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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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호(도도맘 전 남편 변호인) "강용석 반성 안 해, 재판 아직 끝난 것 아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0-24 20:47  | 조회 : 4463 
손수호(도도맘 전 남편 변호인) "강용석 반성 안 해, 재판 아직 끝난 것 아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장용진 아시아경제 기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도도맘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재판부가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은 재판 현장에 있었던 두 분 모셨습니다.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남편 조용제 씨의 법률대리인인 손수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변호사(이하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장용진 아시아경제 기자(이하 장용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손수호 변호사, 어쨌든 승소했는데요. 강용석 변호사의 법정 구속, 예상했습니까?

◆ 손수호> 사실 형사재판의 판결은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지난주에도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 판결도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신은 못 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의뢰인이 굉장히 큰 피해를 당했고, 그런 고통의 원인이 피고인이라는 확신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이동형> 장용진 기자, 오늘 현장에 있었    잖아요. 선고될 때 강용석 씨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변화가 있었나요?

◆ 장용진> 해석의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분은 되게 당황해하더라. 본인이 직접 구속,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을 당할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다, 집행유예까지 최대치를 그 정도로 본 것 같은데, 법정 구속을 예상하지 못 한 것 같고, 법정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징역 1년이 나올 것이라고까지 생각을 못 한 것 같다, 그래서 당황한 표정이었다는 분도 계시고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이었으니까 약간 덤덤해 하는 것 같다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상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구속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상을 하는 것과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황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장 기자가 사건 전개 과정을 짧게 설명해주시죠.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 장용진> 이 사건은 시작은 도도맘 김미나 씨하고 강용석 씨가 불륜관계라는 얘기가 번지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얼마 뒤에 도도맘의 남편인 조용제 씨가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내죠. 이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남편인 조 씨의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와중에서 도도맘 김모 씨가 남편의 인감도장을 들고 찾아와서는 남편이 소송 취하에 동의했다고 하면서 인감도장을 건네주게 됩니다. 건네받은 이 인감도장으로 강용석 변호사는 위임장을 만들게 되죠. 이 위임장으로 소송을 취하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인감은 훔친 것이었고, 그 뒤에 위임장 역시도 사실은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에게 일정한 범죄 행위를 시킨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번 소송이 진행된 겁니다. 

◇ 이동형> 그래서 강용석 씨 재판 전에 김미나 씨 재판이 먼저 있었죠?

◆ 손수호> 그렇죠.

◇ 이동형> 결과가 어떻게 됐죠?

◆ 손수호>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그런데 징역 1년 형이 선고됐고요. 다만, 도도맘 김미나 씨는 본인의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고요. 지금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 이동형> 같은 재판이죠, 그 두 사람이요? 사문서 위조?

◆ 손수호> 네, 처음에 저희가 고소할 때요. 강용석 변호사를 교사범으로 고소했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이건 교사가 아니라 함께 공동정범이다, 라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고, 그렇게 기소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강용석 변호사와 김미나 씨가 함께 공모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위조하고, 또한 법원에까지 제출한 범죄를 저질렀다, 라는 판단이 나온 거죠.

◇ 이동형> 그러면 교사가 아니고 공동정범인데, 김미나 씨는 집행유예였고, 강용석 씨는 징역 1년 법정 구속. 차이점은 뭐라고 판단하세요?

◆ 손수호> 반성이죠.

◇ 이동형> 반성을 했냐, 안 했느냐?

◆ 손수호> 물론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가 오늘 항소했거든요? 앞으로 항소심,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고심까지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수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볼 때는 유죄라고 본 거잖아요? 그렇다면 유죄인데 반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유죄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이런 부분들이 안 좋게 작용했을 것이고요. 

◆ 장용진>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강용석 변호사. 말 그대로 변호사였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이런 짓을 했느냐, 그래서 변호사라는 지위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동일한 죄지만 훨씬 더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강용석 씨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조용제 씨에게 사과를 구하고, 합의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 손수호> 그럴 경우에는 오늘 구치소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 이동형>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한데, 장 기자 말대로 본인이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사문서를 위조하려고 김미나 씨랑 합의하고, 협의해서 일을 꾸미고, 그리고 잘못 인정 안 하고요. 굉장히 무리수라고 판단되는데, 왜 이런 무리수를 연속으로 뒀다고 보세요?

◆ 손수호> 굉장히 무리수인데, 이렇게 무리수를 둬야 할 정도로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 이동형> 본인이 계속해서 불륜이 아니었다고 했기 때문에?

