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뒤늦게 알게 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인지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3-21 07:43  | 조회 : 318 

방송일시 : 2024321()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프닝 건너뛰기’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진희 변호사(이하 신진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그저 아버지가 외국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열 살이 넘어서는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술에 취하면 아버지에 대해 얘기하셨는데요, 좋은 사람이고 재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어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고, 2020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뒤늦게 아버지 얘기를 하신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생각해 보니... 아버지에겐 이미 가정이 있었고, 어머니는 제 마음이 다칠까봐 일부러 얘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어머니가 불쌍합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친아들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인지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재산이 꽤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상속도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저의 양육비도 받고 싶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인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나요?

 

신진희: 민법에 따르면,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연자의 경우,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미 아버지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위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조인섭: 아버지가 사망한 지 2년 이상이 흘렀는데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신진희: 위와 같이 민법에 따르면 인지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만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연자님과 같이 아버지가 사망하신 시점이 2년보다 더 되었다면 제척기간이 문제되실 수 있는데, 우선 만약 사연자님이 미성년자이고, 그래서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안 날이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될 것입니다. , 이 경우에는 2020년에 사망사실을 아셨기에 제척기간 때문에 소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어머니께서 사연자님이 미성년자인 동안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님이 성년이 되신 후에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는 사연자님이 어머니로부터 이 사실을 들어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2년이 되지 않으셨기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조인섭: 성년이 된 이후에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인지 청구로 인해서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이 된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미 시간이 지나서 상속 재산에 대한 정리는 다 끝난 상태일 것 같긴 합니다.

 

신진희: . 사연자님의 인지 청구가 인정된다면 아버지의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상속인으로 인정되어 상속인으로서의 상속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연자님의 경우 아버지가 2020년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상속 재산도 이미 분할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때에는 사연자님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지급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인지된 이후에 다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상속 이외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연자분을 어렵게 키워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아버지한테서 받지 못했던 예전의 양육비, 결국은 이제 상속인들한테 청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신진희: 네 본래 비양육권자는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사연자님의 경우 이미 아버지가 사망하셨기에 가능한지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법원은 과거의 양육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 성립한 후에만 가족법상 신분으로서 독립하여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되므로 가구 양육비 청구권 또는 가구 양육비 지급 채무로 상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다면은 아버지가 사망하셨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가구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머니랑 아버지가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한 바도 없고 양육비 심판 같은 청구를 해서 판결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어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들한테는 상속이 되지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거네요.

 

신진희: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오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2020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지 청구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인지청구는 이제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였다가 성인이 된 경우여서 성년이 된 이후에 아버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인지청구 소송 제기 가능하시겠고요. 그 이후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이제 분할 청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신진희: (인사)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최근, 배우 황정음 씨의 SNS에 남편의 불륜을 암시하는 듯한 글이 올라온 적 있었죠. 황정음 씨는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라고 하는데요. 남편을 불륜을 폭로한 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지난달 21, 배우 황정음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편 A 씨 사진 여러 장을 연달아 올렸고 남편의 외도를 암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는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는데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감액될 수도 있어 불리하게 작용 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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