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배임죄로 고발했습니다. 하이브 자체 감사 결과 경영권 탈취를 하려는 증거와 정황을 포착했다는 건데요. 민희진 대표, 아마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지난 목요일 2시간 넘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하이브가 요청한 이사회 소집 요구일이 오늘이었는데요. 민희진 대표가 소집에 불응하면서 어도어의 임시주총이 법원의 심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배임죄가 성립될지 또 민 대표와 하이브 사이 계약이 부당한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사건의 피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이현웅 : 뉴스를 통해서 워낙 많이 나오고 또 엔터 연예계 기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좀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잘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부터 민 대표의 기자회견, 또 하이브의 고발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정혜 : 네 일단 하이브와 어도어의 관계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하이브가 모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어도어가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브가 자본금 전액 출자해서 만든 법인이 어도어고 그 어도어의 대표가 민희진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이브가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여러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로 법인의 경영 이나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어도어는 2021년 11월경에 설립이 됐고, 이 설립 이후에 이제 하이브와 민 대표 간에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된 내용은 주식을 20%를 민 대표에게 양도를 해주면서 그 당시 시세로는 한 35억 원 상당에 이르는 지분을 양도하고 이 회사의 경영을 일정 부분 대표이사로서 맡기는 형식이고요. 나중에 민 대표는 2퍼센트는 직원들한테 줘서 이 어도어의 주식 18%는 민 대표가 보유하고 있고 80%는 하이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민 대표가 지난해 12월부터 주주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자 재협상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협상 과정 중에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다 보니까 갈등이 시작된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우리 경영권을 탈취하거나 업무상 배임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민 대표는 오히려 하이브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내부 고발 형태의 폭로가 이루어진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주 간 계약서상 풋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되팔 권리와 관련해서 가치 산정 기준을 기존의 13배에서 30배로 올려 달라 이런 여러 가지 금전적인 갈등, 어떤 가치 평가의 갈등 이런 게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하이브는 민 대표와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이나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이 어도어는 이거를 거부했고 그래서 지금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하이브 측이 신청한 상황입니다.
◇ 이현웅 : 지난 일련의 과정들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하이브 측은 감사를 해봤더니 민희진 대표의 개인 메신저에서 경영권 탈취의 정황이 보였다고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민 대표는 그저 회사원의 대화일 뿐이다 라면서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봤을 때 민 대표가 배임을 실행한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의 정황이라고 봤을 때 이 정황만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겁니까?
◆ 손정혜 : 일단 본인도 어도어의 주주이고 대표이사니까요. 어도어의 어떤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고자 하는 의사는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고,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한 수단은 결국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위로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합법입니다. 다만 방법이 불법이면 처벌할 여지가 있는데 지금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대화 내용만으로는 실제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면서 본인에게 이익을 줄 구체적인 어떤 법률 행위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음모죄는 살인이나 강도 아니면 처벌하기가 어렵거든요. 설사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드러난 사항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특히 이제 보통 업무상 배임죄 같은 경우는 경쟁회사에게 영업 비밀을 유출한다든가 회사 자산을 저평가해서 판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의도뿐만 아니라 실행 행위,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현웅 : 앞서서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실 때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도어의 지분이 어쨌든 20%, 그 직원들까지 합쳐서 20%가 민 대표의 보유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분구조상 경영권 탈취가 불가능하다는 시선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됩니까?
◆ 손정혜 : 네 경영권 확보라는 것은 결국 어도어 지분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인데 보통은 과반 이상 가지고 있어야 경영권을 확보했다 보잖아요. 특히 주총 특별결의나 이런 것들은 3분의 2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갖고 있는 대주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이브가 절대적으로 어도어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양도받거나 사지 않는 이상은 민 대표가 경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운 구조이죠.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앞으로 배임 혐의가 입증될 증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하이브는 지난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가 대외비인 계약서를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초점이 맞춰진다면 배임죄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까?
◆ 손정혜 : 일단은 영업 비밀성이 유지가 되는 계약 자료를 유출했다고 한다면 업무상 배임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업무상 배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회사에게는 손해를 끼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즉 어도어를 망하게 하거나 손해를 끼치려고 한 행동이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데 지금 민 대표는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계약서를 유출했다는 주장이거든요. 하이브 주장에 따르더라도. 투자를 받는다는 건 회사한테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니까요. 법리상 이런 행위만으로는 배임죄로 처벌은 좀 어렵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이번 갈등의 쟁점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주주 간 계약 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인데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노예 계약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계약 내용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손정혜 : 민 대표의 주장은 이 주식을 20% 받으면서 주주 계약서의 내용에 경업금지, 다른 회사에서 일을 못하거나 동종 일을 하지 못하는 경업금지 내용과 또 8년간 근무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사실상 노예 계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쟁점 중에 첫 번째 경업금지 의무는 보통 회사의 경영진은 영업 비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 경쟁 회사에 못 가도록 하는 계약은 통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8년이라는 기간이 좀 길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도어를 설립하면서 이 주식 20%를 민 대표에게 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합리성을 잃지 않았다. 지금 그 당시 시세가 35억이었고 현재 시세가 1천억 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 천억 정도의 주식을 주는 대가로 8년간 근무를 하는 것은, 8년간 일하라고 묶어놓는 것은 법률상 그렇게 형평에 어긋나거나 노예 계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에 하이브 측에서도 반박 입장을 내놨는데 계약 내용과 관련한 하이브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 손정혜 : 하이브는 일단 노예계약이라는 부분부터는 이 민 대표도 자신의 주식을 팔 수 있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경업 금지는 해제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고, 오히려 민 대표가 하이브와 관련해서 주식을 매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이거나 또는 배임의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민 대표가 하이브에게는 해를 끼치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 이현웅 : 앞서서 얘기해 주신 그 풋 옵션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손정혜 : 풋 옵션이라는 것은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팔 때 보통은 이거를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없는데 특정한 시기에 원하는 가격으로 파는 조건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계약서상 13배,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의 13배면 굉장히 큰 돈이죠. 13배로 이제 팔 수 있는 권리를 푸노옵션으로 계약을 했고 민 대표는 이것을 30배까지 늘려달라는 건데 지금 시장 가치로는 1천억 원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제 2700억 원까지 올려달라 라는 쟁점으로 서로 조율을 하다가 갈등이 악화된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지금 상황을 보면 또다시 이사회 소집 요구,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스스로 사임할 걸 촉구하는 모양새고요. 민 대표는 또 이사회 소집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이브가 임의로 이사회를 열 수 있는 부분입니까?
