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학폭 논란에 휩싸인 아들, 아버지가 '격투기 선수' 출신이라 사건 커졌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3-25 07:21  | 조회 : 290 

방송일시 : 2024325()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프닝 건너뛰기’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진희 변호사(이하 신진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재활센터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격투기 선수였는데, 시합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은퇴를 했고 지금은 작은 체육관을 운영 중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요. 얼마 전,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다른 학생과 싸웠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 일방적으로 그 학생을 때린 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는 상대 학생이 제 아들보다 조금 더 다쳤다는 겁니다. 저희는 원만하게 이 일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아이의 부모는 이 사건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고, 심의를 거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남편이 격투기 선수였고 체육관을 운영 중이라니까 사건을 더 크게 키운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본인처럼 링 위에 섰다가 부상을 당할까봐 격투기술은 전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재활센터에 출근하느라 집에 없으면 아들은 체육관에 가서 놀았던 것이 전부입니다.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아들이 더 심한 처벌을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학교 폭력 심의까지 갈 경우 저희 아이는 가해학생이자 피해학생의 입장에 동시에 서게 되는데 만약 가해학생으로 처리될 경우,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들이 피해학생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도 알고 싶고, 만일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가 내린 조치가 부당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진희: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조치가 내려질 경우 모든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만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도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은 경한 조치부터 무거운 조치 순서로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 9가지의 조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의 경우 최초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고 유보됩니다. 하지만 서면사과나 접촉, 협박 보복금지, 사회봉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나, 동일 학교급을 다닐 때 다른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이전에 유보되었던 조치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반면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은 조치를 받자마자 즉시 기재가 됩니다.

 

조인섭: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조치는 언제 삭제가 되나요?

 

신진희: 가해학생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될 경우 1, 2, 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4호에서 8호의 경우 학교폭력 신고일이 2024. 3. 1.기준으로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 후에 삭제가 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조치는 졸업 후 4년 후에 삭제가 됩니다. 9호 퇴학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4호에서 8호까지의 조치는 졸업 전에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진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처분으로 통보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기 위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제출하는 것이고,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90일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 180일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처분이 문서나 다른 방식으로 통보되는 것이 180일이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고 안전합니다. 단 무효확인심판의 경우 청구의 기간은 없지만,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청구가 인정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안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행정심판과 같이 통지가 1년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 90일이내 제기하시는 것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입니다. 행정소송도 무효확인 청구를 할 수있지만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해야하는 것인지,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해야하는 것이지 헷갈리실수 있는데요. 어느 것으로 이의제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셔도 되고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하셔도 됩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동시에 청구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조인섭: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진희: 질문의 경우 쌍방 싸움이기 때문에 가해학생 조치말고도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조치는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외의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만일 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을 경우에는 지역 내 위(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 상담기관 등 외부 기관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호 일시보호 조치는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입니다.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는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필요 시 해바라기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 법률 구조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초등학생 아들이 다른 학생과 싸워서 학교 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남편이 전직 격투기 선수이기 때문에 사건이 더 크게 다뤄질까봐 걱정하셨는데요, 아들이 가해학생으로 처리될 경우 경미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는 않고 보복이나 다른 폭력 사건 연루 등 무거운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경미한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데요, 다만 사회봉사 및 전학 등의 조치는 졸업 후 4년 뒤 삭제되며, 퇴학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방법이 있으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로는 심리상담, 치료 및 요양, 학급 교체 등이 있으며 필요시 외부 전문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진희: (인사)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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