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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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1년, "학대로 고통 받는 어린이 더 늘었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김은정 소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30 21:06  | 조회 : 5246 
[정면인터뷰]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1년, "학대로 고통 받는 어린이 더 늘었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김은정 소장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9/30 (수)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올해 상반기에만 아동학대로 12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아동학대 피해자는 5,000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처벌이 강화되다 보니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어떻게 줄여야 하는 것인지 잠시 후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김은정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김은정 아동복지연구소장 전화 연결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은정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소장(이하 김은정): 예.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최영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됐습니다. 당시에 특례법이 나온 배경 설명해 주시죠.

◆김은정: 네. 사실 저희가 2000년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이 법에 따라 전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개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년 동안 정말 아까도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12명의 아동이 사망했다고 하잖아요. 올해 들어서 아동학대로. 그 15년 동안 140여 명이 넘는 아동들이 성인과 보호자의 학대로 사망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동들이 사망한 것에 대한 우리 아동 NGO와 학계. 그리고 또 국회의원 분들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정책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된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런 특례법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칠곡 쪽에서도 계모에 의해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진상조사회가 꾸려지고 저희와 같은 아동 NGO가 힘을 모아서 제도 개선 정책에 입안해주신 국회의원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일: 소장님. 그러면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 아동 학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김은정: 지금 모두 아동복지법에서 보면 만 18세 이하의 아동들을 아동이라고 하거든요. 아동학대라 하면 이러한 만 18세 아동에게 성인이나 보호자가 아동 성장 발달에 저하하는 행위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신체적 학대, 보통 신체적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많이요. 그리고 또 요즘은 사춘기에 들어서 정서적인 학대, 이게 언어폭력으로, 또는 아이가 정말 성장하는데 분노 조절이 안 되게끔 심한 폭력적인 말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방임, 학교를 안 보내거나 유기, 아이를 버리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주로 성 학대.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너무 쓰레기통처럼 생활하는 집들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에는요. 학교 안 보내는 것. 그리고 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안 데려가서 진료 받지 못하게 하는 의료적 방임으로 분류가 됩니다.

◇최영일: 예. 이 아동학대를 두고 영혼의 살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도 들었는데요. 그만큼 신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가 오래 남기 때문인 것이죠?

◆김은정: 그렇죠. 아동은 정말 태어나면서 엄마, 또 주 양육자의 영향과 자극에 의해서 성장, 발달하게 됩니다. 사실 그 가족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요. 성장, 발달 과정에서 자아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성인으로 성장해나가야 되는데. 이 가족 내에서 성인들의 폭력이나 학대를 통해 피해를 받은 아동들은 성인이 돼서도 사회성이나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하게 돼서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신체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그 후유증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영일: 그렇겠죠. 그런데요, 소장님. 이 특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은정: 저는 우선은 대국민 인식 홍보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돼있음으로써 공권력이 이제는 조사 과정에서 개입하게 됩니다. 신고 접수가 되면 경찰에서 상담과 접수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과거에는 친권자의 개입 거부로 민관 기관에서 개입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런 개입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신고했던 이웃 주민들이 이제 무언가 아이에 대해서 개입이 되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신고가 늘어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최영일: 예. 그렇군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문제라면서요.

◆김은정: 네. 맞습니다. 저희도 2014년 아동학대 전국 보고서에 보니까 매일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의 30%, 최고로 많이 나와요. 3,000건이 많이 나왔고요. 2, 3일에 한 번씩은 13% 이렇게 나와서 학대,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한 습관적으로 애들을 때리는 집안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가해자의 1순위에 해당하고 있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영일: 정말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또 한 가지 깜짝 놀랄만한 일이. 우리가 주로 양부모, 아까 계모나 계부 이야기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다면서요.

◆김은정: 네. 저희도 보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를 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게 85%에 이릅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81%에 이르고 있거든요. 가정 내에서일 때는 조부모가 아이를 키울 경우도 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비율이 85%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는 81%니까 결국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분노 조절이 안 된다든가, 양육 방법에 있어서 아이와의 관계에서 설정을 잘 못해서 이렇게 폭력으로. 또는 정서적 학대로 이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양부모에 대한 선입견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겠고요. 혈육이라 하더라도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김은정: 맞습니다.

◇최영일: 작년부터 실시된 특례법이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이전보다 강화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요?

◆김은정: 네. 저도 요즘 보면 뉴스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동학대로 인해서 징역형으로 판결되는 사례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우리 민간 기관이 개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특례법 이후에서는 공권력이 조사 현장에 동원하게 되었기 때문에. 친권 정지라든지 상담 위탁, 치료 위탁 등으로 강제적인 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급조치도 하게 돼서 아이들을 많이 구하게 되는, 신속하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점이 달라진 점이 있고요. 저는 나름대로 1년까지의 성과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그런대로 나름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영일: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권을 정지하는 법안도 시행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 많은 공분을 샀었는데요. 지난 19일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았습니까? 강화되고는 있는 느낌인데. 앞으로 어떤 법적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은정: 사실 아동 친권에 대해서 2년간 제한할 수 있게 된 것도 극소수의 부모겠지만, 이것은 아동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이런 아동 권리에 대한 운동은 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아동 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보육사들의 인권에 대한 보장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녹화된 내용은 제한적으로 공인에게만 공개돼야 한다고 보고요. 또 어떤 노력 하나를 추가하고 싶은 게. 사실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 되면서 아동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신세대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세대 엄마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부부 교육, 그리고 부모가 되기 위한 부모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산모들에게는 아이들이 36개월까지 애착 관계가 형성이 잘 돼야만 이게 분리 불안도, 장애도 안 생길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산모들에게 애착 관계 형성을 위한 부모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최영일: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은정: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김은정 아동복지연구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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