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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 종사자 과로사의 원인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1-01 11:42  | 조회 : 3598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 출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오늘 저희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에서 다룰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지금 이 시각 저희 라디오를 많이 듣고 계시는 택시, 또 버스기사님들을 포함해서 운수업·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해당됩니다. 모두 26개 업종인데요. 이 업종종사자들은 사실상 근로시간이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노동자 본인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례업종의 산업재해 관련 정부 공식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장원석: 이번에 특례업종 종사자들의 과로사 실태를 분석하시지 않았습니까? 조사대상하고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한정애: 저희가 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이죠. 3년간의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으로 신청한 건수를 과로사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무원이나 또는 교사, 사학연금의 혜택을 보시는 분들, 또는 자체적으로 단체보험 등에서 상해보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 저희가 과로사 실태 분석한 것보다는 더 많다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장원석: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이,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상당수인데, 이 집계에서는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통계에 잡혔다면 더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 한정애: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 장원석: 이번에 그러면 정부에서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 중에서 특례업종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한정애: 과로사의 경우에는 다른 업무상 질병보다도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수차례 이 과정을 개선하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통계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지난 3년 동안 업무상 재해,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가 총 459건인데요. 이중에 특례업종 종사자가 129건, 그러니까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 중에서 전체 30%가 특례업종 종사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준이죠.

◇ 장원석: 그렇군요. 과로사로 인정받은 전체 노동자 중에서 30% 가까이가 특례업종 노동자. 그러면 특히 어떤 직업군에서 과로사가 높았나요?

◆ 한정애: 아무래도 가장 높은 것은 버스·택시, 이런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이것은 지난 3년 동안 134건의 산재 신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35건이 과로사로 인정받았습니다. 과로사로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전체 평균의 3배에 이르고요. 또 보건업에서는 32건이 신청되었는데 4건이 승인이 났고요. 얼마 전에 연이은 집배원의 과로자살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우편업의 경우, 이것은 사망만인율이 2.08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업종평균의 8배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 외에도 우리가 근로조건이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금융업, 은행, 이런 곳에도 만만치 않게 과로사가 나타났습니다.

◇ 장원석: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겠거니’ 생각하는 의외의 업종들에서도 많은 분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이런 산재에서 좀 벗어나 있었지 않나. 그러니까 산재에서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과로사의 주된 원인은 결국 너무 긴 근로시간   으로 봐야 할까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35개 회원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랫동안 일하는 장시간 노동 국가에 속하는데요.

◇ 장원석: 유명하죠.

◆ 한정애: 그렇죠. 2004년에 주 40시간이 도입이 되고,  2004년에 공기업과 은행·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2011년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적으로 40시간이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정부 지침으로 실질적으로 실노동시간은 훨씬 더 많은 것이고요. 휴일은 쉰다는 개념이어야 하는데, 휴일에 일을 시키면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더 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 등으로 인해서 만성화된 장시간 근로, 장시간 노동문화에서 과로사가 많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우리가 집배원분들, 그리고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특례업종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연장근로시간 12시간, 그리고 4시간 이상 일을 하면 30분을 쉬는 휴식시간의 규정을 안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래서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다’ 이런 안타까운 속상한 농담까지도 하는데. 노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한정애: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특례업종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라고 하는데, 노사가, 당사자가 합의만 하면 근로시간의 상한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업종 자체를 폐기를 하자고 하는 큰 공감대는 어찌 보면 노동계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요구를 해왔던 내용이고요. 국회에서도 타국의 사례들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봤습니다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특례업종을 두고 있고 또한 상한의 개념이 없이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 장원석: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곳에서 26개에서 10개로 줄여보자, 특례업종 수를. 혹은 가장 최근에는 2015년에는 실효성 있게 노사정합의문까지 나왔는데, 진전된 결과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 한정애: 특례업종을 줄이자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섰는데, 사실은 26개 업종을 10개로 줄이자고 하는, 10개를 남겨놓는다고 하는 명확한 근거도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10개는 왜 남아야 하느냐, 무엇 때문에 존치를 시켜야 되느냐고 하면 특별하게 설명을 해낼 수 있는 뒷받침 자료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냥 약간 심리적으로 한꺼번에 다 줄이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 일단 절반 이상 정도는 줄여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완전히 폐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일정 부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 때문에 존치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가 특례업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61년에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이유로 노동시간을 별도로 제한할 수 없다’라는 근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그 당시는 과거 우리가 공적 서비스가 상당히 한정돼 있고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인 버스 노선이 적고, 60년대만 해도 그랬겠죠. 운행 대수도 몇 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럴 때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이유로 빨리 근무를 마친다고 하면 공공에게 많은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운행을 길게 해야 하니 노동시간을 연장시키자,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너무나 많은, 그리고 촘촘하게 퍼져 있는 공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되고 확충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이유로 노동시간을 끝없이 제한하지 아니하고 쓰게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자고 하는 의견들이 다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 장원석: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럼에도 특례업종으로 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별도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중의 편의를 이유로 더 이상 그렇게 이 제도를 존속해야 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군요.

◆ 한정애: 그렇죠. 공공부문, 공중의 편의를 도모해줄 수 있는 다양한, 교통편만 하더라도 버스가 아니라도 택시,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특례’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특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규모의 특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특례도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간 업종특례가, 업종별로 해서 업종의 특례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이것이 상당수 많고요. 그다음에 적용 제외되는 업종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50만 정도 되고요. 또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아예 근로시간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노동하고 있는 분들의 1700만 중에서 사실상 60% 가까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셈이 돼버립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업종특례라고 하는 것을 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5인 미만에 근로시간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 때문에 상당수, 그 숫자만 해도 350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까지도 우리가 길게 보면 개선을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면 이렇게 근로기준법 59조와 관련된 이 부분이라도 특정 업종에 대한 것이라도 정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1961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특례업종 종사자들의 과로사도 줄이고 처우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시간 규제와 더불어 어떤 것들이 논의돼야겠습니까?

◆ 한정애: 일단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사회 안전 또는 공공의, 아닌 게 아니라 안전과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본인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노동시간을 규제함과 더불어서 주당 상한시간을 도입을 하고, 또 근무시간과 근무시간 사이에 충분한 정도의 연속 휴식시간 같은 것들을 부여해서 사실은 어찌 보면 공공의 안전이 오히려 도모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한 집단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정애: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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