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가출해 다른 살림 차린 아버지 그리고 내연녀의 재산분할 소송, 가족의 미래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3-14 10:29  | 조회 : 282 
□ 방송일시 : 2024년 3월 14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프닝 건너뛰기’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난 40년간 법적으로는 부부로 지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자수성가해서 꽤 큰 규모의 중견기업 사장이 되셨고, 어머니는 저희 삼 남매를 키우며 아버지를 내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남인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출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젊은 여자와 살림을 차리셨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졸혼을 요구하셨고, 어머니와 저희 삼남매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충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생활비는 물론이고, 저희 삼남매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자금도 넉넉히 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식 때는 혼주 자리에도 앉았으며 가끔 손주들과 외식도 하셨죠. 그런데 최근 아버지의 내연녀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연녀는 아버지와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한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했고, 아버지의 재산 50%를 분할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랜 세월동안 아버지의 외도를 눈감아 온 건, 아버지가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셨고, 추후 아버지의 재산이 저희 남매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내연녀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는 것을 절대 보지 못하겠다며 앓아누웠습니다. 내연녀의 청구가 정당한 것인가요? 저희 가족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연을 보니까, 아버지의 내연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재산분할’이 무엇인지 일단 설명해주세요.

◆ 류현주: 먼저, 재산분할이란 결혼생활을 통해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하여, 결혼생활을 종료하면서 청산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즉, 재산분할청구를 하려면 그 전제로 ‘결혼생활’을 하였어야 하고, 또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형성된 재산’이 존재해야 합니다.

◇ 조인섭: 재산분할청구는 결혼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에 대해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법적 배우자가 아니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 류현주: 재산분할 청구에서의 ‘결혼생활’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산 것만이 아니라,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경우, 즉 ‘사실혼’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도 사실혼관계가 해소 또는 파탄되는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그동안 조담소에서 사실혼에 대한 사연을 자주 다뤘는데요, 다시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정확한 법적 개념이 있죠?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 류현주: ‘사실혼’은 ‘동거’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특정한 사안에서 법률혼에 준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요합니다. 주관적인 요건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으야 하고, 객관적인 요건으로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가 사용하는 표현이라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하면, 혼인신고만 안 했지, 타인이 봐도 부부라고 볼 만한 정도는 되야한다는 것이죠. 사실혼이 인정되는 가장 쉬운 조건은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만 안 한경우를 들 수 있겠고, 결혼식을 안 했어도 양가 부모님과 사위, 며느리로서 교류를 하고,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며 경제적 공동체로 지낸다면 사실혼 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사연을 보면, 내연녀는 10년이상 사연자분의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래 보이는데 어떤가요?

◆ 류현주: 네. 사연에서 아버지는 내연녀와 무려 10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공동체로서 생활을 하셨을 것이고요. 사연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양가 부모님 및 형제자매들과도 교류를 하였다면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런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 해도 우리 사연처럼 법적인 배우자가 따로 있다면, 예외를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적인 배우자에게 너무 가혹해지는데요.

◆ 류현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사실혼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고 해도 따로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혼에 대해 법적이 보호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즉, 중혼적 사실혼은 일부일처제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조인섭: 사연의 경우 내연녀가 사실혼관계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지?

◆ 류현주: 사연의 경우 사연자의 부모님께서는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중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연녀의 관계가 바로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합니다. 앞서,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즉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거나, 이혼의사가 합치되었음에도 형식상 이혼신고만 안 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줍니다. 사연의 경우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어 보이시고, 아버지도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무는 다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도 종종 교류를 하셨고요. 그렇다면 사연자 분의 부모님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따라서 내연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중혼적 사실혼이므로, 내연녀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부부처럼 살아오셨다면 관계가 끝났을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에게 법적 배우자가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연을 보면, 부모님이 이혼을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가 경제적 부양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아버지 내연녀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얼마 전, 갈등을 빚던 교사들의 대화 내용을 불법 촬영한 세종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A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죠. 이 원장에게는 부실급식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A씨는 한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교사들 사이에 오고 간 카톡메시지를 촬영하고 문서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이 구형되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A씨의 어린이집은 '돈가스 3kg을 구입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일흔 다섯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실 급식'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시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고요 A씨는 복직했지만 반발한 학부모들이 대거 퇴소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한바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A씨가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로 세종시의 감사활동을 방해했다며 A씨를 영유아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인데요. 별건으로 조사 중입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20일에 있는데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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