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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문제점과 피해사례, 그 해결 방법은?"-한국소비자조사원 거래조사원 문상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4-09 09:36  | 조회 : 10964 
YTN라디오(FM 94.5)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미니인터뷰 : 한국소비자조사원 거래조사원 문상희



앵커:
다음 주는 기독교 축일인 부활절이 있는 부활절 주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이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직구족들인데요. 직구족이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미국의 유통회사들이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부활절에 대대적인 세일행사를 벌이는데 이 기간에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국내가격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선지 최근 국내 직구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직구가 늘면서 문제점과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 의견 듣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문상희 조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 조사관님?

한국소비자조사원 거래조사원 문상희(이하 문상희):
네, 안녕하세요.

앵커: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내가격보다 싸게 살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 같은데요. 어느 정도로 싼 겁니까?

문상희:
해외직구가 확산된 이유가 무엇보다 가격 차이 때문인데요, 배송료나 관세를 포함해도 국내 정식 수입되는 제품보다 대체로 20~30%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유명 주방용품 브랜드의 압력솥이 국내 백화점이 38만원으로 파는 것을 직구로 구매하면 16만원에 구매할 수 있고요, 50만원짜리 커피메이커가 30만원 초반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앵커:
대단히 값 싸군요. 크리스마스 세일 기간에 삼성전자의 LED TV 가격이 국내가격의 절반이 조금 넘는 가격이다, 그것도 배송비와 관세를 다 합해서 그렇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가전제품 이외에 가장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문상희:
일정까지 관세가 면세되거나 국내에 비해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의류나 신발,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무래도 인기가 많고 주로 구매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그 밖에도 유아용품이나 식품, 주방용품, 가전제품 등 품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앵커:
의류, 신발, 건강식품부터 주방제품 까지 이제는 자꾸 폭이 넓어지는군요. 어떻든 인터넷에 익숙한 20-30대를 중심으로 직구 열품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문상희:
네. 아무래도 요즘 유행하는 해외직구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커뮤니티나 sns같은 활동을 통해서 정보교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해외 직접구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 국내 수입상들이 물가를 가격을 함부로 매기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긴 있는데, 결국 소비자 피해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분석이 있더군요. 무려 30%이상 증가했다고 되어있던데, 소비자피해 중에는 반품할 때 과도한 배송료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또 어떤 피해사례가 있습니까?

문상희:
말씀하신 배송료나 수수료 요구하는 사례가 거의 일상적인, 상담센터에 접수된 7개월 치를 보니까 총 56%가 되고요. 그밖에는 배송지연이나 배송이 분실됐다 파손됐다 a/s를 거부한다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예, 사이트 폐쇄되면 항의할 곳도 없어지는군요?

문상희:
네.

앵커: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문상희:
아무래도 해외사이트를 이용한 구매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를 보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는 사이트들은 가품을 판매하거나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구매후기나 정보를 참고하시고 사이트의 신뢰성을 한번더 고려하셔서 신중한 구매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자료를 읽어보니까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다보니 교환할 때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고, 또 한 달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거나 물건이 종종 분실되는 위험도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문상희:
아무래도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절차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은 데요. 그렇지만 미 배송이나 분실, 파손 같은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환환불 조건이나 보상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고. 또 해당 사이트가 인터넷쇼핑몰사업자로 신고가 되어있는지 그리고 해당 쇼핑몰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앵커:
해외 직접 구매물품을 반품이나 환불할 때 관세 환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률적으로 되지 않는 겁니까?

문상희:
실제로는 가능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런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에 반품이나 환불까지도 수출품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라던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절차도 개인이 아닌 관세사를 통해서 진행해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를 환급받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부 구매 대행업체들의 경우에는 번거로운 것 때문에 제품 반품이나 취소 시에 환급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일방적으로 반품이나 취소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반품이나 환불을 해서 물건을 되돌려 보낼 때 수출로 다시 잡히는군요?

문상희:
네.

앵커:
다양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데 소비자들은 해당업체로부터 보상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 직구의 가장 큰 폐해라고 되어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상희:
이 경우에는 각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저희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앵커:
1372,

문상희:
네, 피해자 상담센터,

앵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하려면 특별통관 대상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특별통관 대상업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상희:
특별통관 대상업체는 대부분의 품목을 목록통관을 시킬 수 있는 업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류나 신발 서적 같은 목록 통관제품 이외의 제품들도 미국 기준으로 200달러 이하로만 구매를 하신다면 관세를 면제해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업체는 현행으로는 자본금이나 순 실적을 충족해야지 발급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200달러 이하 물건일 때 면제가 되는 거죠?

문상희: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우리 돈으로 21만원정도 이하의 상품을 구매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게 특별통관 대상업체 이것을 이용하면 되겠군요.

문상희:
네.

앵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상희: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문상희 조사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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