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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의 최대 걸림돌인 세월호법, 본회의 열릴까?"-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8-18 08:16  | 조회 : 2855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앵커:
지금 정국의 최대 걸림돌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세월호 특별법인데요. 7월 국회가 모레 종료됩니다.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이 과연 우리나라 정국에 얼마나 걸림돌이 될 것인가, 오늘 내일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될지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주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하 주호영):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야당의 우윤근 정책위의장 만나셨죠?

주호영:
네. 그렇습니다.

앵커:
사회적으로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셔서 화해, 평화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제 그런 분위기가 만남에서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주호영:
교황님께서 오셔서 전한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정치권에서도 실천할 수 있을까, 서로 만나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기대한 성과는 못 거두었습니다.

앵커:
지금 그런 부분 중 제일 큰 부분이 어떤 건가요?

주호영:
지난 7일 여야 대표 간의 협상 팀의 협상을 토대로 문서로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합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관련되는 쟁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양보 하고, 양보 받아서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총회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면서 밖으로 정리된 내용들은 특별 검사 추천은 국회에서 각 당이 추천하는 2명,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한변협 해서 7분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특별 검사 추천권을 야당에 달라는 요구가 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사실 기소권은 진즉에 정리가 됐던 것이고 특별 검사를, 상설 특검을 발동하는 대신에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안 주는 걸로 정리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특검 추천권까지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참 난감하고. 이것이 국회 규칙에 여야 명백하게 2:2로 되어있고 현재 새누리당 의석이 158석으로 과반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한 사람만 추천하고 야당이 세 사람을 추천하자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앵커:
국회 규칙이라기보다 상설 특검법에 의해서 그렇게 추천하게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주호영:
상설 특검법에 규정이 있고 그 상설 특검법에서 특별 검사를 추천하는 위원회의 구성은 국회 규칙에 의한다고 이미 규칙에 위임 되어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특별 검사 추천이 제일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주호영:
이제 언론을 통해서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2로 되어있는 여야의 추천을 야당에 1을 양해해서 3:1로 해 달라. 대신에 추가로 한 사람 추천하게 되면 새누리당이 거부하는 사람은 협의를 하도록 고려하겠다는 제안도 언론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 2명, 야 2명 추천하는 것을 여야가 모두 합의로 4사람을 추천하자, 라는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협상 팀에서 이 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그건 언론들이 하나의 가능성을 쓴 것이다?

주호영:
그렇습니다.

앵커:
실제로 논의된 바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주호영: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론이 그렇게 제기했으면 그것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호영:
아마 본격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 저희 새누리당 입장으로서는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을 백지화 하고 다시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전례이기도 하고요. 협상의 방법상으로도, 그러면 자기들이 지켜야할 것은, 유리한 것은 다 자기들 것으로 하고 의총 같은 데서 백지화해서 새로 얻어내는 아주 나쁜 협상의 한 방법으로 될 수 있다고 봐서 저희들은 다시 재협상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선뜻 내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 상황을 풀려면 뭔가 다시 접촉과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런 다양한 제안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호영:
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본회의 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회의 열리나요?

주호영:
사실 8월 임시국회에 내일이 회기 마지막날이고요. 오늘 본회의가 약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다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500명이 좀 넘는데요. 특례입학을 위한 법 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앵커:
이건 고3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주호영:
그렇습니다.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날입니다. 9월 6일부터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고 오늘 마지막으로 법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내년도 특례입학이 무산되는 것이거든요?

앵커:
지금 수시 때문에 그런 거죠?

주호영:
그렇습니다. 그런데다 올해부터는 국감을 분리해서 실시하기로 여아 간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에는 국정감사는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끝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원래 8월 26일부터 국감을 10일간 하고, 10월 1일부터 10일간 국정감사, 20일을 8월에 10일, 10월에 10일하도록 약속했는데 지금 법을 고치지 않으면 8월 26일에 국감을 시작하면 30일이 지나면 국감이 종료되어버립니다. 그런데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국공간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미 8월 26일에 출국을 해서 그쪽에 이동을 해서 8월 26일부터 국정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공권, 호텔 등에 대략 50명 가까운 분들이 예약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이 오늘 중으로 타결되어서 다 같이 처리되면 좋겠지만 세월호 특별법이 해결이 안 되어서 더 논의를 하더라도 단원고 3학년 학생들 대학특례입학과 국정감사를 분리 실시 해가는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은 오늘 꼭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제 접촉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확답을 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본회의를 하지 않으면 8월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주호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받을 기관을 정하는 결의도 해야 하고, 분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열릴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주호영:
저는 그 두 가지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이 문제는 해결하고 다음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 이것마저 거부하면 국회의 향후 운영도 많은 차질이나 파행이 예상되고 여아 간에 합의해서 국회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던 단원고 3학년들, 국회 회의를 열지 않음으로써 무산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나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을 회의를 못 열어서 못 지키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앵커:
그리고 국정감사는 둘로 나누면 10일씩 하는 거죠?

주호영:
그렇습니다.

앵커:
또 하나는 국조특위 증인 출석 여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 측은 김기춘 비서실장 출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호영:
사실 국회를 파행시킬 만큼 국조특위의 증인으로 못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다만 김기춘 실장의 경우에는 국정조사기관보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왔고 국회운영위원회업무보고, 국회예결위원회 종합 질의, 국회에 벌써 3번이나 나와서 모두 합쳐서 23시간이나 증인 같은 답변을 다 했습니다. 지금 세월호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제되는 것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어떻게 하고 어떤 지침을 하달 받았냐는 것들인데. 지금 하실 말씀은 나와서 다 했거든요? 23시간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또 나오라는 것은 너무 정치공세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증인 부분에 있어서의 절충 가능성은 있는 거죠?

주호영:
어떻든 절충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하여간 세월호 특별법이 정국에서의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빨리 풀려져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풀려면 자꾸 만나야 하잖아요. 오늘 또 만나실 예정이 있으세요?

주호영:
우윤근 정책위의장과는 하시라도 만납니다. 격식 없이. 제가 뵙자고 해도 만나실 수 있고. 원내 대표들 간에도 저희들은 본회의를 앞두고 의사일정 협의라든가 하는 것 때문이라도 저는 만나셔야 하고 만나실 걸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군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호영:
지금 군 문제가 기강해이나 여러 가지 폭력문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자주 터져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부 차원에서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구타나 왕따 문화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고 있고요. 사실 국방부 차원의 병영문화개선위원회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뿐이지 지나고 나면 항구적으로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 차원에서 군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를 만들어서, 정말 법 제도나 체계를 모두 손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군인권 개선과 관련해서는 우선 군사법 제도도 이번에 같이 손볼 계획인데요. 일반 장교가 재판장과 재판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런 문제나 사단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입건이나 기소, 재판부가 재판을 하고나면 형을 감경하든지 면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정상적이지 못하다. 전시에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군사법의 엄정성을 해치고 여러 가지 문제된 것을 부정 비리를 적발해서 제대로 적발해서 처벌하지 못하니까 이런 경향이 있다고 봐서 사법체계도 이번에 전부 개선을 하고 군인권도 개선을 하고. 병영 문화 전반을 오랜 세월동안 형성되어 왔던 나쁜 문화인데 신세대 군인들에게 맞는 병영 문화를 만들기 위한 특위를 만들어서 이번에야말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항구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는 병영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주호영: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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