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2014)
  • 방송시간 : [월~금] 08:54 / 19:54
  • 진행: 윤동찬,유창우,양안수,채정화 / PD: 이은지 / 작가: 조아름

방송내용

07/21(월) < 폐가를 주택으로 보는지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7-21 14:21  | 조회 : 650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창우입니다.

일산에 사는 최모씨의 질문입니다.
“아버님께 상속받은 농촌 소재의 목조주택이 1채 있는데요, 이 주택은 1946년에 지어져서 현재는 폐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팔려고 생각 중입니다. 혹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아파트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을 적용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매하고자 하는 아파트와 동 폐가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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