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투표장에서 '엄지척,' '브이,' '손하트' 인증샷, 된다 안된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3-29 15:20  | 조회 : 641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3월 29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조동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4월 10일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렸습니다. 4월 1일까지는 재외국민 투표도 진행이 되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가장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 곳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 또 투표 시 유의사항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전화 연결하죠.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조동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이하 조동진) : 안녕하세요 중앙선관위 대변인입니다.

◇ 박귀빈 : 선거 앞두시고 많이 바쁘시겠어요?

◆ 조동진 : 네 솔직히 좀 많이 바쁜 편입니다. 물론 선수로 뛰는 후보자들만큼은 아니지만 심판인 저희들도 같이 뛰어야 하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는 아무래도 더 바쁜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유권자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총선 앞두고 그제 선관위 노태악 위원장이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 조동진 : 저희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서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는 등, 수개표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도 사전 선거운동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이게 어떻게 달라집니까?

◆ 조동진 :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사실 어제 제가 출근길에 우연히 박귀빈 아나운서 진행하는 톡톡 뉴스와 상식을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출연하지 않아도 되나 생각을 했는데,

◇ 박귀빈 : 아닙니다. 대변인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야죠.

◆ 조동진 :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국민들께서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유세 차량, 그다음에 선거운동 현수막, 선거 벽보 등을 길거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 박귀빈 : 현수막 벽보, 유세 차량 그리고 각 집집마다 선거 공보도 오지 않습니까?

◆ 조동진 : 네 선거 공보는 아마 다음 주 초면 아마 댁으로 발송이 될 예정이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식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기 전부터 사실 공방이 좀 여야에서 벌어졌던 것이 마이크 사용 문제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조동진 : 네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사실 마이크 사용이 제한이 됩니다. 지난 총선 때까지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 자체가 다 제한이 되었는데, 총선 이후에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취지로 법을 개정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소음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우려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마이크 사용은 제한하게 되었는데요. 향후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소음 피해가 크지 않은 옥내의 경우에는 마이크 사용을 허용하는 그런 제도 개선 논의도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지금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서 마이크 사용, 확성 장치 사용은 가능한 거네요.

◆ 조동진 : 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등을 제외한 일반인은 선거운동 기간이 되어도 여전히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는데요. 선거운동 기간에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유세 차량, 즉 연설대담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주체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일반인은 여전히 마이크 사용이 제한됩니다.

◇ 박귀빈 :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이크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후보자 자신이거나 후보자가 지명한 사람이 유세할 때 마이크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네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유권자들도 사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대외적으로 지지하고 투표 독려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이크 사용은 일단 안 된다.

◆ 조동진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거 외에 그럼 유권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들이 가능할까요?

◆ 조동진 : 표현의 자유가 많이 확대가 돼서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유권자도 길이, 높이 각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선거일에도 가능하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대량으로 단체 문자를 보내거나 전문 업체를 통해서 문자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만약에 일반 유권자가 법에 정하는 선 내에서 그걸 넘어서는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조동진 : 가벼운 경우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좀 중한 경우에는 고발까지 해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과태료를 문다던가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조동진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항상 선거가 끝나면 유세 기간 중에 각종 선거법 위반 행위로 중도 낙마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나 선거캠프에서도 선거운동 기간에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조동진 : 주로 돈을 주고받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 선관위는 금품 수수나 매수, 허위사실 공표 등을 중대 선거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의 경우에도 매수나 기부 행위로 고발한 건이 제일 많았고요. 다음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많았는데 후보자나 캠프 쪽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겠고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공식 총선 투표율은 4월 10일입니다. 그런데 해외는 먼저 투표가 진행되고 있어요. 재외국민 투표입니다. 3월 27일부터 시작을 했고 4월 1일까지 진행 되는데 재외국민 투표는 어디서 어떻게 표를 받는 거예요?

◆ 조동진 : 전 세계 178개 공관에서 주로 실시되고 그 외에 추가 투표소까지 포함하면 228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는데 그 공관, 현지에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외교 행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서 인천공항에서 우편을 통해서 지역선관위로 보내주고요. 선거일에 개표소로 이동해서 본투표, 사전투표와 함께 개표됩니다. 현재 재외투표는 3일째 진행 중인데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오늘 아침 8시 기준으로 2만 4천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있었던 지난 총선에 비해 참여율이 조금 높은 상황이고 주말이 되면 더 많은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리고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선거 논란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부정선거 이슈가 있었고요. 부정선거 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선관위에서 각별히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 조동진 : 조금이라도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전투표 보관함 CCTV를 24시간 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선거 시스템하고 장비 보안도 강화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후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제기된 126건 소송 모두 대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지난 총선 관리 적법성이 판결로 인정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모든 과정을 감시 해오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제도를 개선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예 근데 어제입니다. 사전투표 일주일 앞두고 사전투표소 일부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됐다고 뉴스가 나왔고 보니까 오늘 용의자 잡혔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조동진 :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전투표 예정 장소인 경남 양산시 행정복지센터에 카메라가 몰래 설치된 것이 발견되어서 저희가 긴급 점검 중에 어제 인천에서 추가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용의자를 특정해서 지금 설치 경위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저희 선관위는 행안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전 사전투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사전투표일까지도 계속해서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해서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동안 이렇게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된 게 발견되거나 이런 적이 있었던가요?

