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한국인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베트남 여성, 한국에서만 소송 가능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3-28 07:50  | 조회 : 288 
□ 방송일시 : 2024년 3월 28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송미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프닝 건너뛰기’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송미정 변호사(이하 송미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 베트남에서 쭉 살아온 베트남 여자고요, 남편은 한국 사람입니다. 베트남에 여행 온 남편과 처음 만나서 연애를 했고요, 사랑하나만 보고 남편을 따라 한국에 와서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살던 나라를 떠났지만, 막상 이곳에 오니까 친구도 없고 한국어도 거의 못 해서 향수병에 걸렸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나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수소문 끝에 베트남 사람들이 있는 공장에 취직했는데 돈도 벌고 베트남 친구도 사귈 수 있어 무척 좋았습니다. 저는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직장 동료들과 어울렸죠. 남편이 술 마시고 집에 늦게 오지 말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베트남 동료들과 어울리는 그 시간이 유일한 휴식처럼 느껴져 그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을 어기자 남편은 욕설과 막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손찌검을 했습니다. 저는 맞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이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냠편은 더 흥분하더니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위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 나와,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일찍 들어온다는 약속을 지켰다면 때릴 일도 없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베트남 국적자이니 정 이혼을 하고 싶으면 베트남에서 하라고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하나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연자분이 혼자서는 해결하기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외국 국적자가 한국 국적자와 이혼할 때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송미정: 어느 특정 지역의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법원의 관할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관할권은 국제사법이라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재판의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든지 등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의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분쟁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대한민국에 상시 거주하고 있다면 일단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봐서 대한민국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상담자분도 외국국적자이지만 혼인신고를 대한민국에서 하고 계속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이혼사유로 어떤 걸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송미정: 상담자분의 경우 직접적으로는 남편분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민법 840조 3호에서 정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 남편분은 상담자분의 상황을 이해하며 다른 관점이나 방법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상담자분이 직장동료들과 어울리며 늦게 들어오는 것을 폭력으로 막으려고 했었고, 상담자분은 이런 남편분과 늦게 귀가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 지금 상담자분과 남편분의 사이는 애정은 전부 사라지고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해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단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님의 경우에는 민법 840조 6호에서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이미 끝난 사이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폭력을 쓴 거라고 남편분은 주장하는데, 이 이유가 사연자분의 이혼 청구에 영향을 미칠까요?


◆ 송미정: 남편분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담자분께서 남편분과 약속을 어기고 계속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상담자분께 폭력을 휘둘렀다고, 남편분의 폭력은 상담자님의 잘못 때문에 유발된 폭력이기 때문에 남편분에게는 이혼 당할만한 유책이 없고 오히려 상담자분이 잘못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자님께서 남편분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남편분은 상담자분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폭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했고 마지막에는 상담자님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칼까지 드는 등 그 폭력의 정도가 중합니다. 그리고 상담자님과 남편분의 사이는 남편분이 폭력을 행사한 이래로 뭔가 개선이 되기보다는 관계가 계속 악화되었고 남편분의 폭력의 정도도 점점 더 심해져 두분이 같이 사는 것은 더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은 남편분의 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님께서 남편분의 폭력보다 더한 잘못을 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니 상담자님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 조인섭: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줘서 사연자분이 혼자 집을 베트남에 간다면, 베트남에서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지?


◆ 송미정: 사연자님과 남편분께서 베트남에서도 이혼 신고를 하신 상황이라면 두 분이 한국에 상시 거주한 상황이라도 베트남 법원에서 이혼을 하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연자님과 남편분께서 베트남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이혼 신고를 해놨고 베트남에서 상시 거주한 상황도 아니라면 베트남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가 힘들어서 베트남 법원에서 이혼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외국 국적자가 한국 국적자와 이혼 할 때 문제되는 것이 국제 재판 관할권입니다.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결혼한 곳과 사는 곳이 한국이라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의 계속되는 폭력은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송미정: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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