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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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뭐길래 “부가가치세” - 조면기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4-09 12:41  | 조회 : 7762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8년 4월 9일 (월요일) 
□ 출연자 : 조면기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부가가치세” - 조면기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저희가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세금 이야기, 돈 이야기. 그 가운데 부가가치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MG세무조사컨설팅의 조면기 대표,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면기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이하 조면기): 반갑습니다. 조면기입니다.

◇ 김명숙: 반갑습니다. 요즘 한창 바쁘실 시기죠? 부가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이번 달이. 그런데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 조면기: 감사합니다. 섭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명숙: 별말씀을요. 그런데 저희가 세무서, 세무법인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세무조사컨설팅’ 저희가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라고 소개해 드렸잖아요. 약간 생소하거든요.

◆ 조면기: 저희 회사는 세무조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회사입니다.

◇ 김명숙: 선제적으로 도와준다는 게 어떤 의미죠?

◆ 조면기: 미리미리 준비해서 절세할 수 있도록 돕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명숙: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이런 건가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안다는 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세금에 대해선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세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세금 하면 ‘어렵다’ 그리고 세무조사는 ‘무섭다’ 또 예를 들어 기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추징금이 나오면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나 살라는 거야,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걱정부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참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사실 오늘 조 대표님을 모신 거예요. 조금 알면 쉬워지지 않을까요?

◆ 조면기: 그렇습니다. 저는 절세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 김명숙: 오늘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세금을 물론 제대로 잘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래야 하는 건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세금을 똘똘하게 절약할 방법이 있을까,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서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절세. 절세는 탈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 조면기: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고요.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요. 탈세는 하시면 안 되죠. 탈세는 고의누락이나 아니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탈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세는 생각하지 마시고 절세를 생각하는 게 아주 현명한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절세, 똘똘하게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예를 들어 탈세하는 경우, 고의누락이나 사실 왜곡하는 형태들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 조면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현금 수익금액 노출이 잘 안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임차인에게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월세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 이런 걸 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런데 그걸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아내죠? 신기해요.

◆ 조면기: 국세청에서는 그 주변 지역의 모든 상가의 신고를 동시에 받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가능하여서 신고가 끝난 후에 그 인근 상가들과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한 경우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서 추징할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러면 절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업하면서 절세할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세금은 제대로 잘 내야겠지만.

◆ 조면기: 그렇습니다. 세법을 잘 모르면 절세할 수 없고요. 사업하면서 억울한 상황이나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은, 또 절세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했을 때 가장 크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리고 그동안 했던 자료들, 계약서라든가 증빙서류들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 거겠죠?

◆ 조면기: 그렇습니다. 그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적격증빙들을 잘 챙기는 것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이번 달 25일인가요? 부가세 신고 날짜죠. 세금의 종류도 참 많아요. 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렇게 있고. 그런데 부가세라는 게 뭘까요?

◆ 조면기: 부가세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을 제공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거기에 생필품이나 의료·교육 이런 것은 면세하고 있고요. 신고는 법인사업자는 1월·4월·7월·10월에 하고, 개인사업자는 1월·7월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런데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과세자가 있고 간이과세자가 있고 그런데, 어떤 차이인가요?

◆ 조면기: 간이과세자는 생계형 사업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보통 4800만 원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등록하면 되고요.

◇ 김명숙: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

◆ 조면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세금으로 내게 되고요. 차이가 큽니다.

◇ 김명숙: 세금에 완연한 차이가 있네요. 지금 바로 이것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6754님, ‘제가 간이과세자인데요. 몇 월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 조면기: 1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김명숙: 개인사업자일 경우 1월이나 7월, 간이사업자는 1월. 그렇군요. 그런데 기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가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고를 성실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면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빠뜨렸을 경우 경정청구를 해서 추가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숙: 그리고 예를 들어 실수가 아닌 정말 고의적으로 빠뜨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조면기: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매출 누락을 하거나 아니면 명의대여를 이용해서 탈세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통상적으로 고의누락, 불법적인 탈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세무조사에서 대부분 추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숙: 그런데 이게 실수로 누락이 된 건지, 고의로 누락한 건지 그걸 어떻게 밝혀내나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게 궁금하기도 해요.