◆ 조동진 :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 이후에 좀 경찰 발표를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정말 철저하게 더 막 준비하시겠네요. 다 걱정하시고 있습니다.

◆ 조동진 :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리고 무엇보다 검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검표 절차도 도입된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동진 :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후보자별로 분리하는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다음에 바로 은행에서 지폐 세는 기계 계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숫자 및 오분류 확인을 바로 투표지 분리기 다음에 계수기 절차를 거쳤는데 그 중간 단계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세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차례, 선거 경험과 소송 절차를 통해서 사람보다 기계가 더 정확하다는 점이 입증이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수검표 절차를 이번에 추가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사람이 일일이 다 투표용지를 확인한다는 건데요. 당연히 4월 10일 본 투표일 투표용지는 당연히 확인하실 것 같고 그럼 사전투표용지는 어떻게 돼요?

◆ 조동진 : 사전투표 용지도 같은 선거 당일날 개표를 같이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일이 수검표 절차를 추가로 거치게 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일일이 직접,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절차에 지금 추가가 된 거잖아요. 사람이 직접 하면 하나씩 열어보는 시간이 상당히 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결과발표는 좀 늦어질 수 있겠네요. 

◆ 조동진 : 네 평상시 총선 때보다 약 2시간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개표 사무원들이 보호 장비하고 장갑 같은 걸 착용하고 개표하느라 평상시보다 한 2시간 정도 개표가 지연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도 코로나가 아닌 수검표가 추가가 돼서 이런 이유로 평상시보다 2시간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요. 새벽 2시 전후로 해서 지역구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신속성과 효율성보다는 정확성과 투명성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지금 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개표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여러분이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선거하고 투표용지 이렇게 함에 넣을 때마다 좀 이제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요. 보통 총선마다 이렇게 박빙인 경우가 되게 많고 실제로 그 후보 간에 완전히 똑같은 득표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조동진 : 규정상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아직 발생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소표차 같은 경우는 16대 3표 차, 17대 총선에 9표 차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선거구 단위가 좀 작은 지방선거에서는 한 8차례 정도 연장자 당선인 결정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 8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전남 나주에서 연장자 당선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장자 당선 결정 규정은 사람 나이에 따른 차별로 위헌 소지가 좀 있어서 결선투표 도입이나 추첨제 같은 제도개선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득표 수가 똑같으면 연장자가, 생일로 먼저인 사람을 주는 거고 만약에 생일까지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뒤에도 정해져 있어요?

◆ 조동진 :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뭐 이런 확률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고 이미 이제 연장자 생일까지 똑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확률상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또 나이에 대한 차별로 인한 논란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군요. 알겠습니다. 사전투표도 실시가 됩니다. 4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 실시가 되는데 사전투표할 때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 조동진 : 사전투표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고요. 이제 투표소에 가실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을 반드시 좀 챙겨주셔야 되고 신분증 종류로 모바일 신분증도 이용 가능하긴 한데 현장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만 가능하고요. 미리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박귀빈 : 직접 가져가야 하네요. 실물로 자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 조동진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주로 집 밖에서 투표하는 관내 사전투표자가 있거든요.  관내 사전투표자 같은 경우는 투표용지하고 함께 봉투를 드리는데요. 봉투에 꼭 담아서 투표함에 투입해야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본인이 직접 봉투에 담아서 봉투째 넣어야 되는군요.

◆ 조동진 :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하셔야 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번에 선관위에서 담화문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 무엇보다 정책 대결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유권자들은 당연히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거니까 사실 당과 후보자의 공약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를 꼼꼼히 봐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어떤 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조동진 : 다음 주 초쯤이면 아마 댁에서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보시면 이 후보자 공약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또는 재원 조달 방안이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외에 재산이나 병역 그다음에 체납 현황 그다음에 전과 경력 사항 등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도덕성이나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다음 주쯤이면 여러분 각 세대에 각 집집마다 선거 공보 도착한다고 하니까 그거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투표소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바른 투표 방법 주의사항 좀 짚어주실까요?

◆ 조동진 : 지역구는 기표란 사이가 넓어서 문제가 없는데 이번 비례대표의 경우 많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다 보니까 투표용지 길이를 줄이기 위해 기표 간격이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표할 때 다른 칸에 걸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에 게시하면 안 되니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선거 날마다 나 선거했다 하고 밖에서 인증샷 찍어서 올리고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인증샷 같은 건 어디까지 가능해요?

◆ 조동진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하는 것이 아니면 제한이 없고요. 투표소 밖에서 찍는 건 제한이 없어서 엄지척을 하거나 브이를 하거나 또는 이제 손등에다가 기표도장 찍어서 SNS에 게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엄지척, 승리의 브이, 손하트 다 가능해요.

◆ 조동진 : 예예

◇ 박귀빈 : 그러니까 투표장 밖에서 찍으면

◆ 조동진 : 밖에서 찍으면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 조동진 : 선거 정보를 접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반드시 출처를 좀 확인하시고요. 정당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서 투표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저희 선관위 직원들도 유권자들께서 투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남은 기간 잘 준비하고 유권자들의 의사가 선거 결과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표 한 표 소중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선의 경우 전 국민이 참여하는 큰 행사이다 보니까 32만 명가량의 대규모 투개표 인력이 필요한데요. 반면에 저희 선관위 직원들은 3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개표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지자체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투개표 사무원으로 고생하시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조동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조동진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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