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아버지 모신 건 전데 그간 땅을 받아왔던 오빠들, 제 몫은 어떻게 받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3-20 07:33  | 조회 : 504 

방송일시 : 2024320()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프닝 건너뛰기’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5남매 중 장녀이고, 제 위로 오빠 둘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면서 저희 5남매를 키우셨죠. 20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는 혼자가 된 아버지를 위해 근처에 살며 부양했습니다.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와주고, 집안 살림은 물론 병원도 함께 다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 살면서 명절이나 생신 때에만 찾아왔죠. 아버지는 지병으로 고생하다가 수개월 전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생전에 아버지는 고향에 많은 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땅을 오빠, 동생과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상속재산을 조회해보니 아버지 명의로 남은 건 아버지가 사시던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운 마음에 형제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알고 보니 오빠들이 그간 아버지에게 조금씩 땅을 받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빠들은 현재 아버지의 재산 중 어떤 것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일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니라 돈을 주고 아버지에게서 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빠들이 아니라 올케들과 자녀 이름으로 받아 간 것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대가를 바라고 아버지를 모신 건 아니지만, 적어도 법에 정해진 상속분만큼은 제 몫이라 생각합니다 . 제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자분은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것들을 증여받았는지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요?

 

류현주: .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온라인으로 안심상속재산원스톱서비스라는 것을 통해 현재 부모님 명의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모님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생전에 취득했던 재산,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서 공동상속인들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요, 법원의 허가를 통해 여러 가지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장을 제출할 때는 공동상속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모르는데, 상속재산 중 얼마를 분할해 달라고 청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적절히 분할하라는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합니다. 일반 민사사건에서는 청구하는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민사사건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히 분할해달라고 청구를 하면 되고, 추후 소송 과정에서 의문 나는 사항들을 조회해본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섭: 형제들은 아버지 땅 중 일부는 매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 즉 특별수익으로 주장하기 힘들겠죠?

 

류현주: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등기의추정력 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로 추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로도 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보되, 이를 부인하는 측에서 매매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사연자분께서 등기부상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형제들이 아버지께 증여받은 땅이라는 점을 주장하시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실제로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매매대금 전부를 아버지가 댔다는 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는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이 오래전이라면 입증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인섭: 형제들이 아닌 그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로 증여된 경우에는 어떤가요?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류현주: 네 물론입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의 선급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이는 대개의 경우 증여세 절감을 위한 방편일 뿐이고 실제로는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도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얼마 없는 것 같네요.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류현주: . 일단,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연자 분이 받아야 할 법정 상속분에 못 미치는 경우, 사전에 증여를 많이 받은 공동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유류분반환청구에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장을 꼭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소송을 하다 보면 1년이 아니라 2~3년씩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고, 항소, 상소까지 하게 되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청구를 동시에 하되, 유류분사건의 재판은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재판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보류하곤 합니다. 사연자분께서 유류분청구도 하셔야 한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와 동시에 바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오랜기간 아버지를 모시며 병수발까지 하셨는데요. 그러면 사연자분께서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류현주: . 공동 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청구하여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비율의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연자분께서 공동상속인들 중 유일하게 아버지 곁을 지키며 모셨고, 병수발까지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기여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잘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셔야겠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재산원스톱서비스로 부모님 명의의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된 경우 매매로 기재된 재산이 증여라는 주장을 입증하려면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등의 명확한 증거를 모으셔야 하고요,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나 손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증여를 많이 받은 형제에 대해 유류뷴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하며 상속재산분할청구와 동시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이 아버지와 살면서 간호를 해왔다는 증거를 잘 모은다면 충분히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류현주: (인사)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제주도 흑돼지 좋아하시나요? 최근 제주도에서 다른 지역 돼지고기 이분도체 반입이 허용되면서 일선 양돈농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체? 그게 대체 뭘까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그동안 다른 돼지고기를 반입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분 도체된 돼지고기란 도축 이후 부위별로 세부화해 나누지 않고

크게 두 덩어리로만 분리된 고기를 말합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이분도체된 돼지고기의 도내 반입을 금지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상태로 반입된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어 유통질서를 해친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였는데요. 문제는 해당 조례는 전염병 확산 방지와 관련한 조례입니다. , 제주도가 이분 도체된 다른 지역 돼지고기의 반입을 금지한 이유는

전염병과는 관련없는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된 문제인 건데요. 애초에 이 조항을 근거로 반입금지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금지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파악한 제주도는 부랴부랴 해당 금지를 해제했는데요. 다만, 이분도체된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의 둔갑될 수 있다는 우려는 해소되어야겠죠.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서는 자치경찰단 등에서 보다 단속 등을 강화하면서 앞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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