◆ 조면기: 그렇죠, 맞습니다. 실수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양쪽에서 신고해야 하는데 한쪽에서 빠뜨렸을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서 불보합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수라고 할 수 있고요. 고의적인 누락이라는 것은 매출 누락, 아니면 가공매입 세금계산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의적인 누락이나 잘못된 신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게 만약 탄로 난다고 하나요? 드러나면 세금이 더 많이 붙게 되는 거죠?

◆ 조면기: 네.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최고 65%까지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또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조세범으로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 김명숙: 돈을 좀 아끼려다가 더 많이 손해 보는 경우네요.

◆ 조면기: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러면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 조면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주겠다고 유도하고 현금 매출액을 신고 빠뜨리는 경우가 탈세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실제로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현금으로 하면 깎아줄게요, 이러잖아요.

◆ 조면기: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인테리어 사업자 중에서 현금매출 신고 비율이 매우 낮거나, 아니면 현금결제를 유도한다는 그런 현장의 정보가 수집되면 이럴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바로 추징할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세금을 물리나요?

◆ 조면기: 그러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세금들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제대로 잘 알고서 제대로 내는 게 중요한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나서 신고가 다 끝났는데 빠진 내용을 모르고 안 썼네, 이럴 경우 충분히 있잖아요. 그럴 때 수정하거나 고치거나 그럴 수 있나요? 이미 냈는데.

◆ 조면기: 신고가 끝난 뒤에 잘못된 빠진 사항을 발견할 경우 바로 수정신고를 발견한 시점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에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세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 많으신가 봐요. 지금 9876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매출은 3000 정도 되는 개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에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가요?’

◆ 조면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업종에 해당하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하는 겁니다.

◇ 김명숙: 애초에 등록할 때요? 그렇군요. 그리고 4666님께서는 ‘간이과세자는 카드단말기가 없어도 되나요?’라고 질문하셨네요.

◆ 조면기: 카드단말기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용카드로 매출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세금과도 연관이 있나요? 그런데 매출이 워낙 적고, 간이과세자는 4800만 원 이하인 경우라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 그냥 현금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은데.

◆ 조면기: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에는 또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러니까 이왕이면 단말기를 준비해놓으시는 게 여러모로 절세할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6709님, ‘선생님, 저도 간이과세자인데요. 고용보험 용지가 왔던데 매달 보험료가 비싸더라고요. 이것도 설명 가능할까요?’

◆ 조면기: 고용보험은 소득과 관련돼 있고요. 그것은 전문가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삼당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고용보험은 다른 내용인가 보네요. 보험관리공단 이런 데서 해결하는 문제인가 봐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동안 세금을 정말 성실하게 잘 내고 신고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라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가, 사실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저는 4년 10개월 정도 지난 후에 그런 용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황당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내야 하는가? 안 낼 수도 없고, 날짜가 딱 적혀 나오니까. 그걸 미리미리 알려주면 안 되나요?

◆ 조면기: 과세자료가 발생하면 이걸 즉시 처리하지 않고요. 일정 기간 전산상으로 누적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세자료들이 쌓이면 어느 시점에 소명자료 안내문을 보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안내문을 받으시면 반드시 그게 왜 나왔는지를 확인해서 반드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세금고지서가 나온다든지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런데 세금만 나오면 내가 이 세금을 빠뜨려서 안 냈구나, 하는데 4년 동안의 이자까지 붙어서 나오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진짜 억울했어요, 돈을 번 것도 없는데. 미리 알려주면 이자라도 안 내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국세청에서?

◆ 조면기: 국세청에서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걸 동시에 즉시즉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건 국세청 사정인데 왜 나한테 이자를 내라고 하느냐고요. 제가 그때 막 따졌어요.

◆ 조면기: 그러셨군요. 그런 자료가 나왔을 때 발송한 담당자에게 확인하거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상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명숙: 정말 그럴 때는 혼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난감했어요.

◆ 조면기: 네, 어렵습니다.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서류를 잘 챙겨서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의 거래 증빙, 계좌이체 내용,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소명해주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 김명숙: 그런데 거의 5년 전 정도의 일이니까 서류나 그런 것들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걸 못 찾겠더라고요.

◆ 조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났을 때까지는 국세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 관련 증빙들은 5년 정도 보관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래야 향후에 나중에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찾아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자료 찾느라고 정말 애먹었는데 결국 저는 제대로 다 냈어요, 이자까지 억울하지만. 아마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미리미리 알려주지. 내가 세금 안 내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좀 억울했어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국세청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거나 콜센터 126번으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고, 더 힘들 경우에는 조 대표님 같은 전문가들한테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못했는데 아무튼 아쉽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 거래하다 보면, 특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영세사업자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에서는 주지 않으려고 할 때. 

