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휴대번호 끝자리 [3103]님이 보내 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약 10년 전에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사무실로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 납부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실이 장기간 지속되어 휴업처리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사무실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개인에게 주택용도로 임대하려고 합니다. 저처럼 과세사업이 휴업 중이고,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5%, 연 1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의 면세전용에 따른 공급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했다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더라도 과세사업용 자산의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10년 이상 경과 여부는 취득 후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후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