◆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상황을 잘 무마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합의를 해서 끝내든지, 여러 가지 후일을 도모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조금 전에 기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변호사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더 큰 비난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 또 오늘도 재판부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소 취하 소를 위조해서 제출한 거잖아요? 제출을 법원에 했습니다. 법원에 실제로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소 취하한 것으로 전산처리가 일시적으로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당사자가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항의해서 결국은 이게 효력을 상실한 것이거든요. 이게 법원을 속이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그리고 법원이 잠깐 속기도 했고요. 

◇ 이동형> 괘씸죄가 적용되기도 했겠네요.

◆ 손수호> 법원이라는 게 민사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한 소 취하 소를 위조한 거잖아요. 그런데 민사소송이 뭐냐, 손해를 입은 사람이 본인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제기한 소송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송을 마음대로 위조해서 취하해버리면,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행동을 법원을 상대로 했다는 점, 이런 것은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장용진> 판결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서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아내의 불륜에 따른 고통에 추가해서 또 다른 고통을 부과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죄의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우리 지금 게시판에도 비슷한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1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이렇게 되면 변호사 자격은 어떻게 되느냐. 

◆ 손수호> 지금 아직 재판이 안 끝났어요.

◇ 이동형> 1심이 끝난 거죠?

◆ 손수호> 네. 구속된 상태에서 2심 재판이 열리겠습니다만, 2심에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어요. 2심까지 유죄지만, 대법원에서 2심의 유죄 판결이 또 파기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판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1라운드 끝난 것으로 보면 되거든요. 만약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징역형이다,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니까 변호사 업무는 계속할 수 있으나,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요. 지금 영어의 몸이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못 한다. 

◆ 장용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 손수호> 정치인들도 확정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옥중출마합니다. 가능하잖아요? 당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중변호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불편이 따르는 것이고, 의뢰인이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만나기 위해서는 면회 가서 만나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 이동형> 그러면 김부선 씨는 입장은 아직 안 나왔죠?

◆ 장용진> 현재까지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 이동형> 김부선 씨 변호인이 강용석 씨니까요.

◆ 장용진> 그런데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김부선 씨 입장으로서는 사실 다른 사건을 맡겠다는 변호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어쩔 수 없이 강용석 변호사를 찾아간 사례일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강용석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을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강용석 변호사 외에 다른 동일 법인이라든지, 다른 변호인에게 맡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 손수호>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법무법인 소속이에요. 대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지금 김부선 씨의 변호인, 김부선 씨의 고소 대리인은 강용석이 아니고요. 해당 소속 법무법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의 담당 변호사로 변호사 강용석, 또 그 외 변호사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판결이 확정되어서 변호사 일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 이동형>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오고 있는데, 보석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 손수호> 가능성은 언제나 있죠. 다만, 계속해서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요. 건강상의 문제가 심하지 않는 한. 전격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면 그렇게 인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 장용진> 보석이 인정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구속 영장이 된 경우로 구속이 된 경우에는 보석이라는 게 제법 있는데, 법정 구속인 경우에 보석을 받으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더 조건이 까다로워지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분이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든지, 그밖에 큰 병을 앓는다든지, 또는 피해자한테 엄청난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획기적인 뭔가가 있어야 보석 가능성이 있는데, 법정 구속, 그러니까 구속 영장이 아니라 법정 구속인 상태에서는 보석 가능성이 훨씬 더 낮다는 생각입니다.

◆ 손수호> 단기 실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년이 채 되지 않는 징역 6개월 정도. 이렇게 선고하면서 1심에서 일단 구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2심에서 어차피 이것은 조금 노력을 하고, 변제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합의하고 하면 집행유예가 될 정도면 일단 1심에서 실형 선고하고, 구속한 다음에 사실상 구치소에 있는 구속 기간을, 법정 구속된 기간 사실상의 형벌로 운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징역 1년이잖아요. 따라서 구속된 상태에서 2심 6개월 안에 끝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1심에서 할 것 다 했어요. 새로운 것이 나올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상당 부분 1심 선고형을 다 이미 구치소에서 채웠기 때문에 보석해주십시오, 보석 되어야 합니다, 이런 주장도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 장용진> 1년이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안에 끝난다고 보면, 잔여 형이 6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 이동형> 얼마 전에 변희재 씨가 법정 구속됐었는데, 보석 신청해서 이번에 기각됐었죠. 김미나 씨 같은 경우에는 항소를 안 해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고요. 강용석 씨는 손수호 변호사 말대로 이번에 항소를 했으니까 2심 결과를 또 지켜봐야겠네요.

