가 맣아서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몇 가지 해주실까요?

◆ 강신업: 사실은 전자발찌를 7년간 착용하도록 이미 법원에서 선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발찌는 최장이 10년입니다. 10년까지밖에 못합니다, 우리 법에 지금. 그리고 법원에서 이건 정하는 겁니다. 7년간 전자발찌 착용하라면 7년이 되는 거지, 이것을 밖에 나왔다고 해서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5년 간 신상정보 공개라는 것도 법원에서 정한 겁니다. 그전에 재판하면서 말이죠. 이것도 그대로 따라야 하고요. 이것 말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보호관찰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보호관찰은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나온 범인 같은 경우 보호관찰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검사가 청구해서 법무장관이 집행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2년까지 가능합니다. 보호관찰이 무작정 가능한 게 아니라 2년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두순이 나오게 되면 이 보호관찰은 물론 2년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법상. 그렇기 때문에 조두순을 계속해서 보호관찰을 통해서 감시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당국의 태도변화 혹은 개선점도 한 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공론화시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신업: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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