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에 사는 이모씨의 질문입니다.
“직장생활 10년차인 30대 중반의 미혼여성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해 독립하려하는데요.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 있어도, 제가 구입한 아파트를 추후에 팔게 되면 미혼인 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며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이 요건 중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수준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세 이상이므로, 부모님과 주소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별도의 1세대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