◆ 손수호> 그럼요.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닙니다.

◇ 이동형> 법정 다툼이 또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 손수호>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흥미로운 얘기, 가십거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유명인 사건입니다. 그 유명인이 그동안 여러 가지 설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고, 또 중요한 사건에 개입이 되어 있고, 그건 다 적법한 것입니다만요. 아무래도 본인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판을 키워서 흔들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오늘 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여러 가지 청취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대중들이 강용석 씨한테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는 거짓말 같아요.

◆ 장용진> 그렇습니다. 

◇ 이동형> 여러 가지 불륜 의혹이 증거로 인해서 사실로 드러났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했잖아요?

◆ 장용진> 본인의 이해관계가 걸리게 되면, 거짓임에도 거짓이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이 많은 것을 통해서 드러나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대중들이 등을 돌리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강용석 씨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대중으로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모여들면서 더욱더 대중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이동형> 강용석 변호사의 삶 자체가 스펙타클한 삶이잖아요?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고 대학에 들어가고, 또 하버드에도 들어가고요. 

◆ 손수호> 노력을 많이 한 분이고, 또 개인적인 능력도 출중한 인물이죠.

◇ 이동형> 국회의원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설화에 오르기도 했고요. 

◆ 장용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 문제를 심하게 거론했다가 나중에 아들이 병역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안 정치적으로는 거의 매장당하다시피 했는데, 방송 출연을 하면서 우연찮게 다시 기회를 잡았고, 그동안 안 좋았던 이미지를 많이 회복하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 이동형> 아나운서 비하 발언도 있었고요. 

◆ 장용진> 그렇죠. 아나운서 비하 발언이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송에 출연하면서 지금 알고 있는 몇몇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그동안 안 좋았던 이미지를 많이 벗어버렸죠. 안 좋았던 이미지에서 호감이 가는 인물로 바뀌는 과정에서 도도맘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비호감으로 돌아선 사례가 되겠습니다.

◆ 손수호> 방송 이야기가 오늘도 나왔어요. 법정에서. 당시에 강용석 변호사, 피고인 입장은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내가 왜 했겠느냐, 항변했죠. 그런데 재판장은 할 동기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방송에 출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김미나 씨의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이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을, 염려를, 강용석 변호사가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행의 동기가 있다는 판단도 했었죠.

◇ 이동형> 오늘 최후 진술이 있었나요?

◆ 손수호> 아니요. 지난번에 했는데, 오늘은 선고만 있었고요. 재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재판장의 심증을 표정이나 이런 것으로 완벽하게 알아내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여러 번의 굴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마지막 공판 기일에 예정에도 없이 갑자기 재판장이 피고인 심문을 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요. 굉장히 날카롭게 여러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나름의 반박, 항변 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 라고 하는 재판장의 말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재판이 끝났죠.

◇ 이동형> 할 말 없으면 어떻게 보면,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도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 손수호> 글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장용진> 사실 보면 이번에 어떤 분은 징역 1년이 센 것 아니냐는 분도 계신데요. 양형 기준을 보면, 그다지 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면, 가중 사유 중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증거 등 사회적 공신력이 큰 문서를 위조한 경우도 가중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변조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 역시도 가중사유에 포함되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징역 1년에 가까운 실형이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동기가 불량하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사문서를 위조한 이유가 불륜과 관계되어서 세간의 나쁜 평가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동기 자체가 불량하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서 강한 형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징역 1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상당한 수준의 실형이 나올 것은 거의 예상됐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 이동형> 결과 나오고 조용제 씨는 어떤 이야기, 소회를 이야기했나요?

◆ 손수호> 사실 오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방청객이 있어서 같이 앉아있지도 못하고 저는 서 있었어요. 구석에.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일정이 또 있어서요.

◇ 이동형>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 손수호> 눈가에 조금 촉촉함이 느껴졌어요.

◇ 이동형> 그동안 마음고생이라는 게 심했겠죠, 당연히. 

◆ 손수호> 지금 한 2년 넘게 여러 가지 소송을 진행했고요. 정말 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짐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너무 과도한 댓글을 쓰시면 위험해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너무 법적인 수위를 넘어서는 댓글들은 조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이번 건 하다가 고소·고발도 당했거든요. 물론 당연히 다 헤쳐나가고 문제없이 끝났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경찰서 전화 오고, 왔다 갔다 하면 너무 귀찮아요. 다른 일에도 지장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악용하는 사례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였습니다.

◆ 손수호, 장용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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