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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1월 27일 금요일 <체크카드를 통한 연말정산 준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27 08:23  | 조회 : 816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휴대번호 끝자리 [3340]님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현명한 소득공제를 위해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사용을 늘리라고 하던데요. 실제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얼마나 더 유리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총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연소득의 25퍼센트인 1천만 원 이상을 카드로 써야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50퍼센트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봉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용액의 15퍼센트, 체크카드는 30퍼센트를 공제해주고, 전년도 사용액을 초과하는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상반기의 경우 40퍼센트, 하반기의 경우 50퍼센트를 공제해 줍니다. 참고로 공제의 총 한도는 300만원이고 여기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용분이 각각 100만원 씩 추가공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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