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1m 높이였는데..." 사고 사망자의 42%는 '추락'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3-29 15:21  | 조회 : 333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3월 29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서서히 기온도 오르고 봄이 온 느낌이 납니다. 기온이 오르고 지표면이 이렇게 녹는 해빙기에는요. 각종 안전사고 발생률이 좀 높아집니다. 지반침하, 변형 낙석,  붕괴 같은 일들인데요. 각 지자체 노동부에서는 이 사고 예방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죠.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우리 노무사님하고는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봄철에 진짜 안전사고 많이 발생하고 지금 건설 현장도 이제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이다 보니 더 안전 점검을 이제 주무부처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노동부에서도 지난 수요일에 6차 현장 점검의 날이라고 이때 주된 점검을 했었나 봐요. 사고 예방 집중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소개 좀 부탁드려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현장 점검의 날이라는 거는 우리 사업장별로 업종별로 이제 우리 근로감독이라고는 하기 그렇지만 사업장의 지도 점검을 통해서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그 날을 정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 박귀빈 : 그러면 이 현장 점검의 날이라는 게 4월 3월에, 딱 정해진 날이 있어요?

◆ 김효신 : 이거는 대부분 월 말에 하는 거거든요. 현장 점검을 이제 정해서 월 말에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벌써 차수가 조금 됐습니다. 원래는 그렇지만 대부분 근로감독 비슷하게 근로 조건 확인하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봄철을 맞이해서 아까처럼 시설 개선하거나 조경 공사하는 소규모 과정에서 그러니까 큰 공사 건설 현장처럼 많은 큰 공사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 조그마한 공사나 이런 거 하다가 지붕에 올라가시거나 사다리 타거나 등 이런 거 하시다가 작업하다가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례가 최근에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떨어짐 사고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집중 감독하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 박귀빈 : 안전 점검을 했는데, 떨어짐 사고에 집중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서 사망하는 일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떨어짐 사고가 어느 정도 비율로 이 사망자가 나오나요?

◆ 김효신 : 예 저도 사실 이거 보고 조금 준비하면서 놀랐는데요. 이게 23년도에 이제 재해 조사 대상 사망 사고 발생 현황이라는 보고 자료에 따르면 사고 사망자가 251명이라고 해요. 떨어짐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그런데 작년 전체 사고 사망자가 598명이었거든요. 그래서 42%나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개 이제 지금 이걸 듣고 나면 특이하게 그러면 되게 높은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셨구나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제 떨어짐 사고 사례를 보니까 떨어짐 높이가 1m도 있고 심지어 1.2m 정도 있고 낮은 곳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사례들이 보고됐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안전사고 집중 점검을 했을때 이 떨어짐 사고가 사망자 비율이 꽤 높은 편이군요. 이런 안전사고 중에서.

◆ 김효신 : 네 떨어지시면서 머리를 많이 부딪혀서 그러신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머리를 다쳐서 그래서 보통 떨어짐 사고로 사망한다 하면 굉장히 높은 곳에서 공사하시다가 뭐 이런 데서 사고 나는 걸 생각을 하는데 아까 1m에서도 떨어져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거네요.

◆ 김효신 : 네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다리 놓고 작업하시잖아요.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다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부터 떨어져서 사망한 사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높이가 낮으니까, 결국엔 1m 2m 이하에서는 높이 낮으니까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하셔서 안전모를 착용하거나 다른 안전대를 걸거나 그러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안전장구 없이 하니까 떨어지면서 머리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 박귀빈 : 그럼 높이 상관없이 좀 낮다라는 생각되는 그 높이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신다고 해도 안전장구 다 갖추셔야 되겠는데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이제 건설 현장이나 이런 작업을 하시는 데는 이제 안전 장구가 있으시겠지만 이게 되게 실무생활 잠깐 하다 보면 안전장구가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특별하게 사다리 같은 거는 2인 1조로 작업을 좀 해 주셔야 합니다.

◇ 박귀빈 : 2인 1조로.

◆ 김효신 : 네 한 분이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박귀빈 : 그러니까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낮은 데 한 1m 정도 되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혼자 하지 마시고 사다리 진짜 이게 떨어져버리면 머리 다치시면 큰일 나니까 꼭 2인 1조로 하시고 뭐 또 안전수칙 같은 거 없을까요?

◆ 김효신 : 이거는 이제 다들 아시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다리는 그 용도 그러니까 오르내리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이동 하는 걸로 사용하지 마라. 그다음에 평탄하고 견고함에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해서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장구 착용하시고 2인 1조로 좀 작업해 주셔야 된다 라는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 박귀빈 : 추락 사고는 진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조치를 해서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효신 : 요즘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셨으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을 불문하고 그냥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보건교육 우리 작업장에서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안전 점검회의를 통해서 사전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안전 수칙을 충분히 공유하시고요. 또 안전모 착용 그다음에 경고문 설치 다른 이제 또 안전대 착용 작업 발판 마련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안전 조치만 충분히 하시더라도 예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 박귀빈 : 네 맞습니다. 이 안전 조치만 진짜 충분히 해도 많은 사고를 예방한다는 건 사실 우리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걸 진짜 현장에서 좀 번거롭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셔서 절대 이거 놓치시면 안 되겠다. 안전 수칙 안전장비 이런 거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노동부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이 이제 대진단하는 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지난 1월달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면 적용돼서 언론에서 많이들 하시니까 소규모 사업장들의 경영자들분들이나 이제 경영 책임자분들이 되게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소규모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시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곳에서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그 이행을 먼저 첫 번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나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가진단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가 진단하시고 우리가 부족하다 싶으시면 정부의 맞춤형 지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안전 수준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받으셔가지고 중대재해 처벌법 대비하고 안전한 일터 구축에 한번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노동부 홈페이지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일터에서 사고 당연히 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산재보험 가입하잖아요. 산재보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죠.

◆ 김효신 : 우리가 이제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과실 비율을 따지는 걸로 조금 많이 아직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을텐데, 그런데 이 산재보험은요 그냥 업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만 되는 거니까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돼서요. 근로자 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산재보상이 되는데요. 이때 4일 이상이라는 의미는 그냥 연속적으로 4일을 다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치료는 단 1회에 불과하더라도 의학적 소견상 치유 기간이 4일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산재보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셨고 이거 뭐 작업한 사람의 과실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업무 관련성만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업무 수행 중에 다치시는 경우에는 보상받게 되어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데서 이렇게 산재 신청 그러니까 이제 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 나중에 이 회사 보험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짚어주세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아니에요.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요. 그다음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지난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해서 산재보상금 비율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동결되거나 인하되고 그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산재만 발생했다고 해서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해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돼서 이제 보상받을 일이 있어서 그거를 신청을 했고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보장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김효신 : 이제 다치신 분에 대한 병원비를 만약에 자가로 부담하셨으면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요양급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하시고 다치셨으면 어느 일정 기간 일을 못하시는 기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쉬었다는 휴업급여라는 걸 드리는데요. 이 휴업급여는 일당이나 월급 전체를 드리는 건 아니고 1일 평균 임금의 70%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크게 다치셔가지고 이게 장해가 남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장해 등급별에 따라서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아까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안타까운, 재해자분이 사망하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아 있는 유족들에게 유족 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노무사님과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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