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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시간 : [월~금] 13:00~14:00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전문

'불법 카메라'부터 '푸바오 탈'까지, 총선 '선거법 위반' 파헤치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02 14:13  | 조회 : 248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4년 4월 2일 (화요일)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총선의 시계가 이제 8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니까요. 선거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말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뉴스 여기저기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단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 40대 유튜버가 사전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이었는데요. 오늘 사건의 피플 이 시간에는요. 그 사건과 함께 우리 유권자들도 혹시 조심해야 할 것들은 없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 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이승훈 : 지금 말씀드렸지만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서요.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손 변호사님, 이 사람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 손정혜 : 일단 본인은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투표소 내부를 불법 촬영하기 위해서 정수기 같은 곳에 몰래 통신회사 장비인 척 이제 카메라를 설치했던 사안인데요. 통신 기계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콘센트를 이용해서 멀티 탭과 카메라를 결합해서 설치를 했는데 무려 전국적으로 한 40곳이 넘는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숫자도 숫자지만 이렇게 공정하거나 비밀투표가 유지돼야 하는 사전투표소에서 이런 불법 촬영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사안의 심각성이 있었고요. 긴급 체포한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했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법원에서도 영장이 발부된 사건이고요. 일단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부산 인천 경남 전국 각지를 돌면서 사전투표소 41곳 지금까지 확인된 곳만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부지런하다 이런 말을 써도 되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만 이 남자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죠.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그랬고 또 그전에도 이런 일을 한 정황이 또 확인이 되고 있다고요.

◆ 손정혜 :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입구를 촬영을 했고 그 촬영을 한 영상을 올렸던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 인원보다 직접 계산한 인원이 한 200명 정도 차이가 났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 대선에도 불법 촬영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일일이 숫자를 셌는데 예를 들면 숫자가 안 맞는다, 이런 숫자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 사람이 그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내가 카메라 설치해서 한번 봤더니 실제와 발표가 다르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 설치한 거군요.

◆ 손정혜 : 일단 본인 주장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는 목적이었다, 부정 선거를 밝히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부정선거 이슈는 매 선거마다 일부  사람들로부터 추정되기도 하고 실제 고발되기도 하고 또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투표소 내 카메라를 설치했고 그런데 그게 숫자가 맞지 않는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주장을 하다 보면 선거가 굉장히 혼탁하고 또 선거 결과를 못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이승훈 : 요즘 분위기로 봐서 누가 카메라 설치해서 확인해 봤더니 다르다 더라 그런 얘기들은 또 금방금방 또 퍼지잖아요 변호사님.

◆ 손정혜 : 민주주의에서 결국은 선거로서 투표 결과가 승복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혼탁한 이슈를 가지고 이 선거는 무효다. 예를 들면 선거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한 사고의 방식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총선 대선 때도 부정선거라고 법원에 재판을 거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구체적인 불법 내용을 주장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들도 많았습니다. 누가 조작했는지 주체도 밝히지 않고 어떻게 구체적인 어떤 불법의 사안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주장만 부정선거다 사실은 굉장히 좀 우리 사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주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굉장히 진중하신 손 변호사님이 저 정도 말씀하시면 의미가 참 많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41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 되면 관리 소홀, 그 얘기 안 나올까요?

◆ 손정혜 : 실제로 사전투표소나 이제 전국의 선거소들이 수천 곳이 넘는데요. 일일이 누군가가 다 하나하나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방비 상태 아니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누구라도 뭘 설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예를 들면 강당, 주민센터 이런 데서 이제 투표들 많이 하실 텐데 관리 책임자가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의 논의도 있는 것이고, 선관위는 또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은 지자체가 안전 관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거는 선거 목적이니까 선거 기간 전후로는 중앙선관위가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 이승훈 : 감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말은 변호사님 말씀이 아니고 지금 선관위 그런 쪽에서 하는 얘기들인 거죠.

◆ 손정혜 :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관리라는 것은 결국은 제도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이고 저희가 상시적으로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전에 관련한 관리 지침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인력도 보완을 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현재 선관위에서도 이런 불법 카메라가 설치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 가능한 어떤 사고라든가 불법 침입의 문제는 앞으로 관리 지침이나 규정 만들어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승훈 : 제가 우리 선거도 많이 봤고 국제부에 있으면서 전 세계 선거를 많이 취재를 해봤지만 선거 때 예상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보통 대부분 예상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요?

