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돈 문제에 폭력을 일삼는 남편, 대출 받은 사실 알자 이혼하자고 합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3-07 07:11  | 조회 : 593 
□ 방송일시 : 2024년 3월 7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프닝 건너뛰기’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매달 친정에 생활비를 대야 했고, 그렇다 보니,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 대출 얘기는 따로 안 했습니다. 숨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저는 회사에 다녔고, 벌이도 꽤 괜찮았습니다. 저 혼자 조용히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수입이 줄게 됐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사업이 어렵다면서 생활비를 제대로 안 줬죠.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 얘기만 꺼내면 노발대발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를 때리려고까지 해서, 112에 신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 통장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대출 받은 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를 사치가 심한 여자로 취급했고, 시어머니와 합세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제 개인 통장까지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모멸감이 들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두말없이 줬습니다. 그런데 반성문을 쓰라고 하는 건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참다못해 이혼얘기를 꺼내자, 남편은 제가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생활비 때문에 2-3천만원 대출받은 게 어째서 사치와 낭비인가요? 생활비를 안 준 남편과 저를 몰아세운 시어머니는 잘못이 없다는 말인가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세 보증금은 시어머니한테 빌린 거고, 보험도 시어머니가 계약한 거라고 저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은 결혼 전은 물론이고, 결혼한 이후에도 대출을 받은 걸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사연자분을 몰아세우고 폭력까지 쓴 것 같은데요. 두 분 중에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을까요?

◆ 김미루: 우선, 갈등의 원인이 사연자 분의 대출금 채무를 둘러싼 사건으로 보이는데, 사연자 분이 혼인 이전이나 이후에 발생한 대출금 채무를 배우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배우자에게 대출금 채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이 가정경제의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정도의 대출이 아니고, 대출 사용처가 개인적인 사용이나, 도박 등 사용이 아니고 혼인생활에 필요한 사용이었다면, 이혼사유는 되기 어렵습니다. 사연자의 사안을 보면, 사연자 분의 소득이 계속 발생 되었기에, 대출금이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대출금이 부당하게 낭비나 사치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어 보이고, 대부분은 생활비이거나, 가정생활과 연관성 있는 곳에 지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정임에도, 남편과 시모가 사연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반성문을 쓰라 하는 등 특히, 시모가 아들의 가정사에 깊게 개입하여 갈등의 주된 원인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연자의 남편이 배우자로서 사연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하나, 사연자가 시모의 갈등으로 인해 힘들어 할 때에도 이를 방관하거나 사연자를 상대로 시모 입장만을 피력하는 등 행위로 사연자와 남편과 시모 사이의 갈등상황이 악화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남편분이 폭력 행위도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결국 사연자의 남편분에게 있다고 보이기에, 사연자 분이 이혼과 위자료 일부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 김미루: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서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민법상 이혼 사유 중 제840조 제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기하여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기에 이혼사유로서 이혼하는 것과는 별개로, 배우자 부모에게 위자료, 즉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한다면, 단순히 부당대우를 넘어서 배우자 부모의 직접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 법원에서는 웬만해서는, 배우자 부모가 직접 폭행을 가했거나, 지속적인 폭언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배우자 부모에게까지 위자료는 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시모가 자신의 아들의 가정사에 개입하여 사연자와 남편분의 갈등의 원인을 발생시키고 사연자분에게 사생활 침해 등의 기분을 느끼게 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모가 아들 부부의 전세금을 지원해 주고 일부 생활비도 지원해 준 상황에서 아들이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엇인가 사연자 분의 부당 소비에 대해서 의심하여 간섭한 사실이라는 점도 참작이 될 수가 있기에, 그것만으로는 시모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시모의 행동이 통상을 넘어서는 강요가 협박이 된다면 위자료도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남편에게 위자료는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 조인섭: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준 전세금과 보험금은 재산분할에 들어가나요?

◆ 김미루: 사연자 분 남편은 결혼 당시 시모가 지원한 전세금에 대하여 빌린 것이기 때문에 사연자 분이 받을 재산분할이 없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결혼 당시에 양가에서 지원한 금액은 증여로 봄이 상당합니다. 물론,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과거에 공증을 받거나, 이자 지급내역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 또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금원의 지원 등은 차용금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사안에서, 사연자 남편과 시모가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자 지급내역도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에, 이는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사연자 분이 재산분할을 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의 예상 해지환급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이 피보험자, 즉 보험사고 발생 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배우자면 그 보험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십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해지 당시의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보험 계약자가 배우자여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보험계약자는 시모이고, 피보험자가 남편이라면, 이는 분할대상이 될 수 없고, 아무리 시모가 보험료를 납입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남편이라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가 누구이냐에 의해서 보험 계약자가 남편이면 당연히 분할 대상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연자분이 결혼 전에 받았던 대출금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남편분 입장에서는 결혼 전 대출까지 분할 대상이 포함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될까요?

◆ 김미루: 통상 결혼 전 대출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다만 결혼 전 대출이 결혼 후 공동생활 채무에 사용되었거나 결혼하면서 취득한 부동산 구매에 사용되는 등 공동 재산의 사용됨이 있다면 이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본 사연에서는 결혼 전에 받은 대출은 친정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집니다.그래서 부부 사이의 공동생활 채무나 공동 재산을 위한 사용임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생각됩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이 대출받은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게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긴 했지만, 대출금을 부당하게 쓰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가 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남편과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와 간섭, 폭행이 갈등을 더 악화시켰기 때문에,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혼 당시 양가 부모님에게 받은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 역시, 계약자가 남편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미루: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안성의 한 복합 쇼핑몰 실내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60대 여성이 그대로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안전 요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알아볼까요? 60대 여성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번지점프 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시설 관리 주체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는 물론 관련법 검토 뒤에나 법 적용 가능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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