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22대 총선에서 12석을 얻으며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이 차기 국회에서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교섭단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섭단체란, 국회법 제33조에 의거해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스무 명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국회 총무회담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고보조금 지원도 늘어나는 등 갖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교섭단체는 하나의 정당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복수의 정당과 무소속이 연합해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군소정당과 손잡거나 민주당 내 비명계를 확보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교섭단체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두 차례 구성된 적이 있는데요. 2018년 14석의 민주평화당과 6석의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꾸린 적이 있고, 2020년 18석의 민생당이 무소속 의원 3명과 함께 원내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4·10 총선 이후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역 의원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기에, 이 공약이 실현될 경우 조국혁신당은 다른 정당과 연대하지 않고도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 제3의 교섭단체가 재등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교섭단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