◆ 조면기: 그러면 저는 신고를 하고 싶은데 세금계산서를 못 받아서 신고를 못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세금계산서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세금 얘기는 정말 저도 말씀을 들어도 참 어렵고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는 건가요?

◆ 조면기: 네,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에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해서 받으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잘 챙기시는 것이 절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 김명숙: 현금으로 결제할 때도 반드시?

◆ 조면기: 네. 현금영수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 김명숙: 그러면 아까 사업성으로 쓰는 거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이나 영세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 카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용카드를 쓰면 뭐든지 다 세금계산서를 대신하는 건가요?

◆ 조면기: 꼭 그렇지는 않고요.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접대성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적 경비, 그다음에 유흥주점·골프장 이용 금액 등,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여행할 때 쓰신 비용 등 이런 것들은 공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망에서 이걸 다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명 안내문 내지는 세무조사를 이런 이유로 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국세청 전산망이 그렇게 무섭네요. 그리고 지금 6474님, ‘일반 세무사와 대표님의 MG세무조사컨설팅과의 차이점 설명이 궁금합니다. 부가세에 집중해서 잘 듣고 절세하는 법도 듣게 됐네요’ 하셨어요.

◆ 조면기: 감사합니다. 저희 MG세무조사컨설팅은 세무조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문하고 컨설팅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숙: 저희 오늘 세금 이야기, 부가세 관련해서 MG세무조사컨설팅의 조면기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Village People의 ‘YMCA’

(음악: Village People - ‘YMCA’)

◇ 김명숙: 오늘은 세금 이야기,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이번 달 25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MG세무조사컨설팅의 조면기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딱 4월 25일로 한정된 건 아니죠? 여러 번 있죠?

◆ 조면기: 네, 그렇습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4번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고요. 1월·4월·7월·10월. 그다음에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1월·7월 두 번에 걸쳐 하시면 되고요. 간이사업자는 1월에 한 번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50+들이 많으시고요. 그 가운데 일반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저희 프로그램 많이 청취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소규모 자영업자가 너무 세금 많이 내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흔히 말하는 절세를 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한지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 조면기: 가능합니다. 성실 신고하는 것이 절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데 몰라서 억울한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적격증빙, 말하자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는 것이 영세업자가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게 해서 부가세 기간이 신고하는데 간이과세자는 1월, 그리고 법인사업자도 1월에 하는 게 맞죠? 그리고 2347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전자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에 어음을 받고 2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외상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납부했고요. 그런데 거래처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거 다시 공제받을 수는 없나요?’ 하셨네요.

◆ 조면기: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외상매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냈는데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못 받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부가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대손세액공제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서 신고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잘 안 돌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은 그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느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니까 세금은 좀 조금 냈으면 좋겠는데 사실과 조금 다른 세금계산서를 내서 세금을 줄여보면 어떨까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좀 있나요?

◆ 조면기: 네. 종종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 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금액이 부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든지 아니면 매입세액을 늘려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매출누락을 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공으로, 실질 거래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세금을 줄이는 이런 유혹에 가끔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탈세?

◆ 조면기: 그게 바로 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현재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이걸 추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과세자료 안내문을 보내서 추징하는 일들을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명숙: 요즘에는 사업자들도 신고 내용을 거의 전산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국세청도 전산 처리가 너무 완벽하니까 사실 이런 유혹에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겠죠. 성실하게 신고하고 꼼꼼하게 준비할 서류들을 제대로 챙기기만 해도 얼마든지 추징 세금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4월 25일이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바쁘실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이건 꼭 강조하고 싶다는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 조면기: 세금은 국민 복지를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법률에 따라서 징수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적게 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 김명숙: 그렇죠.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 내고, 이런 생각들 하시죠.

◆ 조면기: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세와 탈세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합리적으로 절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숙: 그러니까 절세라는 것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거죠.

◆ 조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세의 특별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제대로 신고하는 것, 이게 비결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국세청에 문의해서 세금을 줄일 방안을 선택해서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게 최고의 절세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많으신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짚어 드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고요. 다다음주 4월 23일에 우리 MG세무조사컨설팅의 조면기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꼼꼼하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면기: 감사합니다.

◇ 김명숙: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똘똘하게 세금 챙기는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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