◆ 손정혜 : 미리 예상 가능한 내용들을 선제적으로 좀 관리 감독하는 행정적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이승훈 :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여러 생각이 드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손정혜 : 일단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굉장히 법정형이 높은 편이고 실제로 이게 도청이나 감청 불법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집행유예 아니면 실형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제도 적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업무방해나 이런 것들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차례 수십 번 행위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을까, 또 엄정히 대처해야 앞으로 또 이런 것들을 모방해서 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 예 말씀 들으신 대로 청취자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법의 잣대는 이렇게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A씨 혼자 했다고 하지 않고 또 함께 가담한 유튜브 구독자 70대 1명, 50대 1명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분들 역시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손정혜 : 마찬가지로 어떠한 범죄행위를 공모해서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면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해서 똑같은 법률로 처벌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방조한 것에 그쳤다면 방조범이 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공모를 했다고 한다면 주범보다는 좀 낮은 형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마찬가지로 통신비밀보호법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이승훈 : 예 조금 전에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그때 좀 더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선관위 지자체가 소관을 미뤘다 그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손정혜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선거를 위한 장소 제공이 지자체가 소유자거나 관리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소유의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학교나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관공서가 있는 건물에는 투표 설비가 설치되기 전에는 각 지자체의 관리 책임이 있다. 즉 유튜버가 침입한 그 사안도 지자체의 책임이다 이렇게 중앙선관위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그래서 지금 나오는 문제가 사전투표소에 대한 명확한 관리 책임이 명문상 그러니까 규정상 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런 장소라든가 관리 책임 주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조금 더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 이승훈 : 선거 관리만큼은요. 변호사님 뭐 세계 최고라는데 우리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텐데 선관위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좀 하고 있습니까?

◆ 손정혜 : 일단 전국의 모든 투표소 개표소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전투표소 점검 항목에 불법 카메라도 항목으로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도 굉장히 많이 유포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 근데 선거법 얘기를 하기로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데 유세 차량 보이고 뭐 아침 출근할 때 보면 마이크 소리 막 확성기에서 퍼지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마이크 쓰면 안 된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 손정혜 : 이재명 당 대표나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시장에 가서 마이크를 못 써서 목이 다 쉬어있는 모습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공직선거법 59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있는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마이크 확성 장치를 쓸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기간에는 쓸 수 없다 보니 사람이 많아도 마이크를 쓰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썼다가 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만큼 선거법은 마이크를 쓰는 문제까지 하나하나 규정해놓고 거기에 위반되면 또 처벌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 이승훈 : 예 마이크 확성 장치라는 말을 해 주셨는데 혹시 고깔은 어떻게 됩니까? 고깔 같은 경우는 확성 장치에 포함이 됩니까?

◆ 손정혜 : 네 그것도 포함됩니다. 빨간색으로. 그걸 해놓은 이유는 선거운동도 아닌 기간에 계속 마이크든 시끄러운 소리를 낼 수 있는 확성 장치를 쓰면 주민들이 피해가 크잖아요. 선거가 과열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이라서 마이크든 뭐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 전 기간에는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이승훈 : 각 후보들이 지금 조심하는 이유가 변호사님 따로 있죠. 왜냐하면 이게 선거법 위반하면 이제 주민들의 선택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당선이 무효도 될 수 있는 거죠.

◆ 손정혜 : 그렇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엄격하게 처벌을 하기 때문에 선거법으로 처벌되면 사실상 선거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의 선고가 될 수 있고 또 그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좀 불안하고 많은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선거법을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초선분들이 간혹 실수하거나 실무자들이 실수해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서 아예 책자로 만들어지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선거법이 조금 까다롭고 어렵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애매모호해서 사실은 조금 일부 위반 사례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 이승훈 :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애매모호한 것들 뭐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까지 있을까요?

◆ 손정혜 : 예를 들면 우리 선거법에서는 표지물이라든가 현수막의 길이 내용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해놓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푸바오 사건, 푸바오 복장이 되냐 탈은 되냐 이런 논란이 한번 제기가 됐었는데, 일단 국민의 한 후보가 공천 면접 때 탈을 들고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판다죠. 워낙 국민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푸바오 복장으로 선거 활동을 하면 굉장히 주목도가 있겠죠. 그런데 선관위 관계자는 이 관련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 이런 표지물 홍보물의 길이와 너비는 1000cm니까 1m 이내여야 되기 때문에 탈은 가능할 수 있지만 푸바오 복장은 또 규격을 넘어갈 수 있다 금지한다 이렇게 지금 유권해석을 해서 푸바오가 탈만 쓰면 푸바오가 아닌데, 뭐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헷갈릴 때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맡기는 게 맞습니다.

◇ 이승훈 : 판다니까 머리도 크지만 몸통도 크니까 그게 1m를 넘어간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군요.

◆ 손정혜 : 그렇습니다.

