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2014)
  • 방송시간 : [월~금] 08:54 / 19:54
  • 진행: 윤동찬,유창우,양안수,채정화 / PD: 이은지 / 작가: 조아름

방송내용

07/1(화) < 자료상 행위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7-01 12:35  | 조회 : 416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창우입니다.

오늘은 휴대번호 끝자리 [8956]님이 보내 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상 행위라는 것을 신문이나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을 하는데요,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가 많은 경우 자료상에 대한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자료상 행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자료상 행위라고 하는데요, 세금탈루를 조장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자료상 행위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참고로, 3년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현행법으로 긴급체포도 가능합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은 경우, 자료상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에도 자료상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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