◆ 손정혜 : 상법상 주주는 특정한 어떤 결의 숫자만 넘으면 법원을 통해서 이사회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법원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는 없는 한 소집 허가를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총은 열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사회도 열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하이브가 하고자 하는 것은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주주의 어떤 3분의 2이상의 어떤 결의 요건이 행사가 되면 실제 민희진 대표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어도어의 경영권을 뺏길 수 있는, 이사직에서 해임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편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내홍이 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또 하이브가 어떠한 사이비 종교 등과 연관이 돼 있다는 의혹도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이브가 이 의혹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요?
◆ 손정혜 : 그렇습니다. BTS 이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억측 성 기사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허위사실이라는 것이고 강력하게 법적 대응한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이비 종교에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다 라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은 경계해야 되고요. 이걸 또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이현웅 : 이번에 이 갈등을 보면서 결국은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이름들이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손정혜 : 일단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두 회사 모두 다 어찌 됐든 아티스트들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거나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회사 간 또는 대표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미지가 좀 추락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싸우는 건 싸우더라도 언론전을 통해서 또는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소속사에 소속된 연예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이제 좀 중단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건 순전히 대표 간의 주주들 간의 싸움이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싸움이니까 사실 아티스트 분들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공격하거나 또 댓글로 악플을 쓰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런 연장선상에서 궁금한 게 이게 앞으로 뉴진스 멤버들의 선택이 갈등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들입니까?
◆ 손정혜 : 뉴진스가 어찌 됐든 소속사와 계약관계로 묶여서 계약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어느 회사와 또 재계약을 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워낙 경제적 가치가 큰 아티스들이다 보니 재계약을 누구랑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민희진 대표는 내가 뉴진스에 상당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나의 아티스트로 나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뉴진스가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 멤버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뉴진스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내가 앞으로 같이 갈 어떤 소속사 대표로서 누가 더 신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걸 차후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소속사와 이제 계약 해지 소송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전속 계약을 파기시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진행될지는 미지수지만 어찌 됐든 분쟁이 장기화되면 뉴진스 멤버들도 생각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은 어제 있었던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 수용을 요구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박경훈 수사단장이 무죄가 나오면 정권을 내려놔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도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공수처가 조사 중인 채상병 사망 사건 그리고 수사 외압 의혹 다시 정리를 한번 쭉 해 주신다면요?
◆ 손정혜 : 2023년 7월경이죠. 안타깝게도 해병대 소속 채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업 중에 장비 등이 미흡해서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럼 이 사망의 원인, 책임질 사람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업무상 과실 치사죄로 일단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를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8명의 피의자가 지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이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로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피의자를 2명으로 축소하거나 관련 혐의나 이런 내용들을 변경하려는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고 수사외압이라는 건 법률적으로는 직권남용죄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누군가 했을 것인데 그게 누구냐 누가 외압을 행사해서 이 수사를 막거나 축소시키려고 했었느냐 핵심 인물들이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현재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주요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소환 조사도 이뤄졌는데 유재은 법무부 관리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 손정혜 : 일단 지난해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수사했던 박경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번 전화 연락해서 주요 혐의자 빼라, 쟤는 빼라 이렇게 압박 외압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경찰에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의혹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간 책으로서 외압을 실행했고 전달한 사람으로 유 관리관이 지목이 된 겁니다.
◇ 이현웅 : 또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되는 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인데 윗선에 대한 수사 외압과 연루된 피의자들은 어떤 혐의를 받습니까?
◆ 손정혜 :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유 관리관을 통해서 예를 들면 경찰 관계자나 대통령실의 의견이나 외압을 전달한 것인가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박경훈 전 수사단장이 김사령관으로부터 부대 VIP를 경호했다, 관련한 내용들을 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수사하는 과정입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런 조사대로라고 한다면 임성근 사단장 같은 인물들에 대한 조사까지도 이어지는 겁니까?
◆ 손정혜 :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장관 등 여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특검법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 특검법 처리가 된다면 공수처에서의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 손정혜 : 특검이 꾸려지고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거고요. 특검이 이제 발효가 돼서 수사가 개시가 되면 공수처는 수사를 중단하고 그동안 수사했던 기록은 모두 특검으로 넘기는 절차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수처가 수사를 하되 또 이제 특검이 도입되면 또 특검에서 수사를 하게 돼서 앞으로 특검이 진짜 발효가 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 예.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또 새 공수처장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오동훈 후보자 지명자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 있었습니까?
◆ 손정혜 :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할 생각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이 사건이 벌써 2024년이면 작년부터 발생한 사건인데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성실하게 수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속한 수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정혜 : 감사합니다.
◇ 이현웅 :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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