◇ 이승훈 : 이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 손정혜 :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규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 유권자들도 이렇게 소품이나 팻말이나 이런 걸 듣고 선거운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규격이 있습니다. 각각 25cm. 손에 들 수 있는 사이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규격을 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 이승훈 : 이렇게 손 모양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네요. 변호사님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와 이렇게 산을 같이 가면서 파란색 옷을 입었거든요. 그 사진 찍힌 거 보고 그거에 대해서도 또 말 많던데 그건 또 거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 손정혜 : 일단은 공직선거법 68조에는 후보자 배우자,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소속 정당이라든가 기호 이름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는 어깨띠나 여러 가지 규격에 맞는 표찰이나 이런 걸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선거용 옷을 착용할 수는 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파란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색깔은 규정이 안 돼 있어 있으니까요. 표찰 수기 마스코트 등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가 후보를 붙여놓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승훈 :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이야 좀 괜찮다, 괜찮다고 보긴 그렇지만 지금이야 좀 그렇습니다만 선거 막판으로 가면은 후보자들도 예민해지고 그리고 또 네거티브로 또 시끄러워질 테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 요즘 말 많은 딥페이크 합성 사진 이런 것들 또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 손정혜 :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지난해 딥 페이크 규정을 들여와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고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상당히 법정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딥 페이크로 이제 어떤 후보를 합성을 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내거나 이런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서 선거일 전 90일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기간 전이라고 하더라도 AI, 인공지능, 딥 페이크라는 것을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 있고 표시한 것을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데 가짜인데 진실인 것처럼 오인해서 이제 잘못된 선거를 할까 봐 마련한 규정이고요. 그래서 이 딥 페이크를 이용해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처벌 가능합니다.

◇ 이승훈 : 그러니까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복잡해진 게 말이죠. 그러니까 피선거인뿐만 아니라 선거인 절차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조심해야 될 게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손정혜 : 매번 선거 때마다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시는 분들입니다. 자꾸만 보면 중학생의 잘못, 초등학생이 잘못 또는 술 취해서 찢은 것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을 또 선거 벽보라든가 이런 것들 흥분해서 찍거나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선거 현수막 고정 끈을 훼손한 사건들도 있어 이건 고정 끈이니까 현수막을 달려면 이렇게 끈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테이프나 끈만 훼손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실제 지난 21대 총선에는 경북 성주군에서 선거용 현수막의 고정 끈을 풀은 겁니다. 그런데 가위로 잘라서 훼손한 그 사람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바도 있었는데, 좀 보기 싫다고 생각하시더라도 그거를 찍거나 훼손하거나 끈을 풀거나 해서 현수막의 기능을 훼손하면 처벌받는다 라고 생각하셔야겠습니다.

◇ 이승훈 : 그러니까 도장이 찍혀서 몇 월 며칠까지는 이걸 게시하겠다 라고 하는 건 그냥  가는 거지 그걸 건들거나 찍거나 뭐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 손정혜 : 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소한 행위라도 이 벽보 현수막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이승훈 : 현수막에 있는 끈을 잘못 풀더라도요.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전 투표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나 투표했다 이 인증 샷들 다 찍으셔서 SNS에 이렇게 올리곤 하잖아요. 이때도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까?

◆ 손정혜 : 네. 투표소 안에서는 인증 사진을 촬영하시면 안 되고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이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까 나 투표 했어 자랑하려고 투표지 촬영했다 올리면 SNS에 올리면 고발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규정들은 기억하셨다가 인증 사진도 이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 이승훈 : 변호사님 그건 어때요? 이렇게 나와 가지고 나 몇 번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사진 찍는 그것도 걸리나요?

◆ 손정혜 : 이번 총선부터는 유권자도 소품을 활용한 선거도 되고 특히 밖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소 안에서만 인증 사진을 찍을 수 없는거고 밖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일반 유권자도 선거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허위사실이나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유포하면 처벌을 받지만 예를 들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내가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뭐 선거하자 이렇게 이제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 자체는 이제는 허용이 됐습니다.

◇ 이승훈 : 그거는 이제 몇 번 몇 번 표시를 해도 되는 거군요.

◆ 손정혜 : 네 다만 이제 대량으로 단체 문자 보내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전문 업체를 통해서 수천 건 보내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 이승훈 :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게 변호사님 개인적인 보시기에 어때요? 이렇게 바뀐 것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 손정혜 : 근데 그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려면 일반 유권자들도 좀 재미있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표현의 방식, 그리고 어떤 투표를 축제처럼 즐기는 방식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보다 불법성이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좀 자유롭게 독려 차원에서 일부 조항들을 삭제해 나가는 방식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조금씩 법이 조금 허용을 해주고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훈 : 보이는 라디오라서 지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당이 너무 많아서요. 저도 잘못 손가락을 표현했다가 큰일 날 뻔해서 그냥 주먹을 불끈 쥐고서 지금 저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정혜 : 감사합니다.

◇ 이승